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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왕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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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30 23:46 조회18,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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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왕 문재인


문재인은 완전히 방목된 자유인이다. 그에게는 사회적 룰이 없다. 노무현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모두가 악법이다. 이 세상에 그를 옭아 맬 수 있는 법은 없다. 거짓과 편법에 대한 버릇이 이명박보다 몇 수 위다.

그는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2004년 7월 11일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강병옥 씨를 만나기 위해 나이순서대로 우선권을 부여한 당시의 룰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51세의 나이를 무려 74세로 속였다. 당연히 서류도 위조했을 것이다, 청와대 수석이! 그의 이런 속임수 때문에 나이 든 다른 이산가족이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잃었다. 

문재인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04년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평창동 빌라를 부인(김정숙)이름으로 계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2억 9천 8백만원이었는데도 이를 반값에 산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썼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이다. 권력을 함부로 남용한 이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엄청나게 권력을 남용하겠는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 진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문재인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법무사가 지 맘대로 한 모양이다” 이런 궤변을 털어놨다. 그를 지키는 캠프 사람들은 "다운계약서가 당시에는 관행이었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소속된 민주당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장관 등 고급관직 후보자들에 핏대를 올리며 인사청문회에서 비토권을 행사했다. 남이 하면 위법이고, 내가 하면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보다 1년 전인 2003년, 역시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였다. 부산의 상가 건물을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썼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4층짜리 상가건물을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1억 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고, 건물을 산 사람의 취·등록세 탈루를 도운 것이다. 뒷거래가 눈에 보이는 대목인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인 2006년에는 문재인 아들이 공공기관에 특혜로 채용돼 구설수에 올랐다. 하찮은 지방 선비도 이런 짓은 안 한다.

말끝마다 서민임을 내세운 그가 국민에 로고송과 함께 공개한 의자는 수백만원인지-수천만원인지 모를 세계적인 명품이라 한다. 그래서 그는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으로 불린다. 의자왕, 3,000궁녀를 거느린 호색한이 아니었던가?

권력을 쥐면 나이도 속여 다른 월남 노인의 기회까지 박탈하면서 이산가족 면회를 챙기는 파렴치한 인간, 집을 팔 때도 뒷거래, 집을 살 때도 뒷거래, 그가 신처럼 섬기는 노무현은 어떤 인간이었던가? 한마디로 근본 없는 인간이 아니던가? .

3천궁녀는 의자왕에 절개를 지키며 낙화암에 몸을 날렸다한다. 그리고 의자왕은 적국에 잡혀가 최후를 마쳤다. 또 다른 의자왕 문재인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빨갱이들을 또 다른 낙화암의 제물로 희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는 그가 그리도 그리던 아오지로 갈 것이다.


2012.11.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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