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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0-03 11:47 조회14,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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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아야 할 법률상식


                           죽은 자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죽은 자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김대중 죽일 놈’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가 이희호가 낸 고소에 대해 8가지 죄목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은 12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에서 열립니다. 아마도 그날이 변론종결일이 될 것입니다.

그 8개의 죄목 중 하나는 김대중이 평민당 총재 자격으로 1989년 1월 9일에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히로히토 국왕 빈소에 찾아가 90도로 절한(“경향신문 특종”) 사실을 놓고 제가 “몰래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걸어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몰래 갔다”는 사실에 대한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구태여 옭아 넣으려면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게 법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유철이라는 부장검사는 이 모욕적 표현을 놓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조사 당시 검사는 “당시에는 한일 외교가 정상화 돼 있어서 공직자들이 자유자재로 일본 천황의 빈소에 공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데 왜 김대중을 무리하게 비방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인 이희호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향신문은 어째서 김대중이 90도로 절하는 모습을 찍어놓고 이를 “특종”이라 분류했겠습니까?

히로히토는 1901년에 태어나 1926.12.경부터 일왕이 되었습니다. 1941.12.7.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전범이 히로히토이고, 1926년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의 원수가 히로히토입니다. 히로히토는 1989.1.7.에 사망했고, 역적 김대중은 2일 후인 동년 1.9에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가 90도 각도로 절을 했습니다.

일본 각료들 역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일국의 야당 총재가 어떻게 ‘당당하게’그런 일왕의 분향소를 그것도 차리자마자 곧장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종기사’라 할 만큼 그는 남몰래 간 것입니다.

신유철 부장검사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미처 분간하지 못하고 김대중 편을 들은 것입니다. 다른 7개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유철의 상식과 자료가 제 것만 못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필자의 증거가 신유철 부장검사의 증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예를 들어 전교조 집단은 현재 5만 명이 넘습니다. 전교조의 개별 구성원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전교조’라는 집단 전체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나서서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전교조가 5만이 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저는 전교조를 빨갱이 집단이라 표현했고, 얼굴을 내밀지 않고 명부의 공개도 거부하면서 다수의 힘 뒤에 숨어 쥐처럼 나쁜 짓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집단은 그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수십 명 단위의 집단은 개인과 집단이 동일시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5.18집단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처벌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5.18은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5.18에 북한 특수군이 와서 시민을 쏘아놓고 이를 공수부대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웠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역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선 거 법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는 선거전날까지 선거운동과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걸린 것은 같은 내용을 광고지면에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SNS에 하면 죄가 안 되고 광고지면에 하면 죄가 된다는 이 엄청난 몰상식를 저는 이번 재판에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할 것입니다.

구닥다리 선거법 93조 1항 등을 없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기소한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부장검사입니다. 시골에 오니 제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검사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검찰의 이런 나쁜 관행에는 제동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2012.10.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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