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자행한 시건방진 헌재 판사들, 세상 일 혼자 다해라!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월권 자행한 시건방진 헌재 판사들, 세상 일 혼자 다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22 15:00 조회13,52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월권 자행한 시건방진 헌재 판사들, 세상 일 혼자 다해라!  

 

                                       긴급조치란? 

1972년 제정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이 위협받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유신헌법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긴급조치 제9호까지 발령했다.  

1973년 내려진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반대·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개정·폐지를 주장·선동·청원하는 집회·시위·출판을 일절 금지하는 것이었다.

 

                                   헌재의 위헌결정 요지

2013.3.21.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1명은 공석) 전원 일치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하 위헌결정을 냈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집권 세력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정부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원천 배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한 긴급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은 사법고시를 갖 패스한 사람들도 쓸 줄 아는 구절일 것이다. 이런 걸 판결문(결정문)이라고 내놓는 헌재가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위헌결정의 핵심 이유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졌다는 취지를 밝히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지만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기였기에 이 같은 추상적·주관적 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해야 할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1970년대의 안보상황이 특별히 위기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위기인 것으로 부풀려 긴급조치들을 발동했다는 판결인 것이다.  참으로 어이 없고 건방진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 시대의 상황을 위기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이 항목은 사법부의 판결 대상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위 결정내용은 분명한 월권이다. 또한 판사들이 안보전문가들의 판단영역을 침범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과연 일생 내내 범조문에만 갇혀 살던 법관들이 1970년대의 안보상황을 속속 절감하면서 살았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상황을 속속 공부하면서 살고 있을까?  판사들은 안보 전문가가 아니다. 판사가 안보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라면 판사들이 세상 일 다 해라. 


                                      헌재의 시건방진 월권행위

필자가 보기에는 헌재의 이런 판단이 엄청난 월권에 속한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판결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17 계엄령 전국확대 선포행위는 내란이다.” 
 

5.18을 다시 재판한 1997년의 대법관들 역시 전두환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확대하여 10.26 직후 발령됐던 지역계엄(제주도만 제외)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를 유도해 냈다고 판결했다. 이번 헌재판사들 역시 1997년 민주화 판사들의 판례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

 

                              판사들이 세상 일 다 해라 

1997년까지도 특정 시대의 시국이 비상시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의 마음 속에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17조치가 내란이라는 관심법으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번 헌재는 그 판례를 정면으로 파괴해 버렸다. 당시의 정치적 판단을 지금의 판사들이 재판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70년대의 안보상황이 비상시국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전문가들의 판단 영역이다. 판사들이 안보전문가들인가? 판사들이 모든 영역에서 최고라면 국가와 사회는 판사들이 다 나서서 경영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건방진 판사들의 월권행위는 무슨 방법으로든 지탄돼야 하고 되돌려져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빨갱이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벌써 1개월 동안이나 국가경영 지휘부가 개점휴업상태다. 식물정부가 돼 있는 것이다. 긴급조치가 없었다면 1970년대의 다급한 안보상황에서도 이런 식물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좋았다는 것인가?  

재심 절치 없이 위헌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5.18을 다시 재판한 민주판사들은 5.18을 이렇게 판결했다.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시위는 민주화운동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이를 조기에 차단시킨 행위는 내란이다. 신군부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살해했기에 내란목적 살인죄를 지절렀다”

지금의 헌재는 박정희를 제2의 신군부로 단죄한 것이다. 빨갱이 판사들이 따로 없는 것이다.

 

   유신이 싫으면 유신이 만들어 준 밥그릇도 내놓아라,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자유라는 존재는 동서고금을 통해 0점에서 출발했고, 시간이 갈수록 진화-확대돼 왔다.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는 지금도 엄금돼 있다. 국가를 파괴하는 자유역시 지금도 엄금돼 있다. ‘제3의 물결’ 저자 엘빈토플러의 말이다.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는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를 놓고 독재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 모델은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이다.”  

