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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의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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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01 13:10 조회9,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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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의 변론요지서

츨처: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998&section=section12&section2=

사 건 2012고단OOOO 명예훼손등
피 고 인 조 현 오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12고단OOOO 명예훼손등

피 고 인 조 현 오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는 외에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기소의 요지 및 경위  

가. 피고인은 애초에 강연에서 언급한 내용만을 듣고 강연에서 언급하였는데, 그후 대검 중수부 고위직 검사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실무자로부터는 간접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하는 여행정관 2명 명의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찰수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청와대 제1부속실 근무 여행정관 2명 명의의 차명계좌가 바로 피고인이 언급하였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나. 이에 검사는, 2012. 5. 25. 대검 중수부에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한 박연차 관련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부속실 여자 직원(행정관 등) 명의의 계좌를 확인한 자료 기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부분을 수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금융거래내역, 관련 수사결과보고 등)를 보내달라’는 내용의【수사협조의뢰】를 발송하였고, 위 수사협조의뢰에 의하여 대검 중수부에서 송부되어 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검찰주사 박○○이 작성한 2012. 5. 26.자 『수사보고』(노무현 前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분석 보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➊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내용 중 청와대 2부속실 소속 여자 행정관 명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➋ 단지 1부속실 소속 여자 행정관 및 행정요원 2명 명의의 계좌를 추적하였으나, 이들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는 최고 8,302만 원을 넘지 않았으며,  

➌ 이들 명의 계좌 4개에 10만 원짜리 수표는 197장 액면 합계 1,970만 원이 입금되었고, 

➍ 이들 명의의 모든 계좌를 추적하였으나,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피고인이 말한 차명계좌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은 내용과 객관적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수사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강연 과정에서 ① ‘10만 원권 수표’, ②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10만 원권 수표’의 실존 여부 

가. 대검 중수부는 2009.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2009-9655호(증거기록 1012면)를 발부받았고, 위 영장은 청와대 女행정관 OOO, 女행정요원 OOO(이하, ‘OOO 등’이라 합니다) 명의로 시중 금융기관 163곳에 개설된 전체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부되었습니다. 실제로, 대검 중수부는 위 영장을 집행하여 OOO 등의 명의로 국민은행, 수협,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에 개설된 23개의 금융계좌들(증거기록 1032면)의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를 확인하고는 해당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계좌와 동 계좌의 고객정보, 함께 발행된 다른 수표들의 매수와 번호까지 파악하였습니다(증거기록 1277면, 1288면, 1302면에 편철된 각 ‘입금자원 추적결과표’ 참조). 

나. 특이하게도,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들 가운데에는 2004년도 이전에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소위 ‘舊券’ 수표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심지어 일부 수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창신섬유 대표) 명의의 계좌로부터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검 중수부가 OOO 등의 계좌와, 그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음을 ‘입금자원 추적결과표’를 통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중수부로부터 회신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증거기록 1307면)를 보면 그 집행일자가 2009. 5. 4로,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와 ‘함께 발행된 다른 수표들’(2008. 1. 28.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매)의 지급제시정보를 제시하면서, 당해 수표들이 지급제시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당해 수표들이 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입금된 수표의 배서 기재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검 중수부가 적어도 2009. 5. 4. 이전에 OOO 등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의 지급제시정보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좌추적 과정(특히, 입금수표 추적)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ف단계 : 1차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거래내역 확보, 분석 

ق단계 : 2차 압수영장 집행(동일한 영장을 재 집행)하여 거래내역 상 전표확인 (입금된 수표의 발행금융기관, 수표번호, 발행일자 확인) 

ك단계 : 3차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입금수표가 어떤 계좌로부터 발행되었는지, 함께 발행된 수표가 있는 경우 당해 수표의 권종, 수표번호, 매수 확인 

ل단계 : 4차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입금수표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의 지급제시정보(언제, 어느 금융기관에서 사용되었는지의 정보) 확인 

م단계 : 5차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각 수표들이 지급제시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각 수표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 (이때, 배서정보도 확인 가능)  

ن단계 : 6차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수표가 입금된 계좌 및 수표 사용자의 고객정보 확인 

※ 위 6단계 계좌(수표)추적은 개괄적으로 본 경우로, 실무상 계좌추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장을 10회 가량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입금수표 뿐만 아니라 연결전표, 상대계좌, 발행수표까지도 추적하여야 하기 때문임), 대검 중수부는 적어도 위 5단계까지는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2009. 5. 4자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  

