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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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28 16:36 조회17,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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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결과
오늘(12.28) 오후 2시 선거법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93조 1항이 헌법에 위배한다며 제가 재판부에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총선 직전에 낸 광고가 93조 1항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 재판부는 93조1항이 위헌 법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승복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선 전에 낸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93조 1항을 위반 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오늘 곧장 항소장을 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제가 승소한 5.18재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언론들이 오늘 선거법 재판에는 여러 기자들이 나와 전광석화의 속도로 패소 기사를 도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잡종화된 언론들의 행태들입니다. 우리 애국우익 인터넷 신문 몇 군데(프론티어타임즈, 올인코리아, 뉴스타운, 코나스)에서만 성의 있게 보도해 주었고, 일반 인터넷 신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깊은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1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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