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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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02 11:51 조회21,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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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법원 판결문
사건 2012도10670 1)정보통신망... 2)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변호인 서석구(영남법무법인)
상고인 검사(기소: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8.23.선고 2011노308 판결
대법원 판결선고 2012.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심 등 대법관 4명 성명 생략
2013.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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