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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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6 16:11 조회15,9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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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공개해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건 2010고합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변호사 서석구 정기승 임광규
판결선고 2011.1.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생략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소제기 하였는바, 일단 이 사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표시되거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5.18민주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공소제기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가 파견되어 광주시민 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아가 그 무렵 그들이나 북한의 대남사업부 전문가 또는 그 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그 살해범의 누명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내 등에 출동하였던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읽는 일반의 독자들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과정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그 독자들은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 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에 협조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력전술 내지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한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 훼손적 표현인 경우로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인 피해자 신경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관련 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18민주유공자,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 기록으로 본12.12와 5.18”이라는 제목을 책을 발간한 점,
(2)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이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3)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엔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 생략
판사 : 생략
2013.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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