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자는 2009. 5. 23로, 서거일 직전까지는 계좌추적 작업이 계속되었을 것이므로, 수사중단 시점 이전에 이미 검찰은 OOO 등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舊券 수표들이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할 것임에도, 검사는 대검 중수부로부터 제공받은 일부 계좌추적 자료만을 근거로 만연히 더 이상의 계좌추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백번 양보하여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OOO 등의 계좌추적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수표추적이 위 과정 중 5단계에서 멈추었다는 의미임), 2009. 4.경 대검 중수부가 작성한 OOO 등 계좌의 ‘입금자원 추적결과표’ 만으로도 OOO 등의 계좌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그것도 발행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비정상적인 舊券 자기앞수표가 다액 입금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임에 분명하고, 대검 중수부가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음이 ‘입금자원 추적결과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로 입증된 이상, 피고인이 강연 상에서 언급한 ‘10만 원권 수표’가 존재함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거액의 차명계좌’의 실존 여부 

가. 대검 중수부가 압수영장 2009-9655를 집행하여 확보했다는 OOO 등의 계좌에는 급여 외에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ATM기를 이용한 현금입금거래가 빈번하며, 그 액수도 4억 여 원에 이르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또한 다수 확인됩니다. 

나. 검사는 막연히 OOO 등의 계좌 잔고 최고액 및 OOO의 신한은행 901계좌에서 기아자동차 1650만 원, 이화여자대 327만 원, 이대대 OOO 481만 원 등 수회 출금, 대출상환 1,000만 원, 롯데카드 233만 원 등 카드대금 꾸준히 출금, 현대자동차 360만 원 등이 출금되었고, OOO의 국민은행 126계좌에서는 큰 금액이 출금된 것이 거의 없고, 소액으로 청운초현장학습, 청운초급식비, 서울시지방세, 테이콤통신이용, 전기료 등이 출금되었으며, OOO의 국민은행 586계좌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90만 원, 신한이화여자대학교 119만 원과 그 밖에 소액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서울시지방세, 불우이웃돕기, 북촌칼국수 환입, 컴퓨터수리비, 교보자동차보험주식회사 등으로 꾸준히 출금되었고,  

OOO의 국민은행 781계좌에서도 KB카드출금 135만 원, OOO곗돈 144만 원, 웅진씽크빅 117만 원, 커텐값 127만 원과 그 밖에 소액으로 롯데쇼핑, 드림마트, 예뻐지는 화장품, 김신규칙과의원, 철도승차권발매, 파리바케트효자점 등으로 꾸준히 출금된 점에 비추어 OOO 등의 계좌가 본인들이 사용하는 실명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차명계좌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OOO 등의 계좌에서 전화료, 전기료, 각종 카드대금 등이 매월 소액씩 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돈의 합계는 항목별로 수백만 원을 넘지 않는 반면, OOO의 신한은행 901계좌에서 2008. 1. 1. OOO에게 2,5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8. 5. 6. 현금 1,000만 원, 2007. 10. 24. 현금 5,000만 원 등이 출금되는 등으로 다른 계좌로 합계 118,606,800원이 이체된 점, OOO의 국민은행 126계좌에서 OOO의 다른 계좌로 출금된 돈이 합계 67,804,835원, 현금출금 또는 대체출금된 돈이 합계 92,318,380원에 이르는 점,  

OOO의 국민은행 586계좌에서 2008. 4. 9. OOO에게 8,5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7. 1. 2. OOO에게 200만 원이, 2006. 8. 23. OOO에게 13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OOO의 계좌로 67,192,915원이 이체되었고, OOO에게 합계 29,877,150원이 이체되었으며, OOO의 다른 계좌로 합계 33,653,159원이 이체되었고, OOO에게 합계 16,297,560원이 OOO에게 1,000만 원이 각 이체된 점, OOO의 국민은행 781계좌에서 2007. 4. 30.에 3,170만 원이 출금되고, 2008. 4. 7.에 1,700만 원, 1,500만 원(비자금, 기록 1154면), 5,000만 원, 1,000만 원 등으로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2,370만 원이 출금되는 등 OOO의 다른 계좌로 합계 199,673,071원이 출금되었고,  

