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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재판 피날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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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25 19:07 조회17,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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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 재판 피날레-1

이희호가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을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오랜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12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6호에서 마지막 변론 재판이 열립니다. 이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자료를 판사에게 설명하고 이어서 서변호사님이 아래 내용을 제게 물을 것입니다. 각 물음마다 저는 거의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검사의 구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진술을 할 것입니다.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심문사항

1. 피고인은 2002년 4월, 김대중 집권 당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역사책을 테이프와 함께 각 20만개 정도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자진 복사되어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 두 자료는 검찰측 증거자료 30호에 제시돼 있지요?

2. 검찰증거31의 1쪽에는 피고인이 2002.2.27. 조선-동아일보에 “거대한 음모의 실체"라는 제하의 광고를 냈고, 그 내용에는 “김대통령에게 남한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1999.2. 어업협정에 무관심했습니다. 3,000여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1999.3.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는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용공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있다고 확인했고, 이어서 시국강연 소책자 “이제는 나서야 한다”에는 “1999.9. 김대중 대통령이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으면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19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이하 1쪽분량 생략)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요?

3. 신한일어업협정 결과 3,000여척의 어선이 남아돌았고, 당시 대통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은 2002.2월부터 계속하신 것이지요?

4. 피고인은 2008.7.13.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증136)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김대중 생시에 ‘독도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보다 더 간추려진 요약문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요?

5. 증25(2001.11.11.동아일보)에는 “김대중이 북한에 결핵백신 몽땅 줬다. . . 지난달 10일 약30만명분 지원”이라는 제하에 “북한에 결핵백신을 다주어 국내에는 한 병도 남아 있지 않으며, 결핵연구원은 각 지부에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요지의 내용이 있고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답변서에 제출돼 있지요?

6. 이상의 내용들은 “김대중이 빨갱이”라는 것을 국민에 알려주기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이고, 김대중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인 2002년과 김대중 생존시인 2008.에 공개적으로 적시한 내용인데도 김대중은 고소를 하지 않았지요?

7. 김대중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리고 김대중이 생존해 있을 때, 김대중은 피고인이 조선, 동아 등 신문광고와 강연책자 및 테이프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대중의 반국가적 행위들을 적시한 데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김대중이 사망하고 나서, 과거의 사실들을 샅샅이 알지 못하는 미망인이 즉흥적으로 고소를 한 행위를 놓고 검찰이 새삼스럽게 심층 조사도 해보지 않고 기소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8. 피고인은 1차 답변서 56쪽 중 47쪽을 ‘김대중이 북한을 위해 투쟁하는 간첩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에 집중 할애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들도 1차 답변서에서 75개(증1-75), 2차 답변서에서 9개(증122-129)를 제출했는데 특히 2차답변서의 증124(원간조선 2005.1월호)에는 북한의 대남공작 사령부인 ‘통일전선부’ 전 간부 장혜영의 증언이 있는데, 그 1쪽에는 “우리는 김대중을 수령님의 전사‘라고 불렀다” “김일성은 김대중 집권의 길 열어주려고 박정희 암살명령, 육영수 죽게 했다” “김대중이 송호경에게 지시-김대중이는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게 돼 있는 사람이니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10억 달러를 내리 먹여” 이런 표현이 들어 있고, 증126-129에는 탈북상좌 김유송의 증언을 중앙선데이 신문이 심층 취재하여 그 증언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기사가 실렸는데 요악하면 김대중은 1948년부터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며,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내 대북정보요원 4,000여명을 청소하고, 1998년 후반에는 우리가 북한에 길러놓은 고위 간첩 300명의 명단을 북에 넘겨 9-10월에 걸쳐 숙청케 했다는 무서운 증언이 심층 취재되어 있지요?

9. 특히 탈북상좌 김유송은 2001.6.경 청와대 홍보수석 등 40명 정도의 고위직위 자들이 하나원에 찾아와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김대중은 김일성 1948년부터 길러온 고장간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증122) 김대중 측은 이후 탈북상좌 김유송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지요?

10. 이상의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피고인이 2002.8.16. 동아일보에 낸 광고문(증1)에 집약돼 있으며,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마디로 “김대중은 김정일에 약점이 단단히 잡혀 김정일의 대리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집약되는 것이며, 이 집약된 2002.8.의 표현은 김대중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라는 본 사건 n공소장 표현에 비해 더욱 강한 표현인 것이지요?

