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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오른 판검사들의 월권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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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23 12:23 조회1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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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수위 오른 판검사들의 월권행위(1)

 

판사들이 한 시대의 ‘대통령-국무위원 판단’이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2013.3.21. 헌법재판소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괴의 위협을 부풀려 ‘극히 정상적이었던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국민투표 91.9%의 지지를 받은 유신헌법 53조(“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이 위협받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선포한 긴급조치들은 위헌이라고 판결(결정)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졌다는 취지를 밝히며 긴급조치를 발령했지만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기였기에 이 같은 추상적·주관적 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해야 할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헌재 결정문- 

헌재의 위 기막힌 판단에 대해 조선과 중앙일보 등 수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여 반겼고,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헌재의 판결사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헌재의 판결내용은 판사들이 ‘대통령-국무회의’의 고유 권한인 ‘정치적 판단’ 영역을 사법부의 판단영역으로 가로 챈 행위다. 이런 기막힌 사안을 놓고 청와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치집단인 국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매우 한심하다. 이는 정치가 사법부에 예속되는 ‘역사적인 수모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재심 절차 없이 오직 위헌 쪽으로 급조된 ‘5.18특별법’에 의해 5.18사건에 대한 이른바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1년 이상 거의 매일 진행됐다. 제2심. 심의 마지막 날에는 검사들과 변호인들 사이에 피 터지는 법리 논쟁이 있었다. 드라마틱한 이 논쟁은 검사들의 완패로 끝났지만, 인민군이 파견한 판사들로 보이기까지 하는 민주화 판사들이 코미디 같은 억지 판결문을 썼다. 5.18 명예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바로 5.18판결문이다. 15가지 코미디 판결내용 중 2개만 소개한다.  

판결1.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제2심(재판장,권성)은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제3심인 대법원은 더욱 가관인 판결문을 썼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2: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을 사망케 한 것은 내란목적 살인행위다”

이 두 개의 판결문만을 가지고도 5.18명예와 정당성은 시궁창으로 처박혔다. 이런 기막힌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에 전두환 측 변호인 전상석은 이렇게 변론했다.  

“소위 12.12에서 5.18에 이르는 피고인들의 정책행위들을 정권찬탈을 위한 계속된 범행으로 보는 검찰은 필연적으로 비상계엄의 확대조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의 전국화거대조치를 폭동이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는 공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반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이고 헌정질서를 문란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선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최규하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서도 계엄선포의 요건구비 여부나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는 오로지 최규하 대통령에 전속하는 권리이며 그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관여가 없이는 계엄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규하 대통령은 공동정범이거나 피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이 될 것이고, 아니면 기망, 폭행, 협박에 의하여 계엄선포를 강요당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5공 측 변호인 전창렬은 이런 변론을 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80. 초의 북괴의 군사동향, 학생들의 대규모 가두시위와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극도의 치안질서문란, 경제침체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은 이에 따라서 계엄법 및 국군 조직법에 근거해서 광주사태 현장에 계엄군을 시위진압에 투입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고 또한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직무행위라 할 것입니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행위는 내란행위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의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국무위원들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했다.  

그런데! 이런 판례를 유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이번 3월 21일에 벌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바로 대법원의 판례를 짓밟고, 대통령-국무회의-국회의 판단영역을 사법부의 판단영역으로 예속시킨 것이다. 청와대-행정부-국회는 눈 뜨고 월권당해 놓고도 청맹과니처럼 판사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바보들!

   

2013.3.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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