2008. 4. 30.에 5,57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을 비롯하여 현금출금이나 대체출금된 금액이 합계 69,708,500원에 이르는 점(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등에 비추어 OOO의 신한은행 1개 계좌와 OOO의 국민은행 3개 계좌는 OOO와 OOO의 순수한 개인 계좌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급여생활자이자 공무원 신분인 OOO 등의 계좌에는 ① 비정상적인 헌 수표, 즉 발행한 지 5년여가 지난 10만 원권 수표들이 적지 않게 입금되어 있는데, OOO 등 계좌에 입금된 수표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가 4억 원 이상(10만 원권 기준 4,000매 이상)이나 되는 점, ② OOO 등 계좌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한 현금입금 거래액이 무려 4억 원 이상이며, 동 현금거래를 포함한 총 입금거래액은 무려 15억 원 이상이나 되는 점, ③ 일부 거래 내역 상에서 OOO, OOO 등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인물들의 돈거래를 대신해 주었거나 자금을 세탁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즉 차명거래로 의심할 만한 거래가 존재하는 점, ④ 실제 대검 중수부는 그와 같은 전제 하에서 OOO 등 계좌에서 발견된 헌 수표 및 그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의 계좌추적을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해당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지 아니한 채, OOO 등 계좌가 순수한 의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전체를 허위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심지어, 검사는 2009. 6.경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이전에는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가 사실상 고액의 현금처럼 유통되었던 거래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 상의 10만 원권 수표의 이면에는 최종 사용자 1인의 배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처럼 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된 흔적(즉, 여러 사람의 배서 등)은 찾아볼 수 없고, 백번 양보하여 실제 10만 원권 수표가 당시 현금처럼 유통되었다손 치더라도, 2004년~2005년경에 발행된 10만 원권 나머지 수표가 무려 4억 원 이상 매수로 4,000매 이상인데,  

그 수표들이 현금처럼 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되다가 우연히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것 뿐이란 말인데, 함께 발행된 수십 매의 수표 중 1장은 OOO의 계좌에, 나머지 몇 장의 수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OOO이 위안화 환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유통의 결과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검사의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2008년 대검 중수부는 왜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납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10만 원의 뇌물만 받더라도 파면되고, 남상구 대우건설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중에 자살에 이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부임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실 등에 비추어 10억 원대의 돈이 입금된 차명계좌는 충분히 거액의 차명계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 대검 중수부는 정상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그들 명의로 해외송금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하고,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던 청와대 여행정관 OOO 등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검사의 주장대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애초부터 OOO 등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OOO 등의 계좌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거래,  

즉 1) 발행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헌 수표, 2) 수억 원대의 현금입금 거래, 3)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물과 관련된 입출금 거래 등을 단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했던 것이며, 이는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헌 수표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의 행방을 추적하였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입금자원 추적결과표’ 등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증 제11호증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사. 결국, 검사가 제시한 OOO 등의 계좌는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의 단서가 된 계좌이며, 동 계좌에 입금된 수표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의 행방을 쫒음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발견코자 치밀하게 수사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실제, 검사가 제출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자금추적 수사기록상에는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 중 일부가 OOO,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신한은행의 회신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관계 미상인 손영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도 일부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아. 검사는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헌 수표가 82매 820만 원에 불과하므로 OOO 등의 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 거액이 입금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대로 당시 대검 중수부는 OOO 등의 계좌 자체를 권양숙 여사의 차명계좌로 보고 수사하면서,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헌수표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 4억 여원 어치의 최종 행방을 추적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발언한 ‘10만원권, 거액, 차명계좌’란 바로 OOO 등의 계좌를 의미하거나, 대검 중수부가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헌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 4억 원 이상에 대한 광범위한 수표추적을 통하여 찾고자 했던 차명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4. 검찰이 제공한 자금추적자료 외의 추가 수사자료가 더 존재하는지 여부 

