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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재판 2심 항소이유서(초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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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09 18:42 조회9,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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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희호가 고소한 사자 김대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2심 답변서 초안입니다. 모두 시민재판을 한다는 기분으로 배심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1 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2

 

범죄사실4: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결론으로 쓴 피고인의 책이 “솔로몬 앞에 선 5.18”이며 이 책은 1심 재판부에 기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함께 ‘책보다 더 방대한 내용들’이 5.18단체가 고소한 사건 2012도10670의 1심-2심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탈북자 수기집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증언한 36명 모두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작품이며, 김대중은 북을 위해 남조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애국투사요 선생님이요 김일성의 전사요 ‘김일성이 키운 고정간첩’이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수기집을 쓴 탈북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그 책을 간단하게 인용한 피고인의 표현만 문제삼는 것을 평등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낸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2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탈북자들이 쓴 440쪽 분량의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하 증언집)은 재판부의 판시처럼 허위사실로 쓴 책으로 평가절하 될 책이 아니라 피고인의 5.18역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증언집의 제49쪽(증12) 및 제317쪽(증13)에는 북한이 5.18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그 영화를 찾아냈습니다(증14). 매우 놀랍게도 한국의 문화황제로 불리는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이 작곡을 했는데 곡명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8.5 관심자 37명이 북한자료센터에 가서 이 영화를 집단 관람하였습니다(증15). 영화에 대한 내용이 1심 재판부에 제출돼 있는 ‘솔로몬 앞에 선 5.18’에 게재돼 있습니다.  

증언집에는 북한의 최고인 것들에는 ‘5.18’을 명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호칭들이 있으나 사진으로 뒷받침된 것은 “5.18청년호”(1만톤짜리 프레스(대륙간탄도탄 껍데기 압축용)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천리마운동)입니다. 증언집 제83쪽(증16)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과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습니다. 이는 증20 및 증21의 사진으로 뒷받침 돼 있습니다. 증언집의 제209쪽(증17)에도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고, 증언집 제258쪽(증18)에도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으며 증언집 제259쪽(증19)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증언돼 있습니다. 북한이 발간한 천리마 잡지 1995.1월호(증24)에도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소개돼 있습니다. 증언집의 증언들이 정확한 것입니다.  

증언집 제259쪽(증19)의 ‘가’에는 “북한은 5.18광주사건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5월이 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행사와 집회들을 조직적으로 개최하곤 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12 및 23의 사진들은 북한이 2010.5.17.에 평양에서 “광주인민봉기 30돐”을 기념하는 사진들이며, 증25의 통일원 작성의 “주간 북한 동향” 보고서는 북한이 해마디 5.18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25의 4쪽 하단에는 “북한은 매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대남비난 및 반정부투쟁 선동의 계기로 활용하여 왔는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증언집이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무기고를 북한특수군이 털었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위 증언록에 많이 있습니다(증언1,4,5,7,9,11,12). 심지어는 자기 남편인 공화국영웅 안창식 대위가 1979.11.에 11명을 이끌고 광주에 와서 고정간첩들을 동원해 3개월에 걸쳐 전라남도를 샅샅이 뒤져 무기고를 찾아내 요해도를 그렸고, 자기 남편이 주도해 무기고를 털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증언1).  

실제로 우리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전남 17개 시군에 있는 무기고는 5월 21일 오전 9시에 아시아자동차공장에 모인 600여명의 특수군중이 374대의 군용트럭과 4대의 장갑차를 털어 전국 38개 무기고를 털었는데 5,408정의 총기를 불과 12시-16시 사이에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보니 무기고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개 무기고가 털린 것입니다. 임산부를 대검으로 찔렀다는 증언들이 6개(증언1,5,11,12,13,15)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도 있습니다. 위 탈북자 수기집은 노동당 발간의 대남공작 역사책 및 정기 간행물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슨 근거로 검찰과 1심재판부는 탈북자수기를 무조건 허위사실로 쓴 글이라 단정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한 탈북상좌는 처음으로 김신조 사건 때 “목 없는 시체가 있을 것이다. 작두로 잘려진 것이다, 1.21침투는 31명이 아니라 33명이었다, 그 중 2명은 북으로 가서 특수군의 영웅(2성, 3성)이 되었는데 1998.10.에 김대중이 자료를 북에 넘겨 우리가 기른 300명의 고위간첩들이 숙청됐다”는 무서운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은 중앙일보 기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 자료 역시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른바 작두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대북정부는 그 80%를 탈북자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과 1심재판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996-1997년에 이루어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자료 18만 쪽을 연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북한이 쓴 5.18역사책들을 연구하는데 10년을 바친 사람입니다. 5.18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피고인 한 사람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1심은 아무런 전문성도 근거도 없으면서 탈북자 증언집을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합니다.  