키신저의 말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란 어렵다. 러시아가 동시에 하려다 붕괴되지 않았나.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다. 19-20세기에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 나라를 구한 혁명이 5개다. 일본의 명치유신, 터키의 게말파샤, 이집트의 나세르, 페루의 벨라스코, 한국의 박정희다. 이중 경제기적을 이룩한 혁명은 오직 박정희 혁명이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칭찬하는 박정희의 유신, 개발도상국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박정희위 유신,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고 세계 열강에서 유지노릇을 할 수 있는 어엿한 나라를 세워준 그 유신이 왜 그렇게 모멸스러운 존재란 말인가? 유신이 싫으면 유신이 선사한 밥그릇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안보전문가가 본 1970년대는 분명 비상시국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괴의 표현대로 “진보와 보수반동 사이의 충돌 역사다” 북한의 끝없는 무장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규전과 남한 빨갱이들을 동원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비정규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시도 쉴 새 없이 전개돼 온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이다.  

특히 1970년대의 안보와 경제 상황은 역사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짓는 유일무이했던 분수령이었다. 북괴의 위협이 역사상 최고조에 이르렀고, 1973년을 전후로 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내리막 길을 달리고 있던 매우 험한 시절이었다. 북괴는 남한에 비해 2배 규모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무력도발과 평화공세라는 두 개의 전선을 만들어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박정희는 나라를 지키고, “잘 살아보겠다”는 절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빨갱이 집단들과 사리사욕에 눈먼 김대중-김영삼 및 그들의 졸개들이 벌이는 국론분렬 책동을 일시적으로라도 눌러 놓아야만 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놓고 벌이는 빨갱이들의 막무가내 식 국가파괴행위들은 1970년 당시에 비하면 약과다. 유신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그 때 북에 흡수됐을 것이다. 능력 없던 장면정권이 그 때까지 유지됐다면 오늘의 이 나라는 월남처럼 그 때 소멸됐을 것이다. 유신을 증오하는 덜 떨어진 민주화 인간들아, 그래도 좋았다는 말인지 대답 한번 해보아라.  

박정희의 경제발전 노력에 위협을 느낀 김일성은 박정희를 제거하기 위해 벼라 별 짓을 다했다. 김일성은 거의 매일 무장공비들을 남파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급기야는 김신조 일당을 보내 박정희의 목을 따가려 했다.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정희를 살해하라며 김대중이 일본에 세운 한민통으로 하여금 문세광을 보내 8.15행사의 기념사를 하고 있는 박정희를 저격하라 했다.  

고립주의로 선회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유럽에만 있다며 아시아를 버리겠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선포했다. 이 사이 김일성은 ‘4대군사노선’을 발표하고, 중국의 핵실험에 고무되어 적화통일 3대혁명론을 발표했고, 간첩들을 보내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일으켰고, 프에블로 납치, 도끼만행, 126명의 울진-삼척 무장공비에 의한 람보공격, 강릉-서울 KALRL 납치, 현충원 폭파, 육여사 저격 등 큰 사건을 중심으로 휴전선과 해안에서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도발을 자행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은 주한 미2시단을 철수했다.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초래되고, 국제적으로는 월남이 공산화 되고 남침땅굴이 발견되어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오죽 다급했으면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 개발을 서둘렀을까? 1972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끊기자 율곡사업을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속도로, 포항제철, 국방과학 연구소, KIST를 설치하여 자주국방과 기술경제 국가를 건설해야했고,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야만 했다. 그런데 빨갱이들과 김대중-김영삼 족속들은 사사건건 박정희를 방해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빼내가라고 지랄들을 했다. 이 어찌 비상시국이 아니던가?  

무고한 국민들과 장병들이 북괴에 의해 연일 죽음을 당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북괴를 능가하는 경제발전은 해야 하겠고, 박정희는 북괴를 일시라도 달래서 시간을 벌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후락을 북에 보냈고, 이른바 7.4공동성명이라는 걸 주도했다.

그런데! 김일성과 남한의 좌익들은 이를 적화통일의 호기로 생각하고 통일운동을 빙자한 국가파괴 행위를 노골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했으며 연일 통일운동을 빙자한 불법시위가 폭증했다. 이를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 박정희는 드디어 7.4공동성명 3개월 만인 10월 17일에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2월 27일 유신헌법을 발효시키는 특별조치를 취했고, 73년 1월 8일에는 긴급조치 1,2호를 발동했다.  

