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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비하고도 악랄한 생쥐 같은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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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8-29 15:00 조회16,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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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하고 악랄하고 생쥐 같은 SBS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상호 부장검사가 ‘선관위가 고발한 필자’를 기소한 모양이다. 필자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언론에부터 밝힌 것은 인격권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며칠 전인 8월 23일에는 15명 내외의 기자들이, ‘필자가 피고인으로 받고 있던 5.18관련 선고공판’에 나왔지만 필자가 승소하니 한 인간도 기사를 쓰지 않았다.  

그들은 왜 공판정에 나왔는가? 오늘처럼 떼거지로 생쥐 떼처럼 기사들을 도배하려고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기니까 배가 아파 아무도 '지만원의 승전보‘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기자들을 빨갱이 기자들이라고 단정했다.  

오늘은 지만원이 선거법으로 기소됐다 하니 모든 생쥐 떼들이 기어 나와 기사들을 썼다. 신들이 나는 모양이다. 특히 필자에게 무릎을 두 번씩이나 꿇었던 SBS는 아주 신이 난 모양이다. SBS는 2007년 필자가 이명박이 고소한 건으로 구속될 때 찍은 사진을 일부러 찾아내 “지만원, 이 인간 엿 먹어보라”는 식으로 기사를 냈다. 아마도 오늘 저녁 8시 뉴스에 신이 나서 크게 보도할 모양이다. 야당을 빨갱이로 몰았다는 취지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51579

SBS가 필자에게 무릎을 꿀은 적은 두 번 있다. 한번은 “지만원이 위안부더러 은장도로 자결해야 한다고 했다”는 ‘세븐데이즈’ 프로를 만들어 필자를 모함해서 무릎을 꿇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협잡꾼 방송이었다.
SBS의 윤정주, 이광훈 PD 날조를 하여 임성훈으로 하여금 진행케 했다. 이로써 지만원은 친일파가 되기 시작했다.  

필자의 강연내용은 이랬다. “은장도로 성을 지켰던 시대에 살았던 처녀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고초를 겪었으니 그런 슬픈 할머니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돌리지 말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죄로 국가가 먼저 배상해야 한다”. 이 말과 “은장도로 자결하라 했다”는 말이 어째서 같은 것인가?  

판사는 사과와 정정의 뜻이 들어 있는 내용으로 판사가 직접 작성한 글을 임성훈으로 하여금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또박 또박 읽으라 SBS에 명했는데 간악한 들쥐 SBS는 시늉만 냈다. 그래서 필자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SBS는 이자까지 합쳐 2,500만원을 필자에 배상했다.  

이후 2008년 11월 문근영에 관한 글이 시스템클럽에 뜨자 또 생쥐 같은 SBS가 나타나 허위보도를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SBS를 나무라며 필자 앞에 무릎 꿇게 했다. 반론보도를 2회에 걸쳐 한 것이다.  

                        선관위-이상호 부장검사가 문제 삼은 광고내용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은 애국이요,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은 매국이다.” 진보당의 한인구는 우리의 소중한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밤 진보의 거두라는 정동영은 이종걸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어 종북좌파들에 호소하셨습니다. “촛불이 5만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못할 것이다. 국회담장 길이가 2400m다. 비준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 5만 명이면 된다.”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부양도 잘하고 전기톱도 잘 다룹니다.  

이런 정동영이 노무현 시절에는 FTA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기억들 하십니까? 그는 노무현 시절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열우당 대표를 지낸 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를 맡던 시절 그는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시켜줄 기둥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이라며 FTA의 거룩한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진보는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제2의 이완용”이라는 막말을 했고, “FTA를 을사늑약”이라 했으며 “FTA협정이 성립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를 바 없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은 정동영이 이완용을 아주 쏙 빼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동영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세력이 이완용을 빼닮았습니다. 이완용은 처음에 '한일합방'에 반대했습니다. 한일합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합방론'을 먼저 들고 나온 송병준에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합방에 반대했던 이완용은 새로 부임한 데라우치를 찾아가 자기가 한일합방에 앞장서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주도권을 확보하자 국가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 있었습니다. 다른 편이 하면 애국이고 무엇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붉은 색 사람들을 우리는 어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생결단 자세로 총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 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유태인도 월남국민도 싸우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선거법 193조 반드시 소멸시킬 것이다 

위 글보다 더 비판적인 글을 써도 기자가 기사로 쓰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또 같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언론의 자유이고, SNS에 올려도 언론의 자유인데 신문광고에 올리면 선거법193조1항 위반이라 한다. 필자는 광고면을 샀고, 신문사는 광고지면을 팔았다. 광고문이 위법이라면 이는 필자와 신문사의 공모행위다. 그런데 왜 광고주만 처벌하는가? 이런 법은 분명히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며 상식을 파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외치는 민주주의 사회에 어떻게 이런 후진 법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지 참으로 딱하다.  

같은 내용을 기자가 쓰면 언론의 자유이고, 다른 사람이 쓰면 위법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침해인 것이다. 젊은 층들이 보는 인터넷에 올리면 무죄이고, 노인층들이 많이보는 광고에 내면 위헌이라? 이 역시 평등권의 침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필자는 위헌법률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선거법 193조는 위헌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창피하게도 구시대적인 후진법이고 상식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문제 많고 말썽 많은 선거법 193조 1항을 폐기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재판이 국가에 기여하는 재판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8.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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