검사와 1심 재판부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탈북자들 수기집의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피고인의 판단을 무조건 무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월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누가 역사연구를 하고 역사책을 쓸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또한 수기집을 쓴 사람들은 가만 두고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하고 근거를 밝히며 수기를 요약 인용한 사람만 표적삼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 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유린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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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5: 2000.6.13. 김정일과 김대중 차내 밀담. 아래 자료는 일본에서 2004.12.4일 발간된 최신의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판사: 일신보도]. [저자: 미도 히로미찌]. 이 책의 188-189쪽에는 2000. 6.15일 남북정상회담 시, 갈 때에 45분, 올 때에 45분, 계 90분간에 걸쳐 김정일과 김대중 단 두 사람이 동승한 차내에서의 밀담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 내용] 미 CIA는 양 김의 차내 밀담 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정일이 김대중에 귓속말로 한 말> 남로당 입당서류와 1967년 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30여년간의 김대중에게 제공한 자금원보에 관한 자료 등을 보이며 이들 자금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김대중이 김정일에 주눅들어 한 말>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 및 분량의 80% 이상은 김대중이 빨갱이이고, 국가를 적장에 내주려 했다,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다는 피고인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자료들과 그 증거자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만 비추어 보아도 김대중이 차내에서 주고받았다는 밀담 내용은 고개를 저절로 끄덕일 정도로 공감이 갑니다.  

미도히로미치의 책 내용은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으로 동시에 우리나라 서점들에 인기리에 판매된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이 허위냐, 사실이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는 독자들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며 ‘김대중 전문가’와 ‘김대중 비전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 책이 허위로 쓰였는지의 여부는 법관들의 소관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관련 검찰과 1심재판부는 상당한 월권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물론 일본책이 발간되자마자 피고인에 책을 가지고 달려와 번역까지 해주신 전 경찰간부 출신의 회원님도 이 인용내용에 너무 공감한 나머지 일어판을 사가지고 피고인 사무실로 달려오셨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이 내용이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믿고 있는 데 어째서 1심재판부는 “아니다, 피고인은 배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위인줄 알면서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인용했다”며 관심법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차내 대화내용을 인용한 부분도, 이 책의 저자가 믿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쓴 것이라기보다 추측에 가까운 것으로 그와 같은 차내 대회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미도히로미치가 추측으로 쓴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쓴 것인지 어찌 검찰과 1심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면 전문가의 판단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평가가 전문가의 그것을 무조건 짓누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도히로미치의 인용문은 모두 8개입니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은 8개중 4개만 취하였고, 나머지 4개는 버렸습니다. 재판부가 범죄사실에서 제외시킨 미도히로미치의 글은 이래와 같습니다.  

“5.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7. 북조선에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용문 5,6,7,8항은 이미 국민 공지의 사실로 실현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협정에 매달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노근리사건을 왜곡 과장했고, 미군기지의 독극물사건을 확대하였고,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확대하였으며 주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 가동되어 주한민군 몰아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보법 철폐를 관철하려다 막중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클린턴 방북이 한동안 거론되었지만 먼저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방북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80% 이상의 자료가 위 4개의 인묭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에서 인용한 8개 중 위 4개 사항만 보아도 미도히로미치의 책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하려면 피고인이 인용한 8개 항목 모두를 판단해야지 어째서 사실로 증명된 위 4개의 항목(5-8)에 대해서는 감추고, 1-4항에 대해서만 거론하며 8개 사항 모두가 허위라 판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문이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8개 인용 항복 중 아래 4개의 항목입니다.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항목들은 평생을 빨갱이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하면서도 북한에 충성했고. 핵비용을 대주면서 국민에게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북핵을 은닉해준 역적인 김대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며 “할 수 없는 말”이 나닐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여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1심은 위 4개의 항목이 어째서 김대중이 ‘하지 않은 말’인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증1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어긋날 것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했다는 판시에 대하여: 

1) 1심의 판시내용:  