11. 위 항의 광고문 중 2-5항의 내용을 발췌하면 “2. 김정일 없는 좌익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김정일보다 더 다급하게 김정일을 살리려 합니다. 지난 4월초, 임 특보가 전쟁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전용기를 탔습니다. 김정일과의 5시간 회담! 김정일이 5시간을 냈다면 예삿일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때 만든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북을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어서 주적개념도 땅에 묻었습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지휘관을 한직으로 돌렸습니다. 6.29 서해 도발징후에 대한 사전보고를 묵살해 놓고는 적반하장으로 그 보고자를 처벌하려 했습니다. 영해를 북한에 개방하고 일부를 떼어주려 했지만 미국이 막았습니다. 동부와 서부에 남침 철로를 급히 엽니다. 지뢰도 제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증강, 훈련증가, 공격부대의 전방배치 등을 숨겨주면서 우리 훈련은 줄였습니다. 절대로 먼저 쏘지 말라며 군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갑자기 중령급 이상 20%를 자르려 했습니다. 국내외에 김정일을 통크고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선전했습니다. 남한이 보증을 설 테니 북한에 국제금융 자본을 빌려주라 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빼달라 로비를 했습니다. '악의축' 발언으로 미국과 북한관계가 악화될 때 분명하게 북한 편에 섰습니다.”

“3. 정권말기에 들면서 더 정신없이 퍼줍니다. 북한에 퍼준 것들이 5조원어치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받을 14억8천만 달러를 북한에 주라 했습니다. 우리 몰래 간 돈이 수십억 달러라 말들 합니다. 그중 4억달러를 미국이 폭로했습니다. 관광객이 없어도 1년에 3억700만 달러를 자동으로 줍니다. 금강산 화장실 한번 가는 데 4달러를 냅니다. 여인들은 흔들리는 밧줄 다리에서 공포에 떨며 울었습니다. 잡혀가 문초를 받은 관광객 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언론을 차단하고 마구 보냅니다.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데도 또 30만톤의 쌀을 퍼줍니다. 전기와 가스와 광케이블 공사를 시작하고 미국이 말리는 무선전화 시스템을 굳이 가설해 줍니다. 곧 2,000억원 규모가 갈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해자금은 없다 합니다.”

“4. 약점이 단단히 잡힌 모양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실상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1999년 후반, 김정일이 대통령을 협박했습니다. "김대중은 수령님으로부터 사랑과 배려와 도움을 받고서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문예춘추12월호). 북한 부주석 김병식이 1971년도에 20만 달러를 주었다는 편지가 공개됐습니다(인터넷). "내 입만 열면!(?)". 2000년3월 대통령이 다급하게 베를린으로 날아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간조직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니 통크게 지원하려면 정상회담을 거쳐 정부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해 6월, 두 정상은 대열을 이탈해 총 90분간 차중 접선(?)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퍼주기, 감싸기, 지뢰제거, 남침통로 열기, 반공전선 허물기, 좌익세력의 총동원, 국가 정통성 뒤집기, 법정의 판결 뒤집기, 적화교육, 좌익들의 사회장악, 인물감시, 언론탄압, 주한미군철수 등 그야말로 대대적인 좌익화 작전이 동시다발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이들은 확실한 좌익입니다.”

“5. 마지막 발악이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승했습니다. 좌익들은 이를 최대의 위기로 볼 것입니다. 보수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저들은 된서리를 맞습니다. 마지막 발악이 예상됩니다. 갑자기 노동당원들이 줄이어 몰려와 좌익들과 손을 잡습니다. 갑자기 장관급 회담을 엽니다. 8.14일부터 한 달간 8.15통일축전, 여성통일대회, 청년학생통일대회 등을 빙자하여 수백 명이 북에서 옵니다. '한반도기'가 은밀히 배부되고 있습니다. 곧 남북한 축구경기를 합니다. 아시안 게임에 1,000명 이상의 공산당원들이 몰려옵니다. 이에 더해 일본, 중국 등을 통해서도 공작조들이 대거 잠입할 모양입니다. 11월초에 500여명의 원자력수습단이 몰려옵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가 댑니다. 한화갑이 북에 간다 합니다. 김정일이 답방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다급하게 전개되는 이 일련의 이벤트들이 국가전복 작전일 수 있습니다. 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댕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소요사태를 일으켜놓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도 없고, 우익들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무혈로 서울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 사생결단입니다. 저들은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내년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이와 같지요?

