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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즉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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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7 17:15 조회21,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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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즉시 폐기해야


                     한국사회에 깔린 인간지뢰 성폭행자들


김길태에 대한 약은 전자팔지가 아니라 거세다. 거세만이 짐승 같은 인간들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세가 김길태 한 사람에 대해 비인간적인 조치라 한다면, 거세시키지 않는 것은 그에 의해 희생될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더욱 더 비인간적인 조치다.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성직자들에게 금기를 강요하는 것은 거세보다 더 잔인한 고통일 것이다. 그렇다면 극기와 자제 능력이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거세를 해준다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요 비인간적인 조치도 아니지 않는가? 


2009년 한 해에 경찰에 신고된 강간 사건이 10,215건이었다 한다. 이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수차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 여성이 신고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작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은 10만 건이 훨씬 넘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10만 건이 아니라 수십만 건에 달할 것이라 한다.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는 혼자 부녀자 125명을 성폭행한 범인이 붙잡혔다는 기사가 있었다. 밝혀진 것만 125건이고 실제는 2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범인은 10년 동안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한 달에 두 번꼴로 성폭행을 했다. 나중에는 습관이 됐다고 했다. 집에 남편이 있으면 그를 묶어 놓고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범인 한 명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성들만 골라 20일 만에 15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심지어 자기 집 아래층에서 성폭행하고 집으로 달아났다가 옷을 갈아입고 위층으로 올라가 성폭행했다. 수많은 가정이 비극을 맞았고, 파탄 났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폭행자들에 관대한 국가  


이런 성폭행범들에게 우리나라 법은 실로 관대하다.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행범의 ‘4분의1’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형량도 낮고 그나마 형기를 다 채우는 경우도 별로 없다한다. 작년에 아동 성폭행범 중 절반이 중도에 풀려났다한다. 그래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붙잡혔다 풀려나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짓을 10여 차례나 반복했다고 한다.


                        성범죄자는 거세부터 감행해야


신혼여행을 막 다녀온 젊은 부부의 집에 흉기를 든 범인이 들어와 남편을 묶어 놓고 신부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 범인이 작년에 잡혔지만 그 젊은 부부는 둘 다 정신병에 걸렸다고 한다. 인간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된 것이다. 성폭행은 그래서 그 어느 폭행보다 악질적인 폭행인 것인데 어찌 이 나라의 법은 그들에게 관대한 것인가?


거세를 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가 있다고 한다. 화학적 거세는 처벌인 동시에 범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 범이 화학적 거세를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한 적이 있었다한다. 수많은 타인들을 보호하고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미국의 8개주와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에게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3월 16일에 열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력을 총동원해 우선 성폭행 범들부터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반짝 효과는 낼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처방이 못 된다.


           사건 생길 때마다 제스처로 소란만 떨다 마는 공직자들


2008년 '혜진·예슬이 사건' 때도 그랬고 2009년 '조두순 사건' 때도 그랬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성범죄 예방 대책을 요란하게 쏟아냈지만 모두 그때뿐이었다. 이번에도 정치권은 그동안 미뤄뒀던 성범죄 관련 법안 40여 건을 3월말 본회의를 통해 일괄 처리한다고 발표하고도 아직 관련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강간범들은 매년 늘어간다고 한다. 부산에서 발생한 강간범죄만 해도 2007년 599건에서 2009년에는 1,014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한다. 반면 성범죄 자에 대한 관리나 추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강간범은 잡아내기도 어렵지만 설사 잡았다 해도 노력에 비해 승진고과점수가 낮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들이 미온 적인 것이다. 2009년 전국적으로 10,215건의 강간범죄가 발생했지만 1,048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중  833건은 범인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다.


김길태는 9세 여아 성폭행 미수와 3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죄로 모두 11년간이나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당국의 관리가 없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대상도 아니었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또는 경찰의 집중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밤마다 아이들 물어가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 잡으라고 난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호랑이보다 더 끔찍한 짐승을 이렇게 방치한 것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매매특별법 즉시 폐기해야


깨끗함을 위장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22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매매금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했고, 많은 지식인들과 성직자들이 너도 나도 깨끗한 척 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관계가 복잡한 사람들도 있다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노골적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돈 있는 남녀들이 해외여행을 떠나 외국에서 추태들을 부렸고, 성을 파는 여성들은 외항선 선원들이 득실거리는 외국으로 나가 추태를 부려 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과 일본 등으로 몸을 팔러 나갔다. 등산친구가 필요하냐며 골목에 전화번호를 붙이기도 하고, 애인관계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하고, 전화로 남자들을 유혹한다. 원조교제가 창궐하고 어엿한 가정집을 아지트로 꾸며놓고 남자들을 데려간다. 소리만 없을 뿐, 이렇게 되면 성병이 창궐하고 에이즈가 확산될 것이다.


5.16 직전과 그렇게도 닮을 수가 없다. 5.16 이전 역시 매춘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성매매 당사자들은 모두 비교적 의심을 받지 않는 가정집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 성병도 유행했다. 길 가던 여성들이 수도 없이 으슥한 곳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죽었다. 가정 집 2층에 세를 얻어 사는 여인이 밤마다 남자 한 사람씩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온 가족들이 힐끗거리며 훔쳐보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관찰될 수 있었다. 자식교육이 무엇이 되겠는가? 낮에는 울타리도 변변치 않은 가옥들에서 여성들이 혼자 집을 지켰다. 이러한 여인들은 수도 없이 당했다. 너무 많아서 경찰은 아예 손을 놓았다. 


5.16 혁명이 시작되자 게으름, 무관심, 타락, 방종에 젖어있던 사회분위기가 일소됐다. 새벽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비를 들고 나와 집 앞을 쓰는 건전한 사회가 조성됐다. 혁명 초기 도지사-시장-군수를 맡았던 영관장교들은 가정파괴 현상을 일소하기 위해 공창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이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주었다. 


가정집으로 파고들던 윤락행위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공인된 공창에서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범죄와 성병이 유행되는 것을 쉽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을 파는 사람도 그 방법 말고는 생계수단이 막연해서 파는 것이고, 그것을 사는 사람도 그 방법 말고는 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것이다.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성매매행위를 죄악시하는 것은 잘 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 공창이 없으면 성적인 욕구를 배출하지 못한 수많은 남자들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거리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가정으로 뛰어들어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이런 극악무도한 성범죄는 바로 노무현과 그를 에워싼 386주사파들이 열우당에 모여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생각해낸 대한민국 파괴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여성부는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 가공할 성폭력 짐승들을 가정으로 거리로 초대한 성매매금지 악법이었다는 말인가?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는 이 지혜롭지 못한 처사에 대해 자성 있기를 바란다.  


 

2010.3.17,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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