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한 관심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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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28 17:40 조회12,3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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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관심법-1
이희호가 고소한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 신현일 판사는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탈북자들이 쓴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일본의 미도히로미치가 쓴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두 개의 책이 카더라통신 정도에 불과한 신뢰할 수 없는 책인데, 학력이 있는 피고인이라면 능히 그 두 개의 책이 허위사실들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미필적고의)로 인용하였다는 판결을 했다. 사자명예훼손의 조건이 ‘허위인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에 꿰어 맞춘 것이다.
하지만 위 탈북자들의 증언집은 사실로만 쓰인 책이다. 증언집의 제49쪽(증12) 및 제317쪽(증13)에는 북한이 5.18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증언이 있다. 피고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그 영화를 찾아냈다(증14). 이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 책인가?
그런데 영화를 관람해 보니 매우 놀랍게도 한국의 문화황제로 불리는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이 작곡을 했는데 곡명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실로 위대한 발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2010.8.5 관심자 37명이 북한자료센터에 가서 이 영화를 집단 관람하였다(증15).
위 증언집에는 북한의 최고인 것들에는 ‘5.18’을 명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많은 호칭들이 있으나 사진으로 뒷받침된 것은 “5.18청년호”(1만톤짜리 프레스(대륙간탄도탄 껍데기 압축용)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천리마운동)이다.
증언집 제83쪽(증16)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과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다. 이는 증20 및 증21의 사진으로 뒷받침 돼 있다. 증언집의 제209쪽(증17)에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고, 증언집 제258쪽(증18)에도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으며 증언집 제259쪽(증19)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증언돼 있다. 북한이 발간한 천리마 잡지 1995.1월호(증24)에도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소개돼 있다. 증언집의 증언들이 정확한 것이다.
증언집 제259쪽(증19)의 ‘가’에는 “북한은 5.18광주사건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5월이 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행사와 집회들을 조직적으로 개최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 증12 및 23의 사진들은 북한이 2010.5.17.에 평양에서 “광주인민봉기 30돐”을 기념하는 사진들이며, 증25의 통일원 작성의 “주간 북한 동향” 보고서는 북한이 해마디 5.18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다.
증25의 4쪽 하단에는 “북한은 매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대남비난 및 반정부투쟁 선동의 계기로 활용하여 왔는바”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정확한 증언집을 놓고 검찰과 1심판사는 커더라통신으로 쓰인 신뢰없는 책이라 단정했다. 도대체 판사와 감사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책을 전문가보다 더 잘 판단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장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은 모두 검찰과 판사들로만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판검사는 경우(경오)를 판단해야지 전문가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기고를 북한특수군이 털었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위 증언록에 많이 있다(증언1,4,5,7,9,11,12). 심지어는 자기 남편인 공화국영웅 안창식 대위가 1979.11.에 11명을 이끌고 광주에 와서 고정간첩들을 동원해 3개월에 걸쳐 전라남도를 샅샅이 뒤져 무기고를 찾아내 요해도를 그렸고, 자기 남편이 주도해 무기고를 털었다는 증언도 있다(증언1).
실제로 우리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전남 17개 시군에 있는 무기고는 5월 21일 오전 9시에 아시아자동차공장에 모인 ‘600여명으로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 374대의 군용트럭과 4대의 장갑차를 털어 전국 38개 무기고를 털었는데 5,408정의 총기를 불과 12시-16시 사이에 털었다는 기록이 있다.
북한 노동당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보니 무기고 6개가 더 기재돼 있었다. 그래서 총 44개 무기고가 털린 것이다. 임산부를 대검으로 찔렀다는 증언들이 6개(증언1,5,11,12,13,15) 있다. 이는 북한이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도 있다. 위 탈북자 수기집은 노동당 발간의 대남공작 역사책 및 정기 간행물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어째서 무슨 근거로 검찰과 1심재판부는 탈북자수기를 무조건 허위사실로 쓴 글이라 단정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하다.
한 탈북상좌는 처음으로 김신조 사건 때 “목 없는 시체가 있을 것이다. 작두로 잘려진 것이다, 1.21침투는 31명이 아니라 33명이었다, 그 중 2명은 북으로 가서 특수군의 영웅(2성, 3성)이 되었는데 1998.10.에 김대중이 자료를 북에 넘겨 우리가 기른 300명의 고위간첩들이 숙청됐다”는 무서운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은 중앙일보 기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 자료 역시 재판부에 제출돼 있다. 이른바 작두 이야기다.
지금의 대북정부는 그 80%를 탈북자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과 1심재판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1996-1997년에 이루어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자료 18만 쪽을 연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북한이 쓴 5.18역사책들을 연구하는데 10년을 바친 사람이다. 5.18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피고인 한 사람 뿐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1심은 아무런 전문성도 근거도 없으면서 탈북자 증언집을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2013.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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