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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압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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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8-17 18:34 조회16,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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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을 압박하자  

 

대법관 출신 김영란이 국가권익위 위원장으로 갔다. 그는 그가 평소 느껴왔을 김영란법을 기안하여 법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원체 뇌물을 좋아하는 사회인지라 이 법이 이리저리 냉대를 받고 있다 한다.  

국가권익위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다. 이 기관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을 8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입법예고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1)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징역·벌금·과태료로 제재하고, 2) 공직자의 금품 수수·요구·약속은 대가성이 없어도 문책하고 3)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검은돈은 대가성 여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벌금·체형으로, 100만원 이하는 수수 금액의 5배를 과태료로 물리게 하는 내용이 있다. 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어느 누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공직자들에 돈을 주겠는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주었다면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하필이면 공직자에게만 주는가?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검찰과 법관들이 ‘대가성’을 증명하고 따지는데 식상해 왔다. 이런 면에서 김영란법은 온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할 명법이다. 이해충돌이란 미국에서 ‘conflict of interest'으로 불리며, 이는 법을 제정하거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해당사자를 제외시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난 1년 이상 저항을 받아왔고 지금도 여러 채널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검색어에 ‘김영란법’을 쳐서 이 법의 안부를 찾아내 김영란법의 성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2012.7.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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