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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재판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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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11 20:05 조회13,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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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 재판 변론 종결 


오늘(12.11)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희호 재판이 열렸고 최후진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고일, 선고일은 2013.1.29 오전 10시, 법정은 같은 526호 법정입니다. 
 

변론은 완벽하게 이루어 졌고, 그동안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구형이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지난 무죄를 받았던 5.18재판에서도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승복사항 없이 앵무새가 외우듯 검사가 1년 6월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십 명의 애국회원님들이 분개하였고 재판이 끝난 다음 검사에게 몰려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신유철 부장검사이고 일선 실무검사는 장기석이었습니다. 신유철 부장검사에게는 이희호가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기소 이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답변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공소장을 썼을 때 생각했던 형량을 그대로 구형한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죄가 부과된다 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니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며 조금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모레는 서관 417호(대법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시민재판이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전근대적인 악법인 ‘선거법 93조1항’을 폐기시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노력이 성공하면 그동안 선거법 93조1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모든 분들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2012.12.12)에는 반란자 윤명원이 ‘더 이상 시스템클럽과 시국진단에 윤명원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서 그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 법정에서 오후 2:30분에 열립니다. 그 변호사 황현대(이재오 팬클럽 회장)와 윤명원과 제가 출두할 것입니다. 

 

        서정갑이 또 다시 고소하고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해(변호사 고영주)   

12월 20일, 오후 4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08호 법정에서 서정갑이 저에 대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제가 또 피고인이 되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정갑이 수임한 변호인은 고영주(법무법인 KCL)입니다. 지난 번 제가 ‘개별통장’으로 써야 할 자리에 실수를 하여 ‘개인통장’으로 오타를 하였다며 제가 서정갑에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글을 시스템클럽에도 썼고, 시국진단에도 썼기 때문에 서정갑 요청으로 두 매체에 모두 사과문을 실었는데, 시국진단에 실은 것은 자기가 요청한 바 없는 것이었는데도 지만원이 지 맘대로 사과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 고소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이번 공소의 핵심입니다. 저는 1주일에 걸쳐 38쪽에 달하는 답변서와 4cm 두께의 증빙자료를 형사재판부에 냈고, 그 재판을 받으러 12.20일에 형사법정에 출두합니다.  

서정갑은 ‘고영주’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는 물론 민사소까지 냈습니다. 저더러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됐다 싶어 반소장을 내 6,000만원 배상청구를 했고, 서정갑을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지만원을 서정갑이 키웠다”는 요지로 했던 수많은 허위사실에 대해 고소한 것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고급 직위의 검사출신이고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일부 매체에는 ‘올곧은 보수의 상징변호사’라고 띄워져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변호사라면 사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익진영 사람들 사이의 싸움을 말려야 할 기본소양 정도는 갖추었어야 할 텐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우익인물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뛰어들어 한쪽 당사자에 고용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타락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옛날 검사나 지금의 검사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형사 및 민사에 제출한 제 답변서와 반소장을 읽으면 고영주 변호사의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 사과문을 쓰면서까지 쌍방고소를 취하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서정갑이 또 싸움을 걸었으니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쓴 답변서의 일부만 소개합니다.  

                      피고, 원고, 사건의 배경 

피고는 육사22기를 졸업하고,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으며, 대위-소령 시절에는 두 차례 도미하여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군의 무기도입 부정을 밝혀내 군과 청와대(전두환)에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적을 만들었고, 자의 반 타의 반 1987.(45세) 대령으로 예편하고 모교인 미해군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다가 1990년 귀국하여 방송과 기고 저술 강연 등으로 프리랜서의 생활을 하며 부러울 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1999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가동되고 금강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몇 사람이 가든 상관없이 매년 50만 명이 간 것으로 계산해 주기도 하고, 지켜질 수 없는 금강산사업의 배타적 권리를 사기 위해 9억7천만 달러를 주기로 하는 등 북한에 퍼주기를 시작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동원 시절의 국정원으로부터 집중 도청을 받았고, 문서촉탁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국가와 임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2008나47673)에서 2천만원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9년부터 피고는 반공운동으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공정보를 발굴하고 가공하여 홈페이지 ‘시스템클럽’과 월간지(애국동호인 회원제 시국진단)를 통해 국민들에 널리 알리는 계몽운동을 해왔으며, 이와 아울러 예전부터 보수우익 사회가 금전적으로 깨끗지 못하여 좌익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 왔기에, 피고는 우익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옳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경고하는 역할까지 병행하여 왔습니다.  

