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이다(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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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12-17 10:25 조회9,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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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大選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개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후보와 정당은 물론 온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표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전자개표기”는 당연히 전자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는 전자기계임이 틀림 없다. 그렇다면 그 전자기계의 誤作動은 물론 선거범죄자들의 開票操作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전자개표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에 의한 부정확한 개표로 인해 선거결과 당락이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자개표기의 오작동과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확한 개표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국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모든 투표지를 해당 선거에 의해 당선된 후보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불만을 갖고 手 開票를 요구하는 후보나 정당이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가가 그들의 입회 하에 수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후의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임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고 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規則)으로 정한다.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과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투표의 결과를 오직 전자개표기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히 21세기 문명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 논리적인 처사인 것이다. 국민의 선택결과를 전자기계로 잘못 판단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과 중앙선관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투표지 임기 내 국가가 보관”이라는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좌우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한 불만은 어느 후보나 정당이라도 제기될 수 있는 사태임을 나는 예상한다. 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청난 국민적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가 빨리빨리 근성의 국민성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후에 발생할 엄청난 불상사에 대한 대책은 오직 “투표지 임기 내 국가 보관”뿐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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