12. 위 증1의 광고문은 “김대중이 김정일에 약점이 잡혀 있고, 대한민국은 김대중을 통해 사실상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다”는 무서운 내용이고, 피고인의 이 표현에 대해 당시 김대중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매우 분개(DJ가 지만원을 가장 미워했다는 김은성 차장의 증언)했으면서도 피고인을 재판정에 세우지 못한 것은 위 표현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증118,87쪽) 그 대신 5.18단체들이 나서서 겨우 증1의 제5항에 내포돼 있는 45자의 문장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의 표현만을 문제 삼아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고, 이에 광주지검 최성필 검사가 경찰들을 안양에 보내 피고인에 수갑을 뒤로 채워 6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온갖 구타와 욕설을 가했고 101일 동안 구속시켰지요?

13.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적도 없고,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대중이 국가를 매우 사랑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증1에 적시된 김대중의 반국가행위들을 반박하는 증거를 내지 못했으며 “김대중이 북한에 핵자금을 대주고 북한 핵 개발을 비호하고 김대중이 통치 이전, 통치 중, 통치 이후에 저질렀던 반국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지요?

14. 증118-11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9년부터 김대중-임동원을 향해 “빨갱이다. 나라를 북에 팔아넘겼다”는 취지의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했고, 그래서 김대중은 피고인을 가장 미워했으며 그의 분신 임동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인을 불법 도청하면서(증118, 84쪽 하단-85쪽 상단)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수단으로 탄압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지요?

15. 김대중-임동원이 피고인을 사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2005년 국정원 원장 임동원과 차장 김은성이 검찰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지요?(증118, 87쪽)

16. 2002년, 김대중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위 무서운 표현들에 대해 사법적으로 문제 삼지 못한 못하여, 집중 도청을 자행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적 방법으로 보복을 한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는데, 사실과 법과 사리에 대한 판단이 많이 부족한 미망인이 김대중이 사망한 이후에 문제를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검사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평소 상식만 믿고 함부로 기소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지요?

17.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제목의 일본판은 2004.12.4.에 발간되어 한국 교보문고에 곧장 들어왔고, 피고인은 출판된 지 불과 14일 만인 2004.12.18.에 밀실대화라는 8개의 내용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재했는데도 (증135) 김대중은 2004년으로부터 2009.8.18. 사망 시까지 이를 고소하지 않았지요?

18. 그 후 1년 후인 2005.8.에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데도 고소인측은 이 번역본을 확보했으면서도 출판사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고소했으며, 검찰 역시 이 번역본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즉 공범자의 존재를 인지-확인해놓고도 출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만을 기소하였지요?

19. 이 책을 인용한 것이 범죄행위라면 이 번역본을 제작한 출판사도 공모자일 것인데 검사가 기소권을 이렇게 불평등하고 행사한 것은 헌법11조1항이 규정한 평등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요, 두 사람의 범죄자를 한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도 죄질이 높은 범인은 기소하지 않고 죄질이 낮은 범인만 기소하는 참으로 이상한 권력남용 행위라 아니할 수 없지요?

20. 피고인이 위 8개의 표현을 인용한 것은 그 내용이 김대중이 그동안 저지른 반역행위들과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이 내용이 허위라고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21. 사실 피고인이 김대중 집권 시절에 김대중에 대해 가했던 비판내용은 “김대중은 빨갱이이고, 국민 알게 모르게 적장에 돈 바치고, 적장에 약점 잡혀 김정일이 하라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극히 고수준의 것이었는데도 김대중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김대중의 명예가 실추할 대로 실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지요?

22. 시쳇말로 “김대중은 적장의 하수인”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을 감수한 사람이 김대중인데, 그런 김대중이 2004년 12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이미 인용-소개했던 위 8개 내용에 대해 새삼스럽게 고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3. 피고인은 문제의 글에서 “1998.11.28.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고 표현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본 사건 공소장에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무렵에 우리나라의 쌍끌이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요?

4. 피고인이 검찰증거 8 및 24로 제출한 증거들에는 “1999.2.11.부터 뉴스 매체들에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어선 3,000척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 남는 어선을 북한에 기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요지의 기사들이 널려 있었지요?

