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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21기 이청남, 내 일생 첫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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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28 22:48 조회16,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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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개자식 21기 이청남, 내 일생 첫 고소인


나는 중요한 사건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내 일생의 첫 재판은 육사21기 이청남으로부터 받은 재판이었다. 이청남은 사관학교 1년 선배이고, 나와는 비교적 상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편이었다. 당시 이청남은 국방부 방위산업 실장으로 1,500톤급의 잠수함 사업을 주도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필자의 평론을 바라는 당시 ‘말지’의 요청에 의해 나는 내 소신을 밝혔다.

지금은 말지가 빨갱이로 판명났지만 필자는 1999년에 말지 기자들 특히 조유식 같이 예의바른 사람을 신뢰했다. 후에 알고 보니 조유식은 간첩이었고, 그 후 김영환과 함께 자수했다. 당시 나는 강준만 교수가 ‘2000년 인물과 사상’지에 평가했듯이 말지와 한겨레. 경향신문에까지 칼럼을 썼다.

나는 1999년 11월 13일, 김대중이 북한에 관광유람선을 띄우기 전까지 빨갱이들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처지에 있었던 이청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필자의 마음은 그야말로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였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육사 선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 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는데 대해 공포에 휩싸였다.

이청남은 ‘말지’ 기자와 나를 함께 고소했고, 말지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1심 재판장은 필자와 말지에게 각기 100만원 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선고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1심 판결일자: 1999.7.20

재판장 : 변진장

피고인: 지만원, 최진섭(말지 편집부장)

고소인: 이청남(국방부방위산업실장)

고소 대리인: 나승수 (이청남 보좌관, 현 육군 중령)

검사: 심재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 2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지만원은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를 경영하는 군사평론가. 같은 최진섭은 월간잡지 "말"이 편집부장인 바, 공모 공동하여 1998.1.10경 피고인 지만원은 위 말지 기자로부터 "IMF 시대, 한국군의 과제"라는 제목의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해 2.1자로 발간된 월간지 "말"에 게재할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국방부 방위사업 실장 이청남 등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들과 결탁하여 특정재벌을 비호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 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 라는 제목 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사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기업들이 장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며, 적지 않은 도장 값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번 잠수함 사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 합참무기체계조정관, 국방부사업조정관 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 그들이 돈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공공연히 저지르는 파행은 돈을 막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를 받은 피고인 최진섭은 같은 해 1.18 경 말지 2월호 132절 이하에 동 원고 내용을 게재하여 전국 각지에 5만부 상당을 배포함으로써 이청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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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승복할 수 없었다. 말지에 항소를 하자 했지만 말지는 그냥 벌금 100만원을 내고 말겠다 했다. 나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을 시도했다. 같은 증거자료를 놓고 다툰다 해도 논리와 설득이 재판을 좌우한다는 것을 그 때 처음 터득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에서 김경종 재판장이 나를 앞에 세워 놓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래는 고등법원 판결문이다. 그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1심 변진장 판사와 얼마나 다른 반결을 내렸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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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일자: 1999.12.7

담당: 제4형사부

항소인: 지만원

검사: 김성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당원의 판단:

고소인 이청남과 나승수는 "율곡시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각부서의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혐의 끝에 결정을 하게 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장과 장관 및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고를 하는 등 사전 및 사후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잠수함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지만원의 글은 이청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나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지만원은 한국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으로서 군사평론, 국가.기업의 경영혁신에 관하여 꾸준히 기고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군수산업 및 한국군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군사평론가로서 율곡시업의 성과분석의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 "말"지에의 기고문에서도 "IMF시대의 한국군의 과제: 15조원의 국방비 30%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제목 하에 비방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개선 지향 적인 소제목들이 나열돼 있고, 그 결론을 "군이 군 내부의 과학자들까지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과학과 경영지식을 멀리 한 채, 15조라는 국방비를 사용하니 낭비가 오죽하겠는가 라고 맺고 있다,

