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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가 직접 밝혀야 할 것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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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05 13:54 조회14,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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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하가 직접 밝혀야 할 것 있다

  
               과거 재판부 존재 인정 안 하는 민주화 재판부의 역사 반란    

시인 김지하가 1974년 민청학련 주모자 중 한 사람으로 판단되어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서 이겼다. 이어서 자신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부장판사는 “수사 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동을 선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비록 해당 재심이 군법회의 재판이긴 하지만 당시 재판 절차가 사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피고인을 포함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희생을 강요했다. 같은 사법작용을 하는 재판부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다.  


                                 김지하에 정중히 묻는다
 

이에 대해 필자는 김지하에 물어 볼 것이 있다. 김지하의 답변을 국민 모두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왜 김지하에게만 묻는가? 그가 양심가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청학련의 골수 주동자였던 유인태가 제기한 재심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대통령긴급조치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 당시 국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일부 참고인들이 허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로 판단된다”  

KBS는 이를 이렇게 해석해 보도했다. “긴급조치 제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이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민청학련 재심판결 뉴스를 종합해 보면 민청학련사건은 학생들의 써클 활동에 불과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북과 연계된 증거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민주화운동가들을 고문하고 과도하게 탄압하여 없는 사건을 조작해 냈다는 것이다.  

이제 김지하에게 묻는다.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인정한다. 하지만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민청학련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또한 민청학련의 실체가 도예종 이수병 등 북한과 연계됐던 인혁당 재건위에 의해 배후조종된 결집체인지 아닌지에 대해 솔직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 개인은 오직 ‘애국심과 의협심’으로 앞장서다가 누구에게 배후조종되는 지도 모르게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당한 가담자는 억울하게 당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민청학련 사건은 존재한다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요새 판사들은 말한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다.”그러나 필자는 이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긴급조치가 없었다 해도 북과 연계하여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 조직이 있다면 이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라 해도 재기 불능할 정도로 강력히 처벌한다.  

긴급조치가 위헌이었느냐, 아니면 당시 넘쳐나는 빨갱이들을 잡기 위해 취한 대통령의 비상조치였느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에는 비상조치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이 북과 연계한 조직에 의해 배후조종 받은 반국가 사건이었다면 이는 긴급조치와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  

따라서 김지하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청학련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반국가조직으로 억울하게 몰렸다는 것인지에 대해 선을 그어 해명해 주기 바란다. 그가 보기 드문 양심가라 하기에 물어보는 것이다.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실체는 분명히 있다 

1964년의 제1차 인혁당 사건은 간첩이 배후조종한 사건으로 발표됐고, 국회의원 이었던 박범진과 안병직 교수는 이 인혁당 조직을 실재했던 조직이라 증언했다. 안병직 교수는 당시 가혹행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건 자체가 날조된 것은 아니라고 명백하게 여러 차례 증언했다. 1974년의 제2차 인혁당 사건도 1차 인혁당 사건의 주범인 도예종 등이 주도했다.  

1차 인혁당은 6.3사태를 배후조종했고, 2차 인혁당(재건위)은 민청학련 운동을 배후조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안병직 교수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증언했고, 북한의 자료(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행의 ‘전후남조선청년학생운동, 1977)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체사상으로 조직화-의식화된 반파쇼-반미운동이라 정의했다. 이 책의 188-214쪽에서는 민청학련의 조직-활동상들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1974년 3월 경기도 양주에서 결성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 민청학련은 북과 연계된 국가전복 운동이었다.  

이 책은 민청학련을 이렇게 소개했다.  

“민청학련은 중정을 폐쇄하라, 정보파쑈통치를 중단하라, 김대중의 진상을 밝혀라, 유신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 성토, 선언, 격문, 구호, 편지, 삐라, 벽보 등을 통해 1974년 4월 3일(4.3사건)을 기해 박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전국학생봉기를 기획했고, 4월 3일에는 전국 40여개 대학과 10여개 고교가 시위에 참가하여 또 다른 4.19를 획책하여 국가전복을 기도했다. 남조선청년학생운동 중 민청학련의 전국조직이 가장 방대했고, 조직화-의식화된 조직이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4단계 혁명>을 통하여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를 세울 것을 목표로 과도기적 통치기구로서 “민족지도부”를 결성할 계획을 세웠으며, 조총련·인혁당계 및 일본공산당과 결탁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북한의 책 내용과 일치한다. 공화국 여웅이여 대좌였던 거물 간첩 김용규 선생은 그의 책(1991.원빈) ‘소리 없는 전쟁’에서 민청학련이 북과 연계된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처벌자 규모도 매우 컸다. 총 1,024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180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민청학련 관련자에 대한 첫 공판은 6월 5일에 시작되어 이철 · 김지하 등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가 후에 무기로 감형되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철(주도자 사형), 유인태(사형), 이해찬, 정동영, 김근태, 손학규, 장영달, 유흥준, 이강철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지금도 “북을 위해 존재하는 남조선인민들”처럼 행동해 왔다.  

