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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은 적장이 쓴 판결문:용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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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0 18:35 조회12,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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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은 적장이 쓴 판결문: 용서 안됩니다.  

국민여러분, 1997년 대법원의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은 대한민국을 점령한 인민군 판사만이 쓸 수 있는 적장의 판결문입니다. 단지 대법원 판결이라 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래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내란의 정의입니다.

내란(국헌문란)은 헌법기관(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법관 등을 칭함)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유린한 것을 말합니다. 1997년 판결문에는 신군부가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허수아비(바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형법 제91조가 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내란)은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광주시위대의 성격입니다.

5.18 전문 시위꾼 250명은 5월18일 09:30분, 전남대 정문에서 귀가를 호소하는 전남출신 7공수 대대장과 20여명의 대원들(40%가 호남출신)을 향해 각이 진 돌멩이를 던져 얼굴에서 피를 흘리게 했고, 이어서 금남로 등 시내로 줄달음질 치면서 공수부대가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사람 70%를 죽이려 왔다, 환각제를 마셨다. 여학생들의 유방을 대검으로 잘랐다는 등의 준비된 유언비어를 뿌리고 파출소를 보는 대로 방화 파괴하고 경찰을 때리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경찰 15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당시 19세의 윤기권은 참으로 장한 일을 했다며 2억 원의 보상을 받고 북으로 안내되어 갔습니다.

공수대원들은 총을 X자로 뒤에 메고 무거운 보호장구를 차서 몸이 둔했습니다. 정작 날래게 공격을 하고 몇 배 더 잔인했던 측은 폭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보는 즉시 몰매를 때려 살해했고 경상도 번호를 단 차량은 다 불태웠습니다.

5월21일 오전 8시에 20사단 지휘부가 통과한다는 극비 정보를 입수한 정예폭도 300여명은 톨게이트 부근에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통과하는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해 지휘차량 14대를 탈취한 후 아시아자동차로 곧장 달렸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09:00시, 군용차량을 제조하는 아시아자동자 공장(광주시내 소재)에는 또 다른 정예특수집단 300여명이 합세하여 총 600여명이 모였습니다.

장갑차 4대(북한책에는 5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열쇠와 함께 탈취하여 즉시 전남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약도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했고, 사전 약도는 북한의 공화국 영웅 안창식의 부인이 쓴 수기에 매우 상세하게 증언돼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가까운 나주에서는 12시, 먼 곳에서는 오후 4시까지 44개 무기고에서 총5,408정의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8톤트럭 분의 다이나마이트-뇌관-도화선을 탈취해 전남도청 지하실에 순식간에 폭탄으로 조립해 놓고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면 폭파하여 광주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역시 폭도의 핵심세력인 양아치-구두닦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 있는 사실을 김창길 등 일부 학생들이 전교사에 알려왔고, 전교사에는 폭탄 해체 기술자가 오직 배승일(5급 갑) 문관뿐이었습니다. 그는 위장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조수 1명을 데리고 들어가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가슴을 졸이며 해체했습니다. 폭탄조립과 해체는 양아치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주시위대는 국가공권력에 총질을 했고, 방송국 세무서 도청건물 파출소 등 국가재산을 소각-파괴했고, 무법천지에서 강간-강도 행위를 자행했고, 좌익수 170명을 포함하여 2,700명의 수감자를 해방시켜 폭동에 가담시키라는 북한의 공개적 지령을 받고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교도소를 6차례 공격하였습니다.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116명, 이중 69%에 해당하는 80명이 무기고 총으로 죽었습니다. 광주사람이 광주사람을 등 뒤에서 쏜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위대의 구호는 ‘민주화’가 아니라 ‘김대중 석방’과 ‘계엄령철폐’ 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은 적장이 쓴 판결문' 그 이유

1.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헌법-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자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자연법은 사회인식법이요, 사회인식법은 곧 여론법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처벌의 법적 근거를 따지자 검사들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재판’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도대체 그 접근방식이 무엇이냐' 다그치자 검사들은 함구했습니다.

인민재판을 했다는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사기록은 1980년 것과 1995년 것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수사결과에 나타난 ’사실‘과 헌법 및 법률로는 12.12와 5.18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검찰과 판사들은 정호용에 ’부하뇌동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부하뇌동죄는 법률에 없습니다.

2. 판결문은 위 성격의 광주시위대를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 정의했고, 이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국가의 행위는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상당한 위협이 없었는데 신군부가 이를 과대포장하여 준-헌법기관을 유린하고 5.17조치를 취한 바 이는 분명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4. 전두환은 최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장관들이 착안하지 못한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이 인정되며 이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5.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무효다. 중앙청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집총한 경비병으로 위협한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내란행위다. 이런 판결문도 있습니다.

6. 최규하는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기관(대통령)을 파괴한 행위로 내란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해서 대통령이 재가한 것은 모두 다 신군부의 책임이다. 이런 판결문도 있습니다.

7.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신군부에 이미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행위 그 자체가 폭동이요 내란행위다. 이 판결문은 전형적인 관심법 판결문입니다.

8.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다. 5.17계엄확대 조치로 인해 총리-내각을 계엄업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민과 헌법기관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계엄령 확대조치 그 자체가 폭동이요 내란이다. 이런 한심한 판결문도 있습니다. 안하무인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9. 제주도가 제외됐던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전국규모로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런 판결문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를 사람 취급 하지 않은 인민군의 판결문입니다. 젊은 판사들이 함부로 까불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판결문을 읽으면 더욱 가관입니다.

10. 이하 5개 생략

당시의 대통령, 총리, 장관들은 모두 바지로 규정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움직인 정부에 대한 이 지독한 명예훼손 행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 판사진

1심: 김영일 김용섭 황상현,

2심: 권성 김재복 이충상,

3심: 윤관(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용훈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송진훈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지금부터 뒤집어야 합니다. 여론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당시 재판부에도 질문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3.1.2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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