김일성의 전사 김대중은 여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 73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코헨교수를 만나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고 원조를 중단케 하여 박정희를 압박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해 8월 8일의 납치사건을 유도했다. 빨갱이들은 외교적으로 코너에 몰린 박정희를 제거하기 위해 73년 10월부터 대학생들을 의식화-조직화 하여 74년 4월 3일의 대대적인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남한보다 2배 더 잘살고 2배 이상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김일성의 끊임없는 공격행위와 이를 배경으로 하고 김대중을 정점으로 하는 남한 빨갱이들의 선동과 선전을 통한 국론분열 행위들, 그리고 오직 출세에만 눈이 먼 정치모리배들의 발호를 그대로 두고서는 박정희는 그의 산업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었다.  

유신은 바로 빨갱이들을 때려잡고 국가중흥을 이루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을 나쁜 시각으로 보는 인간들은 대부분이 빨갱이이거나 역사를 모르는 책상물림들일 것이다. 유신은 국민에게는 따뜻한 울타리와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고, 빨갱이들과 출세에만 눈이 먼 정치 모리배들에게만 서릿발이었던 것이다.

 

                                유신이 정당했다는 객관적 증거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공개한 루마니아 외교문서는 유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생생하게 증명해 준다. 2012년 7월 3일, 수많은 매체들이 매우 중요한 외교문서를 공개했지만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도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7.4공동성명은 김일성이 박정희를 옭아매기 위해 고안한 덫”이었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언론과 학자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 언론-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안보 청맹과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2012.7.4. 연합뉴스는 “북한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으로 상징되는 남북대화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흔들어 야당 진영의 집권을 도우려했음을 입증하는 외교문서가 공개됐다.”는 긴 제목의 기사를 냈다.  

1973년 3월 8일자 루마니아 외교문서에는 당시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를 예방한 김동규 북한노동당 비서가, 1971년부터 강화한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설명해준 내용들이 기술돼 있다. 이하 김동규가 차우세스쿠에 설명해준 내용들이다.  

"남측과의 대화를 통해 남한 대중들에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남한 괴뢰도당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혼란상항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의 평화공세가 이룩한 또 다른 큰 성과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할 어떤 명분도 없다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 7.4공동성명서에서 우리가 남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7.4 공동성명은 '남북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이뤄야 한다'고 천명했다.”  

“남한 혁명운동가들이 지하에서 그들의 활동을 전개해나갈 때 솔직히 현재의 상황은 이전에 비해 매우 우호적이다. 남북공동조절위와 남북적십자대화 등의 대화 채널에 남한의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야당세력 등 북한에 동정적인 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973년 3월 1일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전문도 있다. 이에 의하면 유신체제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오직 박정희만을 상대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박정희가 유신을 통해 야당의 남북대화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전술을 구사한다는 내용이 있다.  

1973년 3월 9일과 17일 평양주재 루마니아 대사관 보고 전문도 소개됐다. 북한은 1973년 3월 평양에서 개최된 2차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사안을 다른 어떤 안건보다 먼저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북한은 특히 남북 상호 군축을 위한 5개항을 제안했다. 5개항은 남북 모두 병력규모를 10만명 이하로 줄이고, 외국군의 무기의 반입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등을 골자로 한다.  

7.4 공동성명 1주년이 되는 1973년 여름, 남한에 대한 공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 남한에 대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공세 전술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직접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미국은 이를 단번에 일축했다. 1975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담긴 공산권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유엔은 물론 비동맹 세계에서 박정희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화공세를 전개했으나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산됐다.


     유신은 당시 국민들의 절대적 선택이었다. 이 건방진 역사 반란자들아!
 

당시의 선택은 당시의 국민에 주어진 고유의 특권이다. 위와 같은 시대에 위기를 느낀 국민들, 당시 박대통령의 비전에 희망을 건 국민들은 박정희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다. 1972년 11월 21일 행해진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91.9%가 유신헌법을 지지했고 이에 의거 12월 27일부터 유신헌법이 발효됐다.  