빨치산의 집합소, 민족문제연구소는 당시 일본어 학원교사를 하다가 제2차 인혁당의 주도자가 된 이수병(사형) 전기를 냈다. “이수병 평전”은 216쪽을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를 뒷받침했다. 216쪽 ‘민청학련의 투쟁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서울에 머물게 된 여정남(경북대 학생회장, 인혁당재건위로 사형)은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서울대학교의 이철, 유인태, 황인성 등을 만난다. 이들 학생운동 지도부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각 대학 내에서 일회적으로 그치는 학생들의 시위를 극복하고, 강력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국적인 투쟁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10.2학생운동을 주도한 학생운동 지도부는 선배그룹과 결합하면서 전국적인 반유신체제 투쟁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이들 학생운동 지도부는 서울과 지방 대학의 연결선을 복구하고 종교계와 각계 원로를 비롯한 재야세력과도 연대를 가진다.”  

“마침내 이들은 전국적 투쟁기구 성격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이라는 이름으로 새학기 각 대학의 시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바야흐로 민중 승리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공포와 착취, 결핍과 빈곤에서 허덕이던 민중은 이제 절망과 압제의 쇠사슬을 끊고 또다시 나섰다. . . 보라!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상태를 강요하는 자들, 깡패집단들, . . 보라! 호화방탕을 일삼으며 민중의 살과 뼈를 실찐 저 도둑무리들을! . . . 보라! 이 땅을 신식민주주의자들에게 재물로 바친 저 매국노들을!” 
 

이상 이수병 평전에서 보듯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아래 세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1) 이수병은 “인혁당재건위 변혁운동 지도자”였다.  

(2) “인혁당재건위“의 이수병은 동 조직의 여정남을 통해 민청학련 학생운동을 지원하였다.  

(3) ‘인혁당재건위’와 ‘민청학련’은 강력한 전국적인 투쟁조직으로 서울과 지방 대학의 연결선을 복구하고 종교계와 각계 원로를 비롯한 재야세력과도 연대를 가진 후, 전국적 투쟁기구 성격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이라는 이름으로 새 학기 각 대학의 시위를 지원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이렇게 연결지었다. “민청학련 연루자인 이철, 유인태씨와 친분이 있던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씨를 중심으로 한 ‘인혁당재건위’가 북한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조종했다”  

2004년 12월 23일, 빨갱이 송기인 신부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거사위가 인혁당과 민청학련에 대해 이렇게 발표했다.  

“이 두 사건은 박정희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조립한 ‘국가변론음모’ 사건이었지만 1964년의 인혁당은 학생 서클에 불과했고, 1974년의 인혁당재건위 및 민청학련사건은 유신을 반대하기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에 불과했다. 북한에서 돈 받고, 북한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간첩활동을 한 적은 없다" 
 

                           좌익들의 어처구니없는 역사 뒤집기  

국민이 등한시 하는 사이 반역의 역사가 전사가 돼 가고 있다. 과거사위에 의해 남민전사건, 사노맹사건, 동의대 사건, 구학련사건. 사북사태 등이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어졌다.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원 이용훈은 3공과 5공 시절에 발생했던 22개 좌익사건을 모두 재심에 회부하여 무죄를 주고 사건 당 수십-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주고 판사들이 국가를 대표해 사과하고 절까지 했다.  

좌익들은 1946년 9월의 전국폭동, 10월1일 대구로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전국 유혈폭동을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우겨왔다. 하지만 1994년부터 중앙일보가 입수 보도한 북한점령군 사령관 스티코프 비망록에 의하면 9월폭동에 일화 200만엔, 대구폭동에 300만엔을 소련이 지원했다. 이로 인해 좌익들은 감히 이 두 개의 역사를 뒤집지 못한다.  

저들이 집요하게 역사를 뒤집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익역사는 폭력의 역사이고 좌익역사가 정사다. 우익이 세운 나라는 국민의 적이다. 앞으로 좌익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2013.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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