“위 범죄사실 1,2,4,5(3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결 안했음)가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감축어선의 처리방법 및 금지곡 지정을 근거로 들어 정부의 위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김대중) 개인이 북한에 이적행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글을 게시한 점, 2)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피해자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북한에 어선을 주자고 한 사실은 없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3) 위 사실들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그러한 주장을 반복해 온 점 4) 탈북자들의 수기 내용도 대부분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와 김일성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지는 아니한 점 5)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게시한 점 6)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글의 게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답변:  

1)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축어선과 금지곡 지정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부각시켰는데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지적한 어선감축과 금지곡 지적은 김대중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국민적 공분을 표현 한 것이지 김대중의 대북이적행위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다른 표현들에서는 김대중의 대북이적행위 뿐만 아니라 김대중을 고정간첩, 역적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독도를 내주었다고 비판한 것과 대북 이적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심재판부가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지적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시한 점입니다. 1심 답변서의 80% 이상은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와 대남적대행위를 낱낱이 증명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이 국가를 북에 넘겨주고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전환시키려 한 빨갱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서도 1심은 이 부분에서 무의식중에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부각하는 행위를 놓고 범죄행위라 정의하였습니다.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부각하는 것이 범죄행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항에서 1심은 피고인이 변명했다고 판시하였고, ‘김대중’과 ‘김대중정부’는 분리해서 비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북한에 남는 어선을 주자 한 것은 김대중이 한 말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한 말인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김대중정부’가 한 일을 ‘김대중’이 한일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뒤집어씌운 이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동심일체입니다. 김대중정부는 김대중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시쳇말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이는 모든 정부에 공통된 행태일 것입니다. 책임정치 개념 하에서 김대중정부가 한 일은 김대중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검찰주장 및 1심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서 1심은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있음에도 여러 차례 그러한 주장을 반복하였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시는 피고인을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허위인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으로 몰아기기 위한 판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축어선’ ‘금지곡’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인줄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즉 김대중 집권 시와 김대중 생존 시 그리고 김대중 사후에 반복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석명하였습니다만 ‘감축어선’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노래금지’가 황당한 즉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축어선’과 ‘노래금지’는 허위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이 두 개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궁예는 아닐 것입니다.  

4)항에서 1심재판부는 탈북자들의 수기내용 즉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의 내용 대부분이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에 치중돼 있고, 김대중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위 수기집에 수기를 쓴 사람은 16명입니다. 그 중 14명이 5.18은 김대중-김정일 간의 야합에 의해 발생했다는 북한의 상식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14개 부분에 색인지까지 부착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수기내용 대부분이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에 치중돼 있고, 김대중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5)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게시했다”고 판시합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판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대중을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이해합니다. 항소이유서의 증4의 9쪽 하부로부터 13쪽에는 김대중이 얼마나 거짓말 잘 하고 모사꾼인지에 대한 기사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1997.10.8. 관훈클럽에서 자식들까지고 재산을 다 내놓고 ‘무재산기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증4, 9-10쪽).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은 국민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아들 모두가 부정을 저질러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노벨평화 상금에 대한 거짓말 시리즈는 세인의 비웃음 감이 된지 오래입니다. 중앙일보(2000.12.11)에는 “노벨평화상은 한국국민 모두의 업적으로 받은 상이니 만큼 저는 상금(11억2,222만원)을 노벨상 취지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2001. 12.10)에는 "노벨 평화상 상금은 아태재단에 넣어두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02.5.20 중알일보, 세계일보, 신동아 2002.6월호에는 "노벨상금과 그 이자를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기탁할 것이다. 그들은 6.15 기념관을 지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10의 연합뉴스(2003.11.4)와 한겨레신문(2003.4.27)에는 “김대중이 2003년 1월에 아태재단에 맡긴 노벨평화상 상금 등을 이자까지 쳐서 13억 5,400만원을 슬그머니 돌려받았다”는 내용과 비난 글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상금을 사회에 내놓겠다느니, 북한에 기증하겠다느니 연막을 피우면서 결국은 자기 조직인 아태재단에 맡겨놓았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슬그머니 받아간 파렴치한이 바로 김대중인 것입니다. 노벨상금을 가지고 수건돌리기식으로 국민을 속이다가 결국은 이자놀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대통령의 명예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재판부가 이런 거짓말쟁이의 인터뷰 내용은 믿고, 미도히로미치의 책은 믿을 수 없다 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김영삼은 김대중을 ‘숨 쉬는 것 말고 다 거짓말하는 요설의 인간’이라 평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김대중은 아침 인사 말고는 다 거짓말, 성씨도 거짓말, 이름도 나이도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증4에 이에 대한 증거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의 인터뷰 말을 진실로 인식하고 이를 작대로 하여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고 단정합니다. 김대중의 말은 거짓말일 수 없으며 미도히로미치가 거짓말을 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 차내 밀담을 8개 다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그 중 4개만을 허위사실로 지적했고 나머지 4개는 허위사실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의해 허위사실로 지적된 4개는 1) 생전의 김일성수령님을 만나보지 못해 유감이다 2)박통에 납치됐을 때 살려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다 3) 광주사태 때 사형판결 받은 것 구해주셔서 고맙다 4)수령님에 보답하기 위해 김정일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다는 내용들입니다.  

