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판사의 판결은 “튀는판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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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30 09:41 조회18,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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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 판사의 판결은 “튀는판결”에 해당
진보당에 입성한 서기호 판사는 2011. 12. 7,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
이 법관이 서울중앙지법 판사였던 2009년 10월, 필자가 ‘문근영사건’과 관련하여 진중권을 상대로 민사소를 제기했을 때 필자에게 빈죽거리는 질문을 던져 “사관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서기호의 판결문을 받아보니 완전히 진중권 변호인 자격으로 쓴 글이었다.
반면 신현일 판사는 14회의 재판도중 내내 모든 증거자료를 판사-검사-변호인-피고인-방청객들이 다 살필 수 있도록 샅샅이 법정에서 훑어나갔다. 이렇게 자세한 판사는 처음 봤다. 판사가 100% 증거자료를 소화했고, 무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은 이 모든 노력을 집어던지고 억지로 쓴 전혀 다른 판결문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 판결문이요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쓴다는 튀는 판결에 해당한다. 필자는 증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의 대상이 된 모든 글들에 대해 김대중은 고소를 못했다. 집권 시에도 집권 후 생존 시에도 “지만원은 김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임동원을 통해 도청을 하고 뒤를 붙이긴 했지만 이 글들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못했던 것이다.
이희호가 미망인 자격으로 이명박에 가서 ‘내 남편 동작동에 묻어 달라’ 하니까 이명박은 법을 어기면서 없는 부지를 만들어 묻어 줬다. 이 역적의 묘는 파내야 한다며 서석구 변호인이 오랜 동안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런 이희호가 신유철 부장검사에 고소를 했고, 신유철이 엄벌을 작정하고 2년형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필자의 글들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준엄한 평가냐, 김대중 개인에 대한 중상모략이냐를 가리는 재판이다. 그런데 신유철과 신현일은 김대중 개인에 대한 중상모략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용서될 수 없으며 신유철과 신현일 역시 역사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마치 5.18재판을 한 1,2.3,심 판사들이 5.18역사의 일부이듯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역사평가에 대한 판례가 있다,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나온 박정희 독립군 토벌 관련 사자명예훼손 무죄 판결문
‘피고인이 그 책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의로 한 일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 이유 -
①역사적ㆍ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하고 ②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 행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독립군을 토벌한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9
이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1.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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