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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재판과 500만야전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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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7 21:14 조회14,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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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 재판과 500만야전군 재판

이희호 재판 선고: 2013.1.29.(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

이희호가 고소한 사건이 최종 선고일을 맞습니다.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희호가 측근을 시켜 고소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신유철 부장검사가 받아 2010년 11월 16일 기소했습니다.

3월 18일로부터 1심공판이 시작되었고, 2012.12.11. 변론종결 때까지 재판장을 바꾸어 가면서 무려 14회의 재판이 열렸으며, 재판은 선고일인 2013.1.29.까지 23개월 보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서석구 변호인의 혼이 실린 변호와 악착같은 법정투쟁이 아니었다면 이 재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적당히 끝났을 것입니다. 그동안 만사를 제치고 법정에 나오셔서 재판정을 압도해 주신 모든 애국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검사가 꼬집은 범죄항목은 7가지, 이에 대해 충분하게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유죄로 걸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의 제 마음은 비교적 편안합니다.

                                      500만야전군 민사재판

2013.2.8(금)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74호 법정

송영인등을 상대로 하는 500만야전군 재판은 2012.6.25. 제가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됐고, 그 동안 3차례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류 재판이라 판결은 서류에 의해 진행하고, 공판정에서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것이 민사재판입니다. 7개월만에 1심 판결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재판

지난해의 4월 총선광고를 선관위가 문제삼은 재판입니다. 1심에서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2심은 서울고법에 배당되어 재판일정이 1월30일로 잡혀 있지만 연기될 것입니다. 이 재판 역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재판부에는 장문의 답변서를 냈고, 서변호사님도 변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93조1항을 폐기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서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내셨습니다. 헌재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이 재판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 중단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 광고문도 선관위가 문제를 삼아 내일(1.28) 오후 2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수난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 1월11일에는 TV조선과 채녈A가 동시에 저를 초청하여 뉴스 시간에 각기 6분과 12분 정도를 할애해 주었고, 16일에는 다시 채널A가 저를 다시 불러 20분동안 5.18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TV조선이 저를 초대해 35분동안이나 안보문제 진단 프로를 진행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였고, 이는 사회에 실로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5.18을 내란이고 폭동이라며 호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여론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호남과 광주는 멘붕(정신붕괴)이라 하던가요.

덕분에 ‘솔로몬 앞에 선 5.18’은 2주 이상 계속 정치-사회 분야에서 베스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베스트 5위를 한동안 유지하다가 지금은 12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책이 나가는 것만큼 5.18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겠지요. 모두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방송국에 저를 출연시켜달라 전화를 하셨다 하시더군요.

이번 구정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면 5.18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선물이 5.18책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에서 책을 구하기가 번거로우시면 출판사(595-2563)로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택배사정이 안 좋으니 교보문고 등을 통해 구입하시는 게 편하실 듯합니다.

2013.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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