가. 검사는 대검 중수부로부터 회신받았다는 2009-9655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증거기록 1012면)과 수사보고(증거기록 1024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증거기록 1307면), 입금자원 추적결과표(증거기록 1277, 1288, 1302면)를 제시하면서, 그 자료가 공소사실 기재 ‘10만원권 수표’, ‘차명계좌’와 관련된 대검 중수부의 수사자료 전부이고 더 이상의 자금추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검찰 제출 증거기록에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증거기록 1307면)는 신한은행 본점 BPR추진부장을 수신처로 2009. 5. 4에 작성되었고, 2008. 1. 28 미상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32497240~44(5매), #32497275~78(4매), #32497281~95(15매) 등 24매가 누구 명의의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혹은 누구에 의해 해당 수표들이 사용되었는지)의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증거기록 1310면에는 위 수표 중 #32497240~44(5매)가 신한은행 110-026-185481 계좌(명의자 손영진)에 입금되었다는 내용, #32497278~95(18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OOO이 사용(2008. 8. 27. 중국돈 8,900위안으로 환전)하였다는 내용의 ‘신한은행 회신자료’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대검 중수부가 그 지급제시정보를 요구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매는 2008. 12. 29. OOO 명의의 국민은행 810-21-0378-781 계좌에 입금된 신한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32497299~7300와 함께 발행된 200매의 10만 원권 수표 중 신한은행 지점에서 교환된 수표들입니다. 

※ 신한은행 외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정보제공요구서를 송부하여 영장을 집행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다. 즉, 대검 중수부는 OOO 등의 계좌 거래내역상 수표들이 입금된 거래를 중심으로, 비록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되진 않았지만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이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혹은 어떤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추적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 한편, 200매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계좌 명의자는 바로 당시 피의자인 정상문의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 명의자인 OOO(1956. 1. 6.생)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한꺼번에 수백장씩 발행한 10만 원권 수표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한, 두장이 최고권력자의 주변 인물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당시 발행된 수백장의 수표 전체가 최고권력자에게 공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추론이라 할 것입니다. 

마. 결국 대검 중수부의 수사 방향은 ‘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이 입금된 계좌’ 즉 최고권력자가 사용한 계좌를 찾고자 했던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OOO 등 계좌에 입금된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의 사용자 및 입금계좌를 특정하는 수사를 적어도 2009. 5. 4.경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 이전까지 20일의 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표들과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이 입금된 계좌’를 특정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 실제, 증거기록 1307면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따른 회신 자료에 의하면, OOO 명의 계좌에서 발급된 10만 원권 수표 중 5매는 OO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026-185481)에 입금되었고, 18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OOO이 위안화 환전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만으로도 OOO 등의 계좌 뿐만 아니라 동 계좌에 입금된 수표, 나아가 각 수표와 함께 발행된 수표들의 입금계좌 및 수표 사용자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검찰이 제공한 자금추적 자료 외의 추가 수사자료는 존재함이 분명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가 수사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 입금자원 추적결과표 상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09. 5. 4. 검찰수사관 OOO가 송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는 증거기록 1300면 입금자원 추적결과표 161항에 근거하여 OOO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의 지급제시정보를 신한은행에 요구한 것이므로, 당연히 2009. 5. 4. 금융정보제공요구 이전에 입금자원 추적결과표가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가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 및 동 수표와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던 점으로 볼 때, 나머지 수표, 특히 한꺼번에 수십~수백매가 발행된 수표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금추적을 진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실제, 증거기록 1289면 24번란 ④, ⑤항 기재 ‘삼창기업’은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출신의 기업가 OOO이 대표로 있던 회사로 그 아들이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가 2회에 걸쳐 2,800만 원을 1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였고, 이 중 2매가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결국 위 2,800만 원어치 수표 전체가 최고권력자 또는 관련 인물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방식의 수표가 수억 원어치나 발견되었으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대검 중수부 역시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 외 나머지 수표들이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OOO가 발행한 수표만 추적(2009. 5. 4.자 금융정보제공요구서)하였을리 만무하고, 특히 2004년도 이전에 발행된 舊券 수표에 대해서는 그 방식이 매우 특이한 만큼 훨씬 세밀하게 추적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함에도, 검찰 제출 서류에는 2004년도 이전에 발행된 수표에 대한 추적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또한, 2009. 5. 4.자 금융정보제공요구서(증거기록 1307면)는 1면에 요구서, 2면에 수표목록을 첨부하는 방식인데, 계좌추적시 요구서 1면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고 수표목록과 수신처만 교환해가면서 금융정보제공요구서를 모사전송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자금추적결과표 상에 기재된 나머지 수표들에 대해서도 2009. 5. 4.과 같은 일자나 그 즈음에 각 은행에 영장을 집행(금융정보제공요구서를 송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서, 이 기간에 OOO 등의 계좌 외 또다른 문제 계좌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OOO 등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밝혀졌고,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는 이러한 차명계좌에 근거하여 수표 및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대검 중수부에서 송부되어 온 기록상 나타난 마지막 수사기록인 2009. 5. 4.자 금융정보제공요구서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2009. 5. 23.까지 사이에 수표 및 계좌 추적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수사결과에 자극을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압수영장 9655호와 정상문의 공소제기(구속 기소)와의 관련성 