1심재판부가 피해나간 부분은 “5) 남북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 주한미군을 철수, 민족자주적통일에 매진하고 싶다 7) 북조선 경제재건에 의욕적으로 협력하겠다(퍼주기).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다” 입니다. 이 4개 항목(5,6,7,8)은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난 5,6,7.8 항에 대해서는 판결을 숨기고,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1,2,3,4항에 대해서만 관심법으로 “사실이 아니다” 몰아붙인 것입니다. 판결이 참으로 군색합니다.  

6)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글의 게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한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인 후 피고인의 지식수준으로 보아 능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들을 게시하였다고 몰아갑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의 전제조건인 “허위인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판례에 부합시키려는 무리한 접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와 관심법인 것입니다. 

관심법은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도 동원됐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신군부에 대한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 한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이런 판시도 내놓았습니다. 여론재판이었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군에 대항하고 닥치는 대로 방화-파괴하고 폭동을 확대하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한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 정의했고, 이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국가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별 위협이 없었는데 신군부가 과대포장하여 준-헌법기관을 유린하고 5.17조치를 취한 것이 내란이라 판결했습니다. 전두환은 최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착안하지 못한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이 인정되며 이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심법 판결도 있습니다.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에 휩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라 무효이고, 국무위원들을 집총한 경비병으로 위협한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내란행위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 역시 위와 같은 관심법을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은 피고인의 표현들이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허위사실로 굳힌 사실입니다.  

피고인의 글이 김대중이 저지른 사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공분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허위사실로 비방한 표현인가에 대하여  

1심 판결문은 5쪽 9줄로부터 6쪽 7줄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의 게시물들이 공적 인물인 김대중에 대한 역사평가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김대중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키기 위해 허위사실 또는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여 쓴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서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인용한 것은 1) 방대한 분량의 언론기사들이고 2) 일본 및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과 3) 탈북자들의 수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입니다. ‘피고인신문사항’만 살피더라도 모든 표현에는 모든 언론기사가 뒷받침돼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임동원-김동신(당시 국방장관)-이재오-인명진-김진홍-손학규 등 과거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파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적을 객관적 기록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피고인에 이로우냐’를 계산해서 살았다면 피고인은 지금처럼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진흙탕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자격으로 일본책 저자 미도히로미치의 ‘차내밀담’ 내용 8가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표현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8가지 모두를 국민의 알권리 목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에는 앞부분의 4가지만 선택돼 있고, 뒷부분 4가지는 범죄사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4가지(평화협정-보안법철폐-북조선경제재건-클런턴-일본수상 방복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두 사실로 증명돼 있는 것들이고, 앞부분 4가지(수령님 생시에 뵙지 못해 유감이다, 박통 때도 저를 구해주셨다. 광주사태로 사형판결 받았을 때 생명 구해주셨다. 수령님 은혜에 보답하며 북에 협조하겠다)는 동승한 당사자들과 미국 정보기관이나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23세에 남로당 전신인 신민당에 가입하여 그 후 일생 내내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김대중의 일생 기록(증4,5,6)을 보나 대통령 시절에 보인 이적행위들 그리고 답변서와 증거들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김대중이 죽기 직전까지 보인 이적행위를 보나 차내밀담 내용의 후반 4가지를 보나 미도히로미치가 미 CIA로부터 구했다는 앞부분 4가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이나 1심재판부 역시 이 내용들이 완전한 허구라고는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더라”며 소개한 글이 범죄가 된다면 누가 불안해서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 증1에는 “역사적 사실인 경우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공적 존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공적 존재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증1의 판례 취지에서처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미제사건들이 매우 많다 합니다. 하물며 모든 역사적 인물에 대해 누가 다 검증을 해줍니까? 1심 판결이 요구하는 것처럼 검증된 것에 대해서만 표현하라는 것은 입을 봉쇄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1의 판례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라는 판시는 ‘검증된 사실만 말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시가 가져올 우려를 경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증된 사실만 말하라’는 1심 판결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문에서-