또한 이청남과 나승수의 주장대로라면 군에 비리가 없어야 했지만, 실제로 국방부는 이미 율곡사업 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1993. 7 경 국방부는 국방 제2차관보, 해군 군수사령관 등 장군 2명을 보직해임하고, 관련자 28명을 징계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잡음이 일다가 1996.7경에는 3명의 전직 국방장관, 4명의 4성 장군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혐의로 형사처벌 된 사실, 게다가 당시에는 율곡사업 중 중형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1)애초에는 3,000톤 급 잠수함 기종이 계획되어 공개경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원칙이었음에도 비공개 절차에 의하여 3,000톤 급이 1,500톤 급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2)방위사업실장인 이청남 주도하에 "SSU 개량형 잠수함 사업 관리규정"이 특별 예외 규정으로 신설되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대우 측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3)이청남은 1997.11.21경 개량형 1,500톤 급 잠수함 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우 중공업과 수의계약 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1997.11.28경 앞서의 기자회견 내용은 자신의 사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사업의 문제점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사실,

(4)이어서 대우와 경쟁관계에 있던 현대중공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법원에 "방위사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997. 10경 정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타당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고, 언론에서도 국방비가 특정재벌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중형잠수함 사업이 사회 전체의 공익적 관심사로 부각돼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5)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지만원은 군장교들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군장교와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적하고, 중형잠수함 사업의 파행 정도가 대단히 큰 것에 비추어 유착관계 도한 클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그 당시의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지만원이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고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지만원의 기고문은 "IMF 시대에 국빙비를 줄이고 소수정예군대로 개편하며, 군수 사업 분야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글로서 공익수호 적 성격이 강하다.

(7)이 사건과 관련한 표현에 있어서도 "장관, 차관, 방위실장, 합참무기체계조정관, 국방부사업조정관 등 위 율곡사업의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모두 거론하였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8) 기고문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당시의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논란에 대한 여론과 비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청남이 문제로 삼고 있는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글은 따로 분리해서 고려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 기고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지어 판단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지만원의 기고문은 이청남 개인의 뇌물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취지의 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9)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의해 이청남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된다.

(10)결론적으로 지만원의 기고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쓴 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999.12.7

재판장: 판사 김경종   판사 조성권  판사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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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 판 결

사건 99도569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 군사평론가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2. 7 선고 99노7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998. 1. 10경 피고인 지만원이 IMF 시대 한국군의 과제라는 주제의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이청남 등이 국방부 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결탁하여 특정 재벌을 비호하였다는 점에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 재벌 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기업들이 장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며, 적지 않는 도장값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 합참무기 체계조정관, 국방부 사업조정관 등이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감쌌다. 그들이 돈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공공연히 저지르는 파행은 '돈을 먹지 않고서는 '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를 건네받은 피고인 최진섭은 같은 해 1. 18. 발간된 월간 '말'지 2월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위 이청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지만원이 군이 추진한 잠수함 도입사업을 둘러싸고 그 사업관련 공무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거나 특정 재벌과 결탁하여 그들을 비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원고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군사평론가로서 이른바 율곡 사업의 성과분석의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던 지만원이 위와 같은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원고의 주된 내용은 남한과 북한은 과감하게 군비축소를 감행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IMF 시대를 맞아 한국군의 군비 축소 및 소수 정예 과학군으로의 개혁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법의 제시 및 현행 군수산업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사실, 위 원고 작성 이전에 이미 율곡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이 있었고, 당시 율곡사업 중 중형 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발표된 잠수함 기종이 비공개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후 이청남이 대우측과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내용을 취소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중형 잠수함 사업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논란이 된 사실, 이어 대우측과 경쟁관계에 있던 현대중공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방위사업참여권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나 언론에 서도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와 국방부가 특정 재벌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그 판시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인 지만원은 위 원고를 통하여 군장교들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군장교와 기업간의 유착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적하고 중형 잠수함 사업의 파행정도가 큰 것에 비추어 유착관계 또한 클 것이하는 추측을 하면서 그 표현을 다소 직설적이고 과장되게 한것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같은 피고인이 군과 기업간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었음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내용을 가리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지만원이 작성한 이 사건 원고는 IMF시대에 국방비를 줄이고 소수정예군대를 개편하며 군수사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이 사건 표현에 있어서도 핵심 간부의 직책을 거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원고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배포의 상대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고를 작성하고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07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98도2188 판결, 1999.9.3 선고 98도3150 판결,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즉 피고인 지만원이 이 사건 원고를 통하여 피해자 등 국방부 잠수함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거나 특정 재벌과 결탁하여 그들을 비호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군장교와 기업간에 유착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여건 내지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인데 그 적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중 다소 직설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체의 취지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원심 판시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취지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명예훼손죄를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10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이규홍  주 심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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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내 나이 57세였다. 그 후 나는 이청남이 1심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갖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추적했다.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이청남이 허위로 증언했다는 사실 자료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나는 이청남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했다.

