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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남의 ‘안보무능’ 아닌 자신의 ‘여적죄’ 의혹부터 해명해야(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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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2-12-16 23:26 조회10,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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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남의 ‘안보무능’ 아닌 자신의 ‘여적죄’ 의혹부터 해명해야

 

 

  지난 12 12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놓고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 무능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한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과 문재인후보는 북의 미사일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말인가?  이를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한마디로 “賊反荷杖”이라고 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적반하장” 한단어로 끝날 일은 결코 아닌것 같다.

 

  첫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는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당하여 북한주민 3백만명이 굶어죽는 등 김일성-김정일정부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민주당 김대중정부(1998.2.25~2003.2.24)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2003.2.25~2008.2.24)의 “묻지마퍼주기” 정책으로 물경 미화$100억불 이상의 현금과 물자가 우리의 主敵 국가인 북한에 제공됨으로 인해 北韓은 기사회생됨은 물론 核과 미사일과 각종첨단무기들을 개발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그 당의 대선후보인 문재인은 금번 12.12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즈음하여 애꿎은 MB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유권자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北의 미사일발사 원인을 源泉제공한데 대해여 잘못을 빌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MB정부 정보기관 등이 깜깜했다는 정보무능을 비판하였다는데 이 또한 정보무능의 실질적인 원인제공 당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모두가 알다시피 최고의 정보로서는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 또는 스파이를 활용하는 첩보 활동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방법을 말하는 휴민트 [ HUMINT(human intelligence) ] , '인적 정보(人的情報)' 또는 '대인 정보(對人情報)'를 꼽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대중정부는 집권한지 33일만인 4 1일자로 국정원에서 간첩 잡던 전문 정보 수사관 581명을 일시에 보직을 해임 시킨 후 외부로부터 500여명의 신원미상자들을 특채하고 대공이라는 용어자체를 국정원에서 없애버렸으며,  이어서  기무사에서 600, 경찰에서 2,500, 검찰에서 40명 등 모두 4,000 여명의 대공 전문가들을 일거에 제거함으로써  국내 대북 휴민트(HUMINT)를 멸종(?)시키는 天人共怒(천인공노)한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와함께 1968 1 21 김신조 청와대 피습사건 직후 박정희대통령이 무장간첩 33명중 생존했던 2명을 북한에 살려보내며 심어놓은 우리의 북한거주 최고위 휴민트(HUMINT)였던 교도훈련 지도총국장 임태영 상장(한국의 중장)과 총참모부 2전투훈련국장 우명훈 중장(우리의 소장)을 포함하여 250 여명(대령으로부터 중장에 이르기까지)의 북한군 고위인사와 고위공무원들 모두가 1998 9월부터 숙청되고 처형되었는바,  이는 당시의 민주당 DJ정권이 국정원에서 보관했던 북한 휴민트자료를 북조선에 넘겨줘서 일망타진하게 됐다는 고위 탈북자의 공판증언이 최근에서야 확인되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북 휴민트(HUMINT)는 민주당의 DJ정권때 노골적인 이적 및 여적행위에 의해 완전히 전멸되었으므로 문재인후보를 배출한 민주당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솔선해서 당시 관련자들의 처단을 MB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유죄 판결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형법 93조 여적죄 [ 與敵罪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가 있다.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102),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104).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5일 부산집회에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국군통수권자가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동어로구역이니 평화수역이니 하는 미명 하에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NLL을 포기하려 하고, 적군의 핵개발을 ‘北 대변인’처럼 옹호한 행위는 국가반역이고 역적모의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민행동본부가 국가반역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노무현은 사망했으나  당시 NLL을 포기등을 시도하였던 청와대의 최측근 등  역모의 잔당은 남아 있으니 검찰 등 관련기관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NLL 포기 및 북핵 비호 음모’를 수사하라!”며 “여적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금와서 적반하장으로  MB정부의 안보무능을 말하기에 앞서 노무현정부당시의 ‘NLL 포기 및 북핵 비호 음모’에 대한 상세하고도 설득력있는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최우선해야 할 것이며 자칫 애국보수단체의 ‘여적공모죄’ 고발에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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