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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의 협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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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20 19:17 조회16,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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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의 시대착오적 협박에 대해
광주사태의 폭동성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 이명박이 무슨 독재를 했다고 망월동 묘지에 이명박 퇴진의 붉은 띠를 다 동여맸단 말인가?

5.18기념재단의 협박에 대해 

2013.01.28.자 뉴스1의 광주판은 5.18기념재단이 두 개의 팀을 만들어 한 팀은 5.18을 폄훼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게 하고, 다른 한팀은 5.18을 선전하게 한다고 한다,  

“재단은 최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수준의 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해당 글을 게시한 누리꾼 등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정당성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한 별도 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5·18 관련 단체가 인터넷 등에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불특정 누리꾼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이 이처럼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72)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재단은 지씨의 무죄 선고를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5·18을 정면으로 부인한 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금 5·18 원혼들과 그 유가족은 물론 부상자와 구속자 등 5400명의 5·18 유공자와 광주시민은 통분을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재단은 성명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정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구차하고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인터넷상에서 일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논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재단의 의지를 부추겼다. 강 시장은 ‘국민 대부분은 5·18이 법률적, 역사적으로 공인된 세계민주화운동이라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인터넷상에서는 논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등과 협력해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518폄훼 글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1월 이선교 목사는 한 강연에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진상보고서가 아닌 ‘가짜 보고서’이며, 제주4.3평화공원은 ‘폭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이선교 목사에 일부 패소를 판결했다. 5.18기념재단의 주장과 비슷한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심도 있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선교 목사에 손을 높이 들어 주었다. 5.18기념재단의 주장은 이 판결문 앞에 감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것이다.  

“강연의 전반적인 취지는 ‘좌파들의 활동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념적 편향되게 작성되었고, 희생자13,564명 가운데는 선량한 피해자와 함께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 사건당시 국군과 경찰 등을 살해한 폭도들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등의 의견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 2007도8564에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다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9038 판결참조).”

“이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판결은 박정희가 1939년에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성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한 유모씨(도서출판 아XX 대표)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이 고소한 사자명예뤠손 사건에 대한 것이다. 박근령은 1939-40년 당시 박정희가 문경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허위에 대한 고의를 엄격하게 따질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의 표현이 국민공지의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사자의 명예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에 대한 표현에는 박정희가 1939-40에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어마어마한 허위사실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역사평가 노력에 거의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였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다투는 것이 옳고 사법부가 일일이 나서 표현의 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역사평가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5.18기념사업회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깊은 잠에 잠겨 아직도 역사평가에 나선 국민들을 향해 근거 없는 협박으로 재갈을 물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 입만 자유롭게 놀리겠다는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공론의 장을 거쳐야만 한다. 5.18역사는 광주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다. 광주 사람들이 이런 형편없는 생각들을 부끄러움 없이 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냉소당하는 것이다. 모든 네티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광주인들의 협박을 무시하기 바란다.




▲ 북괴의 빨갱이들이 왜 광주묘역에다 헌화를 하면서, 광주사태의 희생자들을 기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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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2.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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