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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바로세우기 판결은 이적판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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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14 17:51 조회16,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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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바로세우기 판결은 이적판결-무효!


                           나는 김근태보다 더 심한 고문 당했다!
 

김근태는 국가를 전복하는 행동을 하다가 이근안을 만났고, 나는 국가를 훔치려는 김대중에 저항하다가 임동원에 의해 생업 파괴당했고 전라도 광주로 끌려가면서 차안에서 6시간, 최성필 검사실에서 3시간 폭행-린치당하고, 판사들로부터 마치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둘 것만 같은 정도의 무서운 협박을 당했다. 상식도 법도 통하지 않는 인민군 진영에 끌려와 인민재판을 받는 심정이었다.  

일반국민들과 언론기자들은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이 이끄는 정부가 차마 이런 고약한 악행을 했겠는가 의심을 한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김대중은 빨갱이였고, 민주화 성지라 자칭하는 광주는 폭력과 만행의 온상이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점령군 

당시 5공 공안당국은 김근태가 빨갱이계의 거물이니 절대로 고문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세웠고 그래서 김근태는 마지막으로 이근안을 만나 볼펜 굵기의 1.5볼트 배터리에 기만당해 술술 불었다 한다. 당시는 군사정권이라 해도 지하에서만 노는 빨갱이 거물에 대해서도 뒷탈이 염려되어 고문을 못하게 조치했다.  

그런데 민주화를 내거는 김대중과 광주는 지상에 널리 알려진 나를, 김근태보다 훨씬 거물이라 할 수 있었던 나를 “네깟놈” 하며 눈치조차 보지 않고 백주에 테러를 가했다. 무서울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다는 자세였다. 점령군 사령부요,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점령군사령부였던 광주공화국의 만행이었다.


                  역사바로세우기 판사들의 인민재판 판결문을 고발한다
 

광주공화국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1996-97년에 진행됐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1,2,3심 판사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광주인들에 주눅들어 이런 판결을 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으로 재판한다. 자연법은 국민여론법이다” “광주시위대는 준-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을 유린하는 것이 곧 내란이다.”“민주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헌법기관인 최규하를 바지로 만든 행위도 내란이다. 따라서 최규하가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었는데 대통령보다 더 많이 연구하여 시국을 안정시키고 그 여망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 자체가 내란하려는 마음으로 일한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판사들이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인민군에서 파견된 인민군 판사들이나 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을 것이다. 훗날 누군가가 18만쪽의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판결문을 분석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당시의 판사들이 이런 빨갱이식 판결은 감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판사들에 묻는다. 이것이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인가?  

그러나 나는 그 18만쪽을 분석하고, 2년 동안 북한에서 발간된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두 가지 결론을 냈다. 1) 역사바로세우기 판사들의 이적-판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역사바로세우기 판사들의 이적행위를 고발한 것이다. 2) 귀순한 최고의 거물간첩 김용규 선생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밝힌 것처럼 광주폭동에도 북한이 여지 없이 개입했다. 600명 정도의 특수군이 침투하여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하고, 21일 오전 9시, 600여명이 아시아자동차에 집결해 장갑차 4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하여 준비된 무기고 약도를 분배하여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달리게 했다.  

199지원단이 관리하는 무기고를 포함해 44개의 무기고를 불과 4시간 사이에 털어 2개연대분의 무기(5,408)를 확보하고, 8톤분량의 TNT와 뇌관 및 도화선을 털어 곧바로 도청지하실로 가져와 순식간에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계엄군이 들어오면 여기에 성냥을 그어 던져 광주 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것이 양아치 계급으로 대표되는 최하층 계급과 중-고생이 전부인 최일선에 선 폭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전라인들은 대답하라. 총상 사망자 116명중 69%인 80명을 무기고 총으로 사살한 것이 광주시민이었는지 광주인들은 말하라.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은 무효 

파출소 거의 전부를 태우고 방송국, 세무서, 도청건물들을 불태우고 경상도 차량만 보면 탑승자를 몰매 때려 죽이고, 차는 불태운 행동, 계엄군이 철수하자 강도-강간를 자행한 행동, 총을 들고 철수하는 계엄군을 공격한 행동, 정렬한 계엄군을 향해 장갑차를 4차례씩이나 지그재그로 몰아 계엄군을 집단살해하려 한 행동, 계엄군을 붙잡아 개천에 던져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으깨버린 행동, 교도소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계엄군의 봉쇄망을 뚫으려 6차례에 걸쳐 교도소 뒷산인 설탕고지 쟁탈전을 벌인 행위가 준-헌법기관의 행동인지 판사들은 답해야 할 것이다.  

차마 판사들이 이런 판결문을 썼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국민들, 대법원이 딸땅 때렸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이미 땅땅 친 거야, 왜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



2013.1.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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