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3) 선거법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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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12 12:51 조회11,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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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3) 선거법 2심 재판
선거법 재판이 2.13일 오후 2:30분 서울고등법원(서관) 404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옛날 5.18재판 하던 법정입니다.
저와 서석구 변호사님은 선거법 93조1항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금년 1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고, 사건번호가 배당(2013헌바26)되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위헌심판 청구를 재판부가 하게 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동결되지만 피고인측이 제출하면 진행 중인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나중에 93조1항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재심과정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전근대적 악법인 93조 1항을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희호가 고소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내용은 징역8월-집행유예가 형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는 며칠에 걸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최근글에 올려놓았습니다. 양이 좀 많아 두 개의 글로 게시했으니 읽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술술 잘 읽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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