가. 검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보내 온 자금추적 수사기록이 2009. 5. 8. 기소된 정상문의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이고, 공소제기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된 자금추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정상문의 공소사실 어디에도 본 건 영장으로 발부받은 OOO 등 계좌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였던 20만 달러 송금 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심지어, 증거기록 1300면에 기재된 OOO의 경우 정상문이 횡령한 특수활동비 등을 은닉하는데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임이 이미 드러났고,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수표 2매가 이정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중 일부임이 확인되어, 이정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함께 발행된 나머지 수표들 198매에 대해 그 최종 입금계좌가 어디인지, 혹은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추적(2009. 5. 4.자 금융정보제공요구서가 그 추적의 근거임)하고 있었음에도(또, 일부 사용자 및 입금계좌를 특정하였음에도)  

해당 계좌추적 결과는 정상문의 공소사실 어디에도 기재된 바 없으며, 대검 중수부가 압수영장 9655호를 발부받고자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024면)를 보더라도, 영장 9655호를 통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 명의로 20만 달러를 국외 송금한 자가 누구이고, 그 자금출처는 무엇인지, 나아가 권양숙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들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코자 하였던 것일 뿐, 정상문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계좌추적은 아니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정상문의 구속기소 이후 더 이상의 계좌추적이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원인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고소 및 고발인인 곽상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관하여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측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대단히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시의 검찰 수사가 대단히 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모욕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볼 수도 있으며, 세 번째는 검찰소환 조사 후 검찰이 3주 이상 사건처리를 미루면서 아들, 딸, 사위, 측근 등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아 압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으로 인하여 측근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무력감 등이 위와 같은 문제와 함께 작용하였다고 생각한’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23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월간조선 2010년 10월호 기사(증 제12호증)에 의하면,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인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하루 전 2009년 5월 22일 밤,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권 여사는 사저에 묵지 않은 걸로 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진 노무현 대통령이 오전 8시쯤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권양숙 여사는 병원에 뒤늦게 도착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747면),  

곽상언이 진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날 밤 권양숙 여사와 위와 같이 크게 다투었을 리가 없는 것이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곽상언이 진술한 바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유에 관한 곽상언의 진술 보다는 오히려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훨씬 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외교보좌관을 지낸 정우성 전 EU 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관하여 “결국은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봐야죠. 가족이 돈을 받아 그게 문제가 되고 검찰수사가 시작됐는데, 솔직히 아이들 유학 보내고 집 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난 이해가 가요.”라고 하고 있는바(증 제11호증,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대검 중수부에서 보내 온 수사기록에 의하면, 정우성 전 대사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강연 내용도 모두 진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특검관련 발언에 관하여  

가. 그리고, 이와 같이 차명계좌에 관하여 피고인이 들은 내용이 진실인 이상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들은 특검 관련 진술 역시 진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특검 관련 내용 역시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론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특히, 아무도 모르는 ‘10만 원짜리 헌 수표’, ‘청와대 女행정관’이나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강연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나중에 검찰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문제의 강연내용을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말해 준 대검 중수부의 수사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의 말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들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뿐 허위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8. 결어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또한 대법원 94도2186 판결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살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이유로, 대법원 88도1008 판결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서 하였다기 보다는(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각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증거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기사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는 곽상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곽상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연 내용이 허위이고, 또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증인 곽상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차명계좌와 특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히려 대검 중수부에서 송부되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언급한 차명계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0호증의 1(OOO, 신한은행 901계좌 출금 분석자료)
2(OOO, 국민은행 126계좌 출금 분석자료)
3(OOO, 국민은행 586계좌 출금 분석자료)
4(OOO, 국민은행 781계좌 출금 분석자료)

1. 증 제11호증(월간조선 2013년 2월호 “추적 대검 중수부 ‘노무현 수사’ 문건에서 드러난 ‘노무현 차명계좌’의 흔적” 기사)
1. 증 제12호증(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엄상익 변호사의 남중국해 5000㎞ 항해기 “세 남자와 선원들의 7일간 이야기” 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부
1. 위 변론요지서 부본 1부

2013. 2. .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인)

변호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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