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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서석구 변호사 명쾌한 변론(장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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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20 00:44 조회19,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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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명예훼손 서석구 변호사 명쾌한 변혼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지켜 공정한 재판을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등록일: 2010-03-19 오후 11:56:43

오늘 3월19일(금) 오후4시30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18에 관한 지만원 박사 명예훼손 사건 변론이 있었다
이날 변론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명쾌한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변론을 했다.


촬영 장재균




사건 2009고단74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모두진술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 286조에 따라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이익이 되는 사실에 관한 모두 진술권은 다음과 같이 행사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볍,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킴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1월24일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54-26  00 빌딩000호에서 위와 같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 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 건에서 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 이게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인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고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5.18 피해자와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

검찰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 사태가 악화되어 피해가 커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기소했지만 검찰의 발상 자체가 모순이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글은 피고인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이다. 피고인이 북한군이 개입해 위와 같은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한 선동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은 결코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북한군이 바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군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놓고 한국군에 뒤집어 씌우는 모략전으로 5.18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5,18의 가해자가 북한군이고 5.18 피해자들은 북한군의 선동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살인마로 누명을 쓰게 된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5.18 진상을 밝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혼은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 피해자와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이다.

공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기소
피고인을 5.18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의 기소는 외관상 검찰의 공소권행사로 보이나 하지만 검찰은 실체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채 공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다.

북한독재정권의 가혹한 독재를 견딜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동포들인 탈북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증언이나 그들이 지은 책을 통하여 5.18 사태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밝힌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글이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통하여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를 몰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교도소까지 습격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살해한 것처럼 모략을 해 민심을 자극선동 대남공작 작전을 해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과 TV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한국의 검찰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다.

5.18때 북한군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였고 5.18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죽인 것처럼 모략을 하였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북한에 직접 가본 경험이 없는 시소검사는 5.18때 북한독재정권이 과연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목격한 사실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5.18 때 북한에서 살다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밝힌 탈북자들의증언을 인용하여 5.18의 진실 규명을 주장을 하였다면 검찰은 당연히 탈북자들을 소환하여 그 주장의진실여부를 밝혀 실체진실발견을 할 의무가 있다.

북한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았고, 특히 5.18 무렵에 북한에 살면서 북한독재 정권이 5.18 영화까지 만들어 5.18의 주범은 미국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무차별사격으로 5.18 희생자들을 만들어 냈다는 반미반파쇼선동을 하고 심지어 5.18대 북한군이 남한에 개입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미반정부선동으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새로운 충격적인 증거이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라면 5.18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잔인한 살해를 하고서도 한국군이 한 만행인 것처럼 모략한 북한군이 명백하고, 5.18 피해자들은 북한군의 작전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다.

탈북자들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살인정권 살인군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실추된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에게 살인의 누명을 쓰게 한 5.18 대법원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5.18 사태가 북한군을 투입시킨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타도되고 친북괴뢰정권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6.25 무력남침으로 남한을 타도하고 무력으로 점령하려던 대남공작 작전이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의 항전으로 저지되었지만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실체가 들어난 것이므로 기소검사는 당연히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이 폭동으로 변질된 5.18 진실을 규명하여 가해자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고 피해자가 5.18 피해자와 살인마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라는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피해자들의 말만 듣고 5.18 사태는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을 벌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왜 묵살했습니까?

5.18 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화려한 휴가와 언론의 자유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반하는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자장한다.

모든 실정법이 영구불변의 진리이므로 절대로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현실을 너무나 간과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비교적 변하지 않는 한국 헌법도 빈번하게 개정 또는 전면개정이 되어왔다.

1948년 7월17일공포된 한국헌법은 1952년 7월7일 1954년 11월29일
1960년 6월15일 1960년 11월29일에 걸쳐 개정되었다.
1962년 12월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1969년 10월21일 개정됐다가 1972년 12월27일 1980년 10월27일 1987년 10월29일 각각 전면개정됐다.

한국의 다른 법률은 헌법보다 훨씬 더 많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개정되왔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따라 처형됐으며, 북한과 중국은 협정으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탈북자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한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실정법과 북한의 탈북자를 탄압하는 중국과 북한의 실정법을 비판하는 모든 크리스찬과 교화와 지성인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노예를 합법화한 제도에 항거한 아브라함 링컨도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노예법과 노예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법의 어원은 라틴어로 ius 독일어로 recht 프랑스어로 droit이다 모두 ‘옳은 것’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법의 어원은 law ‘정해 진 것’이라는 뜻 어원으로 따진다면 ‘옳다고 정해진 것’이라는 듯이 아닌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법실증주의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압도적인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집단학살과 전쟁을 벌리자 법실증주의자들이 크게 반성했다.

나치 인종말살법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악법이지만 실정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법실증주의의 대사였던 라드부르흐는 드디어 ‘악법에 따르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법실증주의를 버리고 자연법주의자로 전향했다.

아무리 북한군의 대남공작 5.18 진실을 탄압하고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를 하고 CCTV로 1년 365일 24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지킨다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들어날 것이다.

바로왕을 굴복시켜 에집트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모세처럼 무서운 괴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TK움에서 폭군 바로왕과 골리앗 사탄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아무리 검찰이 5.18 북한의 대남공작을 묵살하여 공소권을 남용하고 허위를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기소를 하더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지켜 공정한 재판으로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19일

피고인들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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