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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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14 15:19 조회13,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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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결과
어제 12.13.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명의 검사와 피고인 진영(지만원, 서석구)간 불꽃 튀기는 공방전을 폈습니다. 2011.12.19.부터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선거일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의 광고지면과 같은 종이공간에는 아직도 후보자나 정당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들이 신문기사나 칼럼 등을 복사하여 이웃에 전달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시적이고 상식을 파괴하는 선거법 93조1항은 절대 소멸돼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진영은 재판부와 배심원을 상대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이 악법을 없애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했고,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볍률심판을 제청할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제 부산 등 먼 곳으로부터 새벽에 기상하여 하루 종일 손에 땀을 쥐고 재판에 함께 임해주신 150 여명에 이르는 애국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이어서 예정시간을 넘어 시작한 송년회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신 모든 식구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대선이 코앞입니다.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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