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한 관심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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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28 18:09 조회11,9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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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관심법-2
이희호가 걸어온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재판부는 또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일본의 미도히로미치가 쓴 ‘김대중 파멸의 날’ 역시 허위사실로 쓰인 것인데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필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결했다. 참고로 이 책은 일본판으로도 2004년 12월에 국내에 들어왔고, 2005년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를 했다. 그런데 이희호는 출판사들은 고소하지 않고 필자만 고소한 것이다.
이 책의 일본어판은 2004.12.4일 [출판사: 일신보도]가 발행했고, 이 책의 188-189쪽에는 2000. 6.15일 남북정상회담 시, 갈 때에 45분, 올 때에 45분, 계 90분간에 걸쳐 김정일과 김대중 단 두 사람이 동승한 차내에서의 밀담내용이 담겨 있다.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5.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7. 북조선에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 파멸의 날’에 기재된 위 8개의 항목은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했다는 말로 필자는 이 8개를 다 시스템클럽에 게시했고, 검찰은 공소장에 이 8개 항목 모두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슬며시 위 8개항 중 1,2,3,4에 대해서만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5,6,7,8은 아무런 언급 없이 슬며시 버렸다. 그런데 5,6.7,8항은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이다.
5,6,7,8항이 사실로 증명됐으면 이런 인간이 김정일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1,2,3,4항은 모두 사실이지만 김대중이 그런 인사를 김정일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그냥 미도히로미치라는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내용을 썼다라며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책의 1조각을 ‘소개’했는데 이런 소개행위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책을 펴낸 사람들은 그냥 두고 그 일조각을 소개한 필자만 걸어 벌을 주는 것은 평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8개 중에서 4개가 사실로 확인됐고, 다른 네 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필자가 허위인줄 알면서도 인용하였다고 단정하는가?
2013.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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