25. 검찰증거21. 299쪽-300쪽(2002.3.18 한국경제신문)에는 “-국회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 의원간 욕설과 몸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99년 1월 6일, 한일 신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이렇다 할 토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됐다.(1쪽, 1-3줄) -한국 어업 협정상 최대의 실패작으로 꼽히는 한-일 쌍글이 협상은 이렇듯 축제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1개월 후에 재개된 실무협상이 최대실패작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피해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에 들어딕치면서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 . 연간 3천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주력선단이 조업할 수 없게 된 것.(1쪽, 10-16줄) - 쌍끌이 어선 80척이 조업하는 대가로 한국은 일본 북어반두업 어획쿼터를 10배나 늘려주고 말았다. 그나마 쌍끌이 어선의 주 어장인 동경 127-128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80척 중 10척에 불과했다.(2쪽, 본문 하 5-8줄)”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고, 이런 기사를 읽는 국민들 은 김대중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흥분했고, 수많은 세미나들이 활발하게 열렸지요?

26. 결국 김대중 정권은 국회에서 토의조차 하지 않고 1999.1.6. 신한일어업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국민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그 후 1개월이 지난 2월 초, 피해어민들이 해양수산부로 들이닥치자 비로소 공론화 되었으며 김대중 정부는 국민에 진상이 알려지자마자 어민들에 대한 동정은 표시하지 않고, 1999.2.11부터 남는 어선 3천척을 북한에 기여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27.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인지한 시점은 1999.2.6-10. 사이였고, 일자리를 잃어 남는 어선이 3,000척이고, 그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하는 뉴스들이 처음 터진 시점은 1999.2.11. 이었는데(검찰증거21). 이런 사실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에 주자했다”라고 공분을 표현한 것이 범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28.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한 것도 약점 때문일 것”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은 검찰증거20.을 제시하면서 “신한일어업협정 관련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신한일협정이 헌법의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김대중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지요?

29. 하지만 증거자료 20에는 물론 검찰증거 3의 2쪽에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 신한일어업협정이 실제로 영토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요?

30. 소수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신한일협정이 독도수역을 중간수역 즉 공동수역으로 협상한 것은 사실상 ‘배타적 권리’를 ‘일본과의 공동권리’로 내어 준 것”으로 “어업권도 배타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인데 독도와 그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있어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해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지요?

31. 피고인이 3명의 헌법재판관이 낸 소소의견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여 이를 놓고 범죄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32. 증130-132에는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의 매우 강경한 입장이 표현돼 있는데 이들의 주장도 피고인의 주장과 100% 일치하는 것이지요?

33. 즉 독도본부는 “신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넘길 수도 있고, 영토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조약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해양법에 완전 문외한이다.”(증130) 이렇게 주장했고, 한미국제종합법률사무소 임호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영해임이 분명한 독도의 주변수역에서 대한민국이 배타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실정헌법은 물론 관습헌법에 위반됨이 분명하다”(증131, 1쪽 상단) “따라서 독도영유권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이전에 이 결정은 반드시 파괴돼야 한다.”(증131, 2쪽 끝줄) 그리고 증132에서 1인시위자는 표말에 “어떤 미친놈이 자기 땅을 이웃과 공동관리합니까”(증132, 2쪽 사진)라는 말로 김대중을 규탄했지요?

34. 뉴라이트 공동대표이자 중앙대 국제법 교수인 제성호 박사는 피고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김대중에 대한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는데(증133), 제성호 교수는 “특히 국제법학자이자 남북관계 전문가인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99년 1월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간의 뒷거래, 곧 독도 주변에다 중간수역을 설치하자는 일본측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수억딸라에 달하는 돈이 해외은행 구좌에 들어왔다는 대목이다. 그 액수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주었다는 액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이와 관련, 국정원이 불법적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된다)”(증133, 2쪽 중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약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요?

35. 이처럼 전문가들과 일반국민들은 김대중의 신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는 일본에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공분해오는 마당에 피고인이 ‘김대중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했다’는 평가 차원의 표현을 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36. 국민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심스러운 정책에 대하여 얼마든지 비판하고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멀쩡한 “배타적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내준 것을 놓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로 인해 독도를 일본에 빼앗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놓고 “도대체 왜 내어주려 했느냐, 뒷돈 받은 게 있느냐, 약점 잡힌 게 있느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주의 국가인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지요?

37. 피고인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라 표현했고, 검찰은 기록을 보니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주장하지요?

38.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패키지로 금지시킨 사실이 노희찬 의원에 의해 적나라하게 지적이 됐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검찰측 증거21, 285쪽 #4항에 명시돼 있지요?

