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의 보석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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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28 16:53 조회11,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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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의 보석을 환영한다
조현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일로, 필자는 사법부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다. 최열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서야 비로소 구치소로 들어갔고, 서청원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일국의 경찰청장을 한 사회적 인물을 1심 판결을 하자마자 법정구속을 시키는 것을 보고 사법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존재’로 부각되면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평등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오늘(2.28)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한 것에 얼마간의 위안을 받는다.
조현오측은 1심 형량이 징역 10월로 낮은 편이고 상습범이 아닌 데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며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한 모양이다. 필자는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1심에서의 법정구속이 사법부의 매우 과격한 튀는 사례 즉 극히 예외적인(extraordinary) 사례에 해당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가 더욱 놀란 것은 이 나라의 한다하는 언론들까지 조현오를 구속시킨 재판부를 두둔하고 나선 사실이다. 이 나라 언론들 참으로 사람 잡는다. 꼭 들쥐 집단 같다.
필자는 2심에서 조현오가 차명계좌 이야기를 검찰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공공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리를 앞세우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공익은 언제나 사익에 우선하지 않는가?
특히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인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모양이다. 이를 증명하려면 대부분 관심법이 동원돼야 한다. 그런데 뉴스보도를 보면 조현오는 차명계좌가 분명하게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노무현은 비자금 문제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나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노무현이 아니던가.
또한 허위사실로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모 호남인에 대해 1,2,3심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설사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무현도 역사적 인물이 아니던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다른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선전해주기 바란다.
2013.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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