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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없애고 ‘제갈공명 위원회’ 하나만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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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24 18:17 조회10,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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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없애고 ‘제갈공명 위원회’ 하나만 운영하라! 

 

중앙정부에는 416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권력자들의 하수인 또는 방패 역할만 수행하는 백해무익한 조직들이다. 이 조직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 10개 이하로 유지하고 모두 없애야 할 것이다. 국가경영 최고사령부는 두뇌집단으로 구성돼야 한다. 비서실은 소통을 돕는 조직이라기보다 소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슈퍼급 분석가들로 채워진 와이즈맨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국책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은 여기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십 명의 과장급들이 1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은 순식간에 해낼 수 있다.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현장위주의 능동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을 펴려면 ‘의사결정의 집권화, 집행의 분권화’(centralized decision making-decentralized management)라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현장경영의 융통성은 장관과 그 이하에 주어져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600명에 이르는 청와대 비서실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수십 명의 와이즈맨 클럽(wise-men club)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들로 하여금 연구소들을 동원하고 실무진들과의 토의과정을 통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2) 국무총리 밑에 ‘규정관리국’을 두고, 이곳이 모든 부처가 양산한 규정을 일괄 관리해야 한다. 규정관리국 안에는 각 부처별 규정 관리관들이 포진할 것이다. 연구소들을 활용하여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이며 상호 어긋나는 규정을 일사 분란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이래야 ‘규제혁파’와 ‘행정현대화’라는 길을 닦을 수 있다. 

3) 의사결정과 규정관리 기능을 상위에 맡긴 장관은 서비스 및 사업단위의 팀을 구성하여 현장경영만 하게 한다. 같은 일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위에서의 창의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의력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는 국민이 사업자가 아니라 공무원 팀이 사업자다. 따라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불합리한 규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때마다 이들은 ‘규정관리국’에 규정의 부당함을 건의하게 될 것이다. 

현장위주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지금의 다단계 지휘계선을 간소화시켜야 한다. 계장-과장-국장-차관보-장관이라는 기나긴 계선을 ‘팀장-장관’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옳다. 사업관리 팀장들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여러 부처에서 양산한 수많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규정의 망국성을 가장 먼저 개탄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될 것이다.  

장관은 규정의 개정, 폐기, 신설을 규정관리국에 건의만 할 뿐이다. 각 사업관리 팀장은 자기에게 필요한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것이다. 규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은 규정관리국이 내릴 것이다. 이는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4) 장관이 합리적인 현장행정을 펴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 예산관리 시스템, 회계 시스템, 경영진단 시스템의 도입이 강력히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없이는 천문학적 낭비를 절대로 예방할 수 없다. 미국은 이를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등용했다. 

청와대의 와이즈맨 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규정관리국은 숨 가쁘게 과제를 양산하여 연구소에 위탁할 것이다. 그러면 연구소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앉아서 도장 값 받는 인허가 행정이 발로 뛰는 ‘경영행정’으로 바뀔 것이다. 시스템 시각과 과학기법의 응용만이 ‘50% 이하로의 축소’와 ‘행정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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