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판사가 다시 쓴 5.18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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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5 17:36 조회21,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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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판사가 다시 쓴 5.18판결문
내란은 ‘헌법기관’(대통령,국무총리,국회 등) 유린행위를 말합니다. 1997년 판결문은 헌법-법률로 쓴 것이 아니라 여론법(자연법)으로 쓴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군에 대항하고 닥치는 대로 방화-파괴하고 폭동을 확대하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한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 정의했고, 이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국가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별 위협이 없었는데 신군부가 과대포장하여 준-헌법기관을 유린하고 5.17조치를 취한 것이 내란이라 판결했습니다. 전두환은 최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착안하지 못한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이 인정되며 이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심법 판결도 있습니다.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에 휩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라 무효이고, 국무위원들을 집총한 경비병으로 위협한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내란행위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2013.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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