원고 서정갑은 연세대 ROTC2기로 부관장교(사병보직 업무)로 임관한 후 대령으로 예편하여 1995년부터 대령연합회를 조직했고, 2001년 1월에는 지금의 ‘국민행동본부’라는 개별 단체를 만들어 2007년경까지 두 개 단체의 모자를 쓰고 애국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국민행동본부만 이끌고 있습니다. 피고가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을 해온 데 반해 서정갑은 시위를 위주로 하여 애국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때 원-피고는 사이좋게 잘 지낸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에 대한 움직임이 노골화되자 우익사회의 분노와 염려는 극에 달했습니다. 2004. 국보법 철폐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했을 때 우익사회는 똘똘 뭉쳤습니다. 350여 단체들이 총 연합하여 이 사건의 키워드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약칭 국민협의회)라는 제 단체 연합회를 만들었고, 서정갑이 이끄는 ‘국민행동본부’도 이 350여개 단체 중 하나로 참가했습니다. 이 연합단체 ‘반핵반김국민협의회’에는 사회의 이름 있는 15명의 원로들로 구성된 ‘의장단’이 있고, 이 의장단은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운동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6개월 간의 임기를 부여했습니다. 서정갑이 제5기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그의 임기는 2004.7.1-12.31까지였습니다.  

서정갑 운영위원장 임기 중인 2004.10.4. ‘반핵반김국민협의회’(약칭 국민협의회) ‘의장단’은 회의를 통해 시청 앞에서 ‘국보법사수 범국민시위’를 열기로 결정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4차례의 광고를 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례의 광고문에는 10월 4일의 행사주체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로 표현돼 있었고, 성금을 받기 위한 예금주 역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를 대표하는 “서정갑(국민협의회)”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개 광고에 대해서는 10월 4일 행사를 마치 서정갑이 이끄는 개별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것처럼 표현돼 있었고, 예금주 역시 “국민행동본부(서정갑)의 통장 번호들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자금으로 들어가야 할 성금을 서정갑 개인이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의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따매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그 통장들을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고, 제6기위원회에 넘기지도 않는 매우 기이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통장들은 서정갑이 독점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비난이 빗발치자 서정갑은 2004.12.중순 날치기로 편법회의를 주도하여 자기가 제6기 위원장으로 재선되었다 공표를 했고, 이것이 또 저항에 부딪쳐 무효화되자 정관 규정에도 없는 대행체제를 만들었다며 떼를 쓰면서 “통장과 회계자료일체를 절대로 무책임하고 양아치 같은 의장단이나 제6기 위원회에 인계할 수 없다” 공언하며(을15) 지금 이 시각에까지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를 놓고 업무상 횡령이라 지탄받은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5기 운영위원장 임기만료일인 2004.12.31.이후부터는 제5기 운영위원회가 개설한 통장 번호를 폐쇄하여 서정갑의 이름으로 돼 있는 제5기의 ‘반핵반김국민협의회’로 들어가는 성금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계속 열어둠으로써 임기 이후에도 계속 서정갑이 독점하고 있던 통장으로 성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케 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정갑은 동아일보에 “내가 진 광고 빚을 갚아 줄테니 제6기위원장(임광규 변호사)이 내는 광고문을 받아주지 말라”며 각서까지 쓰게 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서정갑의 애국행위를 놓고 애국장사라고까지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위 내용들이 갑8에 소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증명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경 서정갑은 ‘대령연합회’ 회장직도 내놓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다가 저항에 부딪쳐 격렬한 다툼을 벌였고, 이 다툼의 과정에서 위법적 행위를 저질러 육군대령 및 해군대령으로부터 동시에 민형사상의 소를 당해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서정갑은 반국가단체였던 남민전을 옹호하고, 피고인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캐낸 반국가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애국자라고 선전-비호하기에 피고인은 서정갑을 ‘피고인의 노력을 훼방하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여 서정갑을 향해 “빨갱이 세탁자”라 경고한 바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서정갑의 비신사적인 행위 일부를 들어 경고하는 글을 썼고(을7, 7-1), 서정갑은 2011.9. 이 글을 문제 삼아 피고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6기 위원장인 임광규 변호사로부터 자료를 받고 자문을 받아 ‘제6기 임원이었던 송영인’과 합동으로 2011.12.19. 서정갑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으로 맞고소(을8)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맞고소는 2012.4.23.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검사는 2012.4.26. 정식으로 쌍방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만일 서정갑이 당시에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 역시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고소취하 이전에 발생한 합의-양해사실들에 대해 ‘양해한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하며 다시 고소를 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우익끼리 싸운다는 말이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소’를 통해 서정갑이 2005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만원은 서정갑이 키웠다”는 말을 구전으로 전파하고 드디어는 남을 시켜 인터넷으로까지 전파하였다는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제까지 제 재판을 지켜보신 애국회원님들께서는 오히려 다른 5.18이나 이희호 재판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익의 내분사태를 법정에서 지켜봐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12.12.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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