검찰 조사관 앞에서 이청남은 또 허위사실을 진술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 이때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국방부 진짜 자료를 제출했다. 이청남은 검사실 조사관으로부터도 ‘여보 당신’ 소리를 듣는 수모를 당했다.

아래는 김영삼-김대중 시절에 이청남이 위증죄로 판결 받은 판결문이다.

사건 2001고단5670 위증

피고인: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주거 생략

검사 유종완

변호인(이청남측) 법무법인 대동, 박선기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1결부터 1998.3경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실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9.4.28.경 서울 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위 범원 98고당11167호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국방부 방위사업실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1997.7.18.경 국방부 제17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해군잠수함소요가 3,000톤급에서 1,500톤급으로 변경되었으며, 1997.3.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1일간 위 방위사업실 소속 사업조정관 이원형 등 6명이 잠수함설계기술 힉득소요의 타당성 연구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하여 프랑수와 독일 등에 출장을 간 사실이 있고, 1997.11.21.경 국방일보 기자 등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국방부의 일관된 정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잠수함건조업체는 1개 업체를 지정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량형 잠수함사업은 국내 잠수함 건조 업체로 지정된 대우 중공업이 맡게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지만원의 변호인 신문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1) 계획되어 있던 잠수함 소요를 3,000톤급에서 1,500톤급으로 바꾼 것은 증인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 있었다 2) 1997.3.경 잠수함 사업 건조능력 조사차 독일 프랑스 등에 출장나간 간부가 누구인지 모른다 3) 1997.11.21경 이번 1,500톤급 잠수함 사업은 대우와 수의계약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5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4. 12

판사 박태동

제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팔결을 내렸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

나는 이 이청남의 재판을 받은 직후부터 오랜 동안 참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다. 더구나 고소인이 나의 사관학교 1년 선배이고, 더구나 같은 중대에서 전우애를 쌓아온 사관학교 선배라는데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사관학교 선배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의를 표해 오던 기존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었다.

사관학교 선배들 중에는 참으로 또라이 같은 개자식들이 많았다. 또라이와는 거리가 멀겠지만 전두환도 ‘육사출신 개자식’이다. 그를 따르는 5공 육사 인간들도 대부분 개자식들이다. 그 개자식들 때문에 5.18역사가 빨갱이 역사로 끼워팔기 당했다. 천하의 도둑놈 전두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 김대중과 천하의 빨갱이 김대중이 현대사의 중심인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도 전두환은 “김대중이 전직대통령을 가장 많이 불러줘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말했다. 또라인 인간이 아니던가! 그가 빨갱이와 싸운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머리가 나빠 앞으로 조금 남고 뒤로 왕창 미찌는 짓을 했다. 오늘날 빨갱이에게 가장 많은 자양분을 제공한 인간이 바로 전두환이다.


2012.7.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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