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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이희호 재판에서의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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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10 19:22 조회1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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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진술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에 충분한 변론시간을 허락해주시고, 공판을 원활하게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피고인보다 피고인을 더 사랑해 주시고, 오로지 애국일념으로 멀리 대구로부터 올라오셔서 변호를 해주신 서석구 변호인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건 재판이 시작된 2010.11.16.으로부터 만 2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12회의 공판정에 멀리로는 제주 포항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매번 나오셔서 역사적인 본 재판에 함께 임해주신 애국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로 생각해 왔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문에서-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일본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일본인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고, 정치인이 되어서는 일본에 가서 북한 자금으로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23세에 남로당의 전신인 신민당에 가입한 이래 2009.8.18. 사망 직전까지 남한에서는 ‘빨갱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전사’, ‘김일성이 키운 고장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꼬리표를 단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벌인 행보 중 특히 대북행보는 온 애국국민들을 경악시켰고,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노심초사 집회를 열고, 마치 내일이라도 나라가 북으로 날아갈 것만 같은 악몽을 꾸면서 미국의 요로를 찾아다니며 김대중을 감시해 달라 호소했습니다.  

김대중은 국민 몰래 적장에 5억 달러를 바쳤고, 북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은닉-비호했으며, 평양에 가서는 경호원을 물리치고 적장과 단 둘이 적장의 차에 두 차례씩이나 동승했습니다. 이는 국민 공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한 손에 거머쥔 일국의 국가 원수가 일생에 걸쳐 북에 충성하고 국가를 적장의 뜻대로 통치하여 국민의 가슴에 중병을 안겨주고, 국가사회를 이념과 지역으로 분열 시키고, 좌경세력을 양성하는 등 온갖 반역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통치자에 대해, 의심하고 규탄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국가를 가질 자격을 상실한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전한 우리만의 배타적 ‘단독수역’이었던 독도 및 그 주변 수역을 김대중이 나서서 ‘일본과의 공동수역’으로 양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누가 뭐라 해도 이는 ‘독도 권리’의 절반을 일본에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독도권리의 절반을 일본에 내주었기 때문에 수만의 어부들과 어구류 업계의 종사자들이 단숨에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날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를 노골적으로 분쟁지역 화할 수 있는 엄청난 빌미를 준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날치기 통과를 하는 등 통치자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특정영토에 대한 권리를 절반으로 포기했으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공분을 이기지 못하여 솟구쳐 나온 국민의 소리 중에 설사 억울한 소리가 있다 해도 유구무언으로 속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유가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일 터인데, 김대중 본인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감수해야 했던 피고인의 표현을 놓고 미망인 입장에서 새삼스럽게 고소를 한 적반하장에 대해 멸시의 감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미망인 편에 서서 ‘적장에 충성한 역적 김대중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며 피고인의 애국행위를 탄압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비애를 금치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님의 혼을 가지고 곳곳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가며 이웃을 돕고 공익을 위하는 정신적 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무려 15년 동안, 위험을 모르는 새끼 새를 보호하기 위한 어미 새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위험 현상들을 발굴해 내면서 국민에 경각심을 심어주려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소송과 재판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은 피고인을 가리켜 명예훼손의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며 선입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표현 중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이 있고, ‘독도의 노래’처럼 사실들로부터 당연히 유추될 수 있는 ‘암묵적 사실’ ‘사실상의 사실’이 있고, 해석과 평가가 있는 글입니다. 이런 글을 놓고 문제 삼는다면 이 국가는 표현이 살아 숨 쉬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2.11.
피고인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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