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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주눅 든 이명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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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22 16:06 조회20,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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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에 주눅 든 이명박 국가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가 ‘법외노조’ 즉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체인 줄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 전교조에 ‘법외노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화문 촛불을 보고 놀라서 뒷동산에 올라가 잠시 동안이나마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했던 사람이 이명박 아니었던가?  

1997년 5.18역사를 재판한 판사들의 법 해석대로라면 광화문 시위대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겁박하여 이명박으로 하여금 헌법기관인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든 폭력집단이오 내란집단이라 해야 할 것이다.  

현 전교조 노조규약에는 해직된 교원에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30일 전교조에 ‘노조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했다. 2012년 9월 17일에도 고용부가 전교조에 또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계속 무시해 왔다. 이런 게 무슨 국가인가?  

새정부가 들어설 찰나인 지금 고용부가 전교조에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뉴스가 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사실을 통보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이 중단되고, 활동이 대폭 위축된다.  

법원의 판단까지 거머쥐고 있던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눈치만 보아왔다고 한다. 보도들에 의하면 고용부는 지금도 고민 중이라 한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의견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다.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더러운 나라가 언제나 좀 나라다워 지려나!

   

2013.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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