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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병원에서도 전라인들에 포위된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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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8 22:31 조회18,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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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도 병원에서도 전라인들에 포위된 지만원


구글 검색엔진에서
‘지만원 전라도’를 치면 무려 260만 개의 글이 뜹니다. 검색어 ‘지만원 김대중’을 치면 136만개의 글, 검색어 ‘지만원 5.18’을 치면 127만개의 글이 뜹니다. 이런 검색 수는 이 사회에 저와 호남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인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암시할 것입니다.

검색어 ‘지만원 광주 폭동’을 치면 19만3천개의 글이 뜹니다. 검색어 ‘지만원 수갑’을 치면 6만2,600개의 글이 뜹니다. 검색어 ‘지만원 최성필’을 치면 2만3,600개의 글이 뜹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대한민국에 오직 지만원 한사람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영웅인 김대중을 빨갱이 간첩이라 하고, 전라도 제1의 자산인 5.18을 ‘북과 내통하여 일으킨 적화통일 내란’이라 하니 어찌 전라도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 전라도 검사들로부터 매우 불쾌한 경험을 당했습니다. A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고소당한 두 개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공소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는 검사가 사실로 규정한 4가지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제가 범했다는 범죄사실 4개가 모두 진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A)가 또 하나의 사건을 맡아 처리했는데 완전 감정적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곧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 A검사의 첫 번째 공소가 ‘공소기각’ 되고 또 다른 두 번째의 공소가 과잉기소된 것이 밝혀지면 저는 그 A라는 검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릴 예정에 있습니다. A의 이웃에는 또 다른 전라도 출신 검사 B가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을 제가 고소하였는데 B검사실은 제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했습니다. 생전에 그런 적대감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고소사건에 대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습니다. 시급히 전화를 걸어 “범인을 내가 찾아냈다. 사건 종결시키지 말라” 했더니 매우 기분나쁜 말투로 제출이나 해보라 했습니다. 제출했더니 겨우 쥐꼬리만큼의 벌금만 때리더군요.

검찰, 경찰을 두루 접하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바로는 검찰과 수사경찰의 80% 정도는 전라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요사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기록실에 기록을 떼러 가도 노골적인 푸대접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 민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 광주로 끌려갔을 때 이 형사소송법 15조를 근거로 재판사건을 서울 또는 수원으로 옮겨 달라 했지만 전라도 법원은 이를 세 차례씩이나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5조가 살아있는 한 검사나 판사는 지역정서에 좌우될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합니다.

2002년 안양에 사는 원고2가 어째서 광주검찰로 끌려가며 매를 맞고 온갖 치욕적인 욕을 들어야 했겠습니까. 광주 최성필 검사에게 지역감정, 이념 감정이 없었다면 구태여 거주지 안양, 행위지 서울인 사람을 광주로 끌고 가면서 린치와 폭력을 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갑을 뒤로 채우면 보통 사람들 단 10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호남출신 검사에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지적하고, 호남 제1의 자산인 5.18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지만원에 대한 적개심이 없었다면 이렇게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호남사람들에게 최고의 악질로 통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라도 검사가 제2의 최성필 검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종합병원 안과에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다녔습니다. 전라도 말을 쓰는 안과의사가 저를 알아보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50% 정도 침식했다며 수술을 빨리 받을수록 좋다며 꼬셨습니다. 저는 수술이 눈에 낀 하얀 막을 걷어내는 것인 줄로 알고 수술날짜를 잡아 수술하러 갔습니다. 수술직전에 젊은 인턴이 시력검사를 했습니다. 양쪽 1.0 이었습니다. 그 인턴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시력 1.0인데 왜 수술을 하려 하세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동네 가정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자연적인 눈동자를 제거하고 인공 눈동자로 갈아 끼우는 거라며 빨리 병원에서 뛰쳐나오라 하시더군요. 나쁜 의사라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전라도 말씨 쓰는 의사가 갑자기 악마같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병원 이비인후과에 예약을 했습니다. 고개를 좌측으로 많이 돌리면 갑자기 어지럽고 이명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4명이 특수한 의자에 저를 앉혀놓더니 일부는 의자와 제 몸을 묶듯이 고정시키고 일부는 달려들어 제 고개를 이리저리 비트는데 너무 괴로워 고함을 질렀는데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당장 멈추라며 단발마적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그치더군요. 그 후유증으로 이틀 동안이나 구토를 낼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퇴원을 하겠다 했더니 담당의사가 올라오더군요.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도 없고, 애국활동 하다보면 검찰-경찰 조사 안 받을 수도 없고! 물론 앞으로는 재판이라는 거 일체 멀리 하겠다 다짐을 하지만, 오늘도 지난 대선 직전에 동아일보에 냈던 “사람중심”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전라도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 행정관들이 전라도 사람들에 의해 독과점 되었다는 것은 18년 동안 재판을 생활의 일부로 알고 살아온 제가 충분히 느끼고도 남은 현상입니다. 기업은 독과점 하면 안 되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법기관들을 독점해도 되는 것인지요? 실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13.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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