                                               결 론 
 

1. 김대중과 박정희는 사법부에서 격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사적 연구에 자유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표현해도 무죄판결을 내린 반면, 김대중을 다룬 본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몰아가고, 인용한 책들을 무조건 허위로 쓰인 책이며, 그런 허위로 씨인 책을 인용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 몰아갑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도 김대중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에 대한 평가에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서처럼 동등한 자유공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의 글에 ‘날조된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판시하는 것인지 할 말을 잊습니다.  

3. 독도에 대한 피고인의 글은 “김대중이 무슨 약점이 있기에 멀쩡한 우리만의 배타적 독도경제권을 일본에 절반씩이나 내주고(공동관리), 독도에 대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 역적 행위로 인해 3천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고 그에 상응하는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도산하여 목 놓아 울고 있는 마당에 어민들에 대한 따뜻한 말은 단 한미디도 없고, 이 사실 보도가 1999.2,6-10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인 2.11에 남는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할 수 있느냐, 김대중은 빨갱이다” 이런 뜻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글의 취지와 맥락을 왜곡하기 위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표현인 남아도는 어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자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놓고, 피고인이 이런 표현을 했다며 매우 놀랍게도 무고를 감행하면서 피고인의 글이 단지 김대중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독도노래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이는 수많은 판례들에서 강조해온 '사소한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독도경제권의 50%를 일본에 거저내준 역적행위, 경남도지사의 독도방문까지도 금지시키고, 울릉도 어선이 파도를 잠시 피하려 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해 우리 땅인 독도 접안시설에 피난하려 하자 발포를 하고 경고방송을 하면서 혼비백산 도망을 치게 했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방송3사가 신년 해돋이 방송을 하려 해도 거부당했고, 독도에의 기지국 설치도 금지시켰고, 울릉도에 독도 행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살벌한 마당에, 이에 대한 공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독도노래가 금지곡 됐다는 표현을 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아야 할 역적이요 빨갱이인 김대중의 더렵혀질대로 더렵혀진 김대중의 명예에 무슨 명예를 얼마만큼 더 훼손시켰다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인이 “이런 책에 이런 표현과 결론들이 있더라”하고 소개 및 인용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미도히로미치의 책 “김정일 파멸의 날”과 36명 탈북자들의 증언 및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재판부의 과격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책에는 ‘확인된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두 책을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판결하려면 그 증거를 대야 하지만 재판부는 그 증거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6. 증 1, 1-1의 판례대로 역사적 존재, 공적 존재에 대한 진실의 발견은 국가적 가치인 것이고, 진실의 발견은 공론의 장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들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알을 깨고 갓 나오는 병아리에 재갈을 물린 것에 비유될 수 있는 매우 기혹한 탄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증1 및 2에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이 쟁점이었음에도 재판부들은 ‘표현들을 통한 진실의 발견’을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까지도 관대하게 용서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7.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입증자료

증1 대법원 판례 2007도8564

증2 한겨레 기자

증3 피고인 홈페이지에 실린 김대중 글 리스트

증4 다시 보는 김대중

증5 다시 보는 임동원의 역적행위‘

증6 참수리호를 북에 바친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은 확실한 빨갱이

증7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뉴스

증8 피고인이 발행한 역사책 리스트

증9 교보문고에 전시된 제주4.3반란사건

증10 김대중이 노벨상금으로 이자놀이 한 기사

증11 김대중-노무현이 북핵자금 대준 역적이라 표시된 조선닷컴

증12 증언집 제49쪽

증13 증언집 제317쪽

증14 님을 위한 교향시 화면사진들

증15 님을 위한 교향시 단체관람 사실 증명

증16 증언집 제83쪽

증17 증언집 제209쪽

증18 증언집 제258쪽

증19 증언집 제259쪽

증20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사진(2매)

증21 ‘5.18청년호’ 사진(2매)

증22 북한의 5.18 30돐 행사(앞면)

증23 북한의 5.18 30돐 행사(뒷면)

증24 북한 발간의 천리마 잡지 1995.1월호

증25 통일부 발간의 ‘주간 북한 동향’

  

2013. 2. 27.

피고인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x 항 소 부  귀 중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했다는 판시에 대하여:

1) 1심의 판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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