39. 노희찬 의원의 문제제기 내용을 보면 김대중 정권은 1)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고, 2) 2000년 1월 1일 방송3사가 새천년 해돋이 행사로 독도에서 방송하려는 것을 차단시켜 부득이 울릉도로 가서 방송하게 했고 3) 남북공동 응원단에 사용된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4)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를 나갔다 독도에 배를 접안시키려 하다가 경비대로부터 발포와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주했고, 5)독도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하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켰고 6)울릉도에 독도우체국을 설치하는 데도 ‘조용히 하라’ 압박했고 7) 2000년부터 5년 동안 일본 시네마현은 39건에 달하는 독도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들이 적시돼 있지요?

40.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암초로 인정하여 경제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긋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독도를 ‘우리땅’에서 제외시킨 것이며, “독도 및 그 주변수역”에서 우리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 ‘일본에 내어주려는 땅’ 정도로 인식되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지요?

41. 이런 판국에 더구나 노희찬 의원이 지적한 위 7개 사건들 역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 내어주기로 약속한 땅 정도로 인식하게 했고, 이에 따라 김대중과 일본 사이에 모종의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다 같이 공유했지요?

42. 이런 판에 방송사가 나서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해 줄 수는 없는 분위기였지요?

43. 피고인은 그 후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없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최근에 그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없다 하지요?

44. 피고인은 “김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고 표현했지 “김대중이 말과 문서로 명령을 내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고는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45. 그런데도 검찰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말과 문서로 금지시킨 바 없다며 피고인의 위 표현을 허위사실의 적시라 하지요?

46. 그런데 지시는 말과 글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짓 몸짓 등 제스처와 분위기로서도 하지요?

47. 증134에는 2002.6.29 제2연평해전에서 온 몸에 파편을 맞은 고 박동혁 병장을 80일 동안 치료했던 이봉기 군의관(현재 강원대 심장내과 교수)이 당시 김대중에 대해 느낀 분노가 잘 담겨 있지요?

48. 그 분노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일반인 조문 받던 그들 . . 그 정부 위해 털끝하나 다치고 싶지 않았다. 고 박동혁 병장 전사 전 80일간 돌본 당시 군의관의 분노. 전사장병(제2연평해전 때)을 천덕꾸러기 취급. . 그게 정부인가? 나라지키다 젊은이 죽었는데 국군통수권자는 축구 본다고 일본 가서 웃고 손 흔들고. .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증134, 1쪽 ‘가’). “사건 당시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 조문 못하게 막았다”(증134, 1쪽 ‘나’) “지금도 지난 정권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진다. 당시 죽어간 사람들, 다친 이들이 생각나서….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있던 군의관 모두 그랬다.” “유가족이 홀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부를 위해서라면 조금도 다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북한이, 간첩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이 나라 젊은이들이 조금씩 그런 생각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안보가 무너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다.”(증134, 2쪽 '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요?

49. 만일 김대중이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이 조문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말이나 문서로 내렸다면 국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김대중이 말이나 문서로 그런 명시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생각하시지요?

50. 하지만 김대중의 친북-종북적 행위와 제스처들에서 국방장관, 해군총장 등 군의 지휘관들은 전사자들의 빈소를 외면하라는 메시지를 읽었고, 빈소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빈소를 관리하는 관계자들까지 빈소에 민간인들을 접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51.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문분야인 시스템경영에 대한 강연과 글에서 이른바 “문화에 의한 리더십” 이론을 강조하신 바 있으며, 수많은 종류의 명령형태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강한 명령이 제스처와 분위기에 의한 명령 즉 문화(분위기)에 의한 통제라고 생각하시지요?

52. 피고인은 김대중이 집권 이후 한국군에 불리하고 적국에 유리한 종북적 자세를 견지해 왔고, 2002.6.29.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하는 방법으로 예하 국방분야 관계자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들의 빈소를 외면케 하고 민간인들의 빈소접근까지 금지시킨 효과를 발휘케 했듯이, 독도에 대해 김대중이 취한 태도, 즉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무인도로 취급하여 3천척의 어선을 폐기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노희찬 의원이 적시한대로 독도에 대한 모든 국가적 권한을 포기케 함으로써 독도노래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발휘케 했다고 판단하셨지요?

53. 김대중이 ‘독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패키지 단위로 포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 ‘독도 금지 패키지’에서 유독 ‘독도 노래’만 빠져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이없지요?

54. 독도 문제로 김대중이 이제까지 범국민적 지탄을 받아오고 있는 마당에 ‘김대중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상의 진실’을 하나 더 얹어 표현했다 하여, 이 표현이 김대중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한 표현은 아닌 것이지요?

(이하 계속)


2012. 1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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