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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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12 11:15 조회14,4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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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의 경우
필자는 과거사를 뒤집는 3개 위원회(민보상위,의문사위,과거사위)와 대법원장 이용훈이 결탁하여 역사가 어떻게 뒤집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과 조작이었다며 과거사를 뒤집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문용선이었다. 문용선의 판결 7개를 살펴보니 좌익성향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다.
인혁당이 배후조종한 사건이 민청학련사건이고 재건위와 민청학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인태, 이철, 황인성이었다. 이는 빨갱이 임헌영이 쓴 “이수병 평전‘ 216쪽에서도 고백돼 있다. 그런데 그 유인태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판사가 2012.2.2.에 민청학련사건은 고문 조작된 사건이며 국가는 유인태에게 3억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김대웅 판사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저축은행들에서 도합 8,000만원을 챙겼다는 박지원에 대해 재판일정을 잡지 않고 질질 끌어 2012.10.3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신속한 재판기일 지정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신속하게 재판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치일정에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사정을 봐주기 시작하면 재판을 빨리 해야 할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2.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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