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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회에 무릎을 꿇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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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9 13:39 조회18,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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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국회에 무릎을 꿇어야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 사법부는 국회 요구에 순응해야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고, 국민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수요자가 평가하는 것이고, 공급자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최근 사법부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에 배치되는 반역적 판결들을 내놓자 국민들이 격앙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2010년 1월 19일부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에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다며 교만하게도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고,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의 요구까지 묵살해 왔다. 3월 17일까지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는 국민을 대신하여 사법부, 검찰 및 변호사계 전반에 걸쳐 개혁안들을 내놓았다. 3월 18일, 이에 대해 대법원이 나서서 ‘입법부가 무언데 감히 사법부를 쥐고 흔들려 하느냐’는 식의 격한 감정을 성명서를 통해 표현했다. 사법부의 이런 자세가 과연 옳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옳지 않다.


1) 사법부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자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요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의 반응들을 보면 이러한 원칙과 상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국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법부에 여러 가지 주문을 했고,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를 개혁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런 마당에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강요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마당에서 사법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 소가 웃을 말이다. 단지 여당 내 법조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마련한 개혁안들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반-대한민국 이념집단에 점령된 사법부


서울 남부지법에 마은혁 판사가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10월 31일경 노회찬 전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냈다.


그 후 6일 만인 11월 5일 마판사는 국회에서 물리적 행패를 부리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능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소속 당직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1987년에 결성 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노련)핵심멤버였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노련(서울지역민주노동자연맹)과 인노련을 모두 장악하여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에서 5만 규모의 극렬시위를 지휘하면서 리어카에 베니어판을 깔고 연설한 적이 있다.  마은혁도 이런 성향의 사람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념집단과 좌경화된 사람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점령했다. 좌경 판사들이 법관인사를 좌우하는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물론 일반 판사들까지도 이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출세한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그 결과 금년 초에 줄줄이 이어진 시국사건 재판에서 판사들은 선동분자들과 폭력배들에게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을 경악케 한 반면 법원내 좌익사령부로부터는 아마도 상을 받았을 것이다. 


판사들이 법률재판을 하지 않고 정치재판을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국민도 언론도 한나라당도 하나 되어 이를 이념판결로 간주하면서 사법부에 해방구를 설치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노무현이 사법부에 박아놓은 골수좌익 이용훈이 1월 20일 "우리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리법연구회와 튀는 판사들을 비호하고 나섰다. 튀는 판결을 놓고 좌우익이 나뉘어 싸우는 것이다.  


튀는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또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사법부에 존재하는 이념집단인 우리법연구회’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인 이용훈의 소관사항이지만 이용훈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하는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서 개혁을 강요해야 한다.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설치      
          

1월 19일, 한나라당이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원과 검찰·변호사 제도 등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주성영·차명진·김성식·여상규·홍일표·주광덕·이한성·박민식·손범규·이두아 의원이 포함됐다. 이주영 의원은 “쇄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심한 검토작업을 거쳐서 2월에 구성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심의자료를 만들 계획이라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 이념적·편향적·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부족 △정치적 이념의 편향 등을 거론하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쇄신안 중에는 대법원장 고유권한인 법관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들어 있다.


현재는 대법관 임명 때에만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은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법관인사는 오직 대법원장에게만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개선안에서 법관 3명과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2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보직 발령 등에 대한 의결권과 법관 연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사안에서 그 동안 참아왔던 대법원장이 발끈한 것이다.


                     발끈하고 나선 대법원장


3월18일, 드디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이용훈의 허가를 얻어 입법부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제도 개선은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하고,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법관 임용 제도를 고쳐야 한다거나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등 국회 개혁안들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법관인 박일환 법원행정 처장이 이날 대법원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도 삼권분립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최근의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거론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공표할 결과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이다."


            사법부는 국민과 국회 요구에 순종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이럴 자격이 없다. 단독 판사들의 잇따른 독단 판결과 들쭉날쭉한 양형으로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법원 내 사조직이 물의를 빚는데도 대법원장은 이를 감싸고돌기만 했다. 고작 지방법원에 재정합의부를 신설한다거나 대법 윤리위가 단체활동에 대한 권고의견을 냈을 뿐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붉게 물든 사법부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망아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2010.3.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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