빨갱이들과 당시 야당들이 시끄럽게 나서서 반-유신 데모를 하자 박정희는 국민에 자싱에 대한 신임을 물었다. 1975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 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 하겠다. 만일 국민이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에 국민투표의 성격상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야당인 신민당과 통일당은 투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으나, 결국 유권자 79.8%가 투표에 참여, 찬성 74.4%로 유신체제는 유지됐다. 이는 무슨 말인가? 긴급조치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은 것이었다. 당시의 국민들이 시대상황을 공감하면서 그 정도의 자유는 양보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까만 후예들이 당시 국민의 선택을 탄핵한다? 건방진 인간들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역사반란을 주도한 [헌재재판관 명단] 

헌재소장권한대행 송두환(64세,사시22회,민변회장) 헌재 재판관 박한철(60세, 사시23,인천) 이정미(51세 여, 사시26 마산) 김이수(60세,사시19,전남) 이진성(57세, 사시19,경기고) 김찬종(56세 사시22 대구) 안창호(56세 사시23 대전) 강일원(54세 사시23 용산고)

 

2013.3.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3건 32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053 3월시국의 정리 지만원 2013-03-25 12199 332
4052 민주화 판사들의 월권과 국기 유린 행위 지만원 2013-03-25 10506 220
4051 5.18, 환각제의 진실: 김대중식 모략전 지만원 2013-03-25 16352 220
4050 5.18, 진압군 측 사람들의 진술 지만원 2013-03-25 13145 177
4049 헌재판사들의 월권에 눈감는 세상 지만원 2013-03-24 10157 247
4048 법조인 모두에 유감 지만원 2013-03-23 15132 344
4047 국방장관 후보였던 김병관에 대한 유감 지만원 2013-03-23 13037 335
4046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빨갱이 짓 혼내주자 지만원 2013-03-23 16732 333
4045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현대사 개척한 위인 박정희! 지만원 2013-03-23 10514 245
4044 위험수위 오른 판검사들의 월권행위(2) 지만원 2013-03-23 10701 173
4043 위험수위 오른 판검사들의 월권행위(1) 지만원 2013-03-23 11461 161
열람중 월권 자행한 시건방진 헌재 판사들, 세상 일 혼자 다해라! 지만원 2013-03-22 13523 343
4041 북괴의 행로 지만원 2013-03-22 13345 361
4040 조국은 우리를 버렸다. (안케) 댓글(1) 안케 2013-03-21 11227 296
4039 북에 해킹능력 제공한 이적자들 지만원 2013-03-21 26614 508
4038 문민이 망친 나라를 구하라(EVERGREEN) EVERGREEN 2013-03-21 11643 270
4037 전 남부지검 검사장 고영주 변호사 지만원 2013-03-21 23069 329
4036 재향군인회의 똥별들이 국가에 해 끼친다! 지만원 2013-03-20 16579 284
4035 제주4.3 국가추념일은 레닌 기념일(비바람) 비바람 2013-03-20 8066 132
4034 현대사 좌우 두 진영이 각각 써라 지만원 2013-03-20 11483 218
4033 5.16과 5.18의 성격규명에 고심하는 이들에게(현산) 현산 2013-03-20 9866 244
4032 선거법 재판의 '피고인 최후진술' 지만원 2013-03-20 11063 150
4031 대한민국의 판검사들 지만원 2013-03-19 11460 283
4030 박정희 대통령이 전하는 '장군 안마사' 지만원 2013-03-19 12951 243
4029 민주화가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 - 차별금지법(현산) 현산 2013-03-19 10061 254
4028 내가 겪은 제주4.3사건(오균택) 지만원 2013-03-19 8512 104
4027 제주4.3사건 겪은 나의 수기(김하영) 지만원 2013-03-19 8381 108
4026 대안 아닌 핵무장론, 애국 아니라 해국 지만원 2013-03-19 9796 194
4025 빨갱이-전라도 발음 못하게 ‘차별금지법’ 만든다! 지만원 2013-03-19 16515 372
4024 빨갱이들이 참모총장 출신을 비-빨갱이라 닥달하는 세상 지만원 2013-03-18 14240 36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