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그만을 위해 만든 네로식 미친법을 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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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0-30 11:59 조회12,4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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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그만을 위해 만든 네로식 미친법을 폐기하자!
정상회담 기록물은 노무현의 사유물 아니다
해외 정상회담에서의 대화록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다. 국민 제1의 가치는 국가안보이고,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주고받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공개장소에서든 비공개 장소에서든 공개돼야 한다. 더구나 국민은 이에 대해 최고 수준의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은 북한에 원 없이 퍼주었고, 북한을 위해 대통령직을 악용한 사람이다. 이런 대통령이 적장과 함께 회담을 했다면 그 내용은 글자 한자 빠짐없이 검증돼야 한다. 이는 국민 제1의 가치인 안보의 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들과 수많은 해외정상과의 회담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묶어 목록조차 없이 검은 박스에 쳐넣어 최소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열 수 없도록 봉인해 놓았다 한다. 과거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거쳐 갔지만 이런 짓을 한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 한사람뿐이라 한다.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대화록이 문제 되는 것은 노무현이 우리의 영토선인 NLL을 포기하자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고, 실제로 북한에게 NLL을 개방했으며, 제주해협을 북한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적-여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노무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등이다.
모든 정상회담에 관한 기록이 목록조차 없이 거대한 불랙박스 속에 들어 있는 가운데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김정일간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는 폭탄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빨갱이들은 벌떼처럼 나타나 벼라 별 말들을 다 했다. 노무현 시절의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었던 조명균이 노-김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고, 이어서 천영우 현 외교안보수석이 “정상회담 기록을 보았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화록은 존재하지만 비밀단독회담에 대한 녹취록은 없다. 하지만 이마저 남북한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 단지 여야가 합의하면 비공개 모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야당들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대화록은 있는데 공개하면 안 된다”? 야당은 왜 공개를 죽기살기로 막을까? 그 대화록에 ‘야당에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화록의 공개는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결정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여당과 야당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국민이 있다. 노-김 사이의 대화록은 정치꾼들을 위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존폐를 위해 공개하라는 것이다.
헌법소원에 의해 폐지돼야 할 노무현의 미친법안
노무현이 자기 개인만을 위해 특조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미친법'이다. 이런 미친법을 존중하는 국민은 국가를 가질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아래는 2012.10.19.자 중앙일보의 기사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보관하는 곳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이다. 이곳 인터넷 홈페이지(www.pa.go.kr)에선 전직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본지가 18일 검색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선 2007년 10월의 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은 물론 어떤 정상회담 관련 기록도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00년 6월 15일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14쪽 문건을 포함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은 39건이 검색됐다. 이 외에 김대중 정부의 기록으론 김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관련 문서 190건이 공개돼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995년 3월 6일 독일 헬무트 콜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 문건(43쪽)을 포함해 143건의 정상회담 기록이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 시절의 정상회담 기록물만 없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공개 대상인 비밀기록물이나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만 검색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 기록물은 상당수가 지정기록물”이라고 밝혔다.
이런 관리 규정을 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됐다. 2007년 4월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때 비밀취급 인가자가 열람할 수 있는 비밀기록의 한 단계 위에 ‘지정기록물’이란 게 생겼다.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 외엔 누구도 최장 30년의 보호기간 중 열람할 수 없는 기록물을 뜻한다. 지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이 법률 17조 ‘지정기록물 보호’ 조항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기록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보호기간 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개정과 같은 절차를 밟게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록원에 총 825만여 건의 대통령 기록을 넘겼다. 이 중 34만 건이 지정기록물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기록물들은 ‘○○○○년 대통령 기록’ 등의 제목과 보호 기간이 부착된 채 상자에 봉인돼 있다. 보호 기간은 10년, 15년, 30년 등이다. 보호기간은 퇴임한 다음 날인 200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이들이 어떤 문서인지는 국가기록원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고희선(새누리당) 의원이 “대화록을 보관 중이냐”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정기록물 목록도 15년 보호기간의 지정기록으로 봉인해 대화록이 포함돼 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이던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은 외교·통일에 관한 비밀이어서 보호기간을 30년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대화록은 30년 뒤에나 열어볼 수 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636184&cloc=olink|article|default
2012.10.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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