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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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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0-31 14:46 조회13,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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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옛날(2011.12.29. 이전) 같으면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이름조차 거명하면 선거법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법은 선거법93조1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3조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1.12.9.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헌재의 결정내용의 핵심요지는 이렇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당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다”  

아래는 제가 2012.4.17.에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선거일이 아닌 때에(주:선거일만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관위(503-1790)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문의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통반장 등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모든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선거 전일까지 글과 동영상 등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저는 이번 시민재판(배심원제)을 통해 이에 저촉되는 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을 폐지시키는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옛날 생각들만 하시고 변경된 선거법을 몰라 활발한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 비도덕적인 내용만 없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00만야전군은 지난 총선 전에 1억7천만 원을 광고비로 사용하여 무려 32개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선거 전에는 새누리당이 80석 건지기 어렵다고 자타가 공인하였습니다만, 선거 결과는 무려 154석이나 확보되었습니다. 대선보다 총선이 중요하다는 절박감에 우리 500만야전군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뛴 결과 일단은 제1의 저지선을 방어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2의 전선도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뛰지 않으면 참으로 곤란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박후보는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로 서운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 후보 중 두 사람을 걸러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3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이 사람이다’ 하고 선택하기 싫으시면? 참으로 위험한 두 사람,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두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를 나무란 것은 어제까지의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모두 접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마저 지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비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적극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전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선거운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층들이 문제입니다.  

   

2012.10.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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