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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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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12 23:31 조회1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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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최후진술

저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다는 죄로 검찰에 기소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또한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훌륭한 대통령과 대의원을 갖고자 앞장선 무수한 애국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해온 ‘국민의 적’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성격을 갖는 피고인의 사건을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민주법정 즉 시민법정에 회부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직결된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배심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고인보다 피고인을 더 사랑해 주신 변호인, 멀리로는 제주도와 부산 등으로부터 멀다 바쁘다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애국 방청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피고인은 늘 까다로운 소비자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이끌어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국민이 높은 품질의 정치인을 만들어 내고 훌륭한 대의원과 대통령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언제부터인가 선거법 93조1항이 탄생하여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대의원 및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이름은 물론 정당 명칭까지도 거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소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서 마치 눈을 감고 후보자를 선택케 하는 장님선거를 강요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신문기사나, 사설을 복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던 애국시민들이 고발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개하던 모습들, 수백만원 씩의 벌금을 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며 ‘더러운 나라’라며 한숨짓고 체념하는 딱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가전품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타인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구매하기 직전까지 분석을 하는 마당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6개월 전부터 모든 정보를 차단하여 놓고 장님상태에서 선택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선진국을 눈앞에 두었다고 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숨만 쉬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법을 없앨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워만 했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악법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더구나 이법은 2011.12.29. 헌재의 한정적 위헌결정이 있은 후, 바라보기조차 역겨운 기형법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에 상식이 있고, 의협심이 있는 국민이 있었다면 이 기형적인 법률은 그후 곧 소멸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법률은 지금까지 건재하면서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더 좋은 대통령을 갖기 원하는 애국적 국민들을 탄압하게 하고 처벌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그 어느 나라가 선거 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의 이름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세계인들 중 그 누가, 전파효과가 혁명적으로 뛰어난 최첨단 인테넷과 SNS, 아이패드, 핸드폰에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선거전날까지 표현하라 하고, 광고, 인사장, 벽보, 유인물 등 전파효과가 매우 후진적인 매체에는 선거 전 180일 이후부터 이 모든 것에 대해 금지시키고 있는 이 나라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 부당한 고통을 주는 악법, 정치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하는 전근대적인 원시법, 세계인들이 알까 두려운 이 코미디 같은 법은 즉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하러 나오신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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