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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23 21:56 조회15,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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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모두에 유감
 

대한민국 법률은 유진오 박사가 베낀 일본법률이다. 일본 법조인들은 지금의 법률 조항들을 보고  한국 법조인을 조롱한다고 한다. 일본법은 한국 법조인들이 베낀 이래 많이 발전했지만, 한국법조인들은 발전된 일본 법률 책을 베끼지 조차 안 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이 국가 망신을 다 시킨 것이다.  

한국의 법조인들의 철학과 문화, 참으로 한심하다.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려 많게는 한 달에 수억 원 씩의 돈을 챙긴다. 전직 직급에 따라 전관예우로 돈을 번다. 이를 발판으로 정계에 나가 출세한다. 모두가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인간들이다, 이런 인간들은 청정문화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에 채일 만큼 많다. 사법발전을 위해 혼신 노력하는 인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출세에 환장한 법조계 인간들의 일반적인 '집단 문화'다.  

자극(stimulus)이 없으면 인간이나 조직이자 멸망한다. 법조계에는 자극이 없다. 그래서 전현직 판검사들이 썩어 간다. 뒷골목에서 스스로를 깨끗하다 자랑하는 인간들도 다 거기서 거기인 인간들이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박정희의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 판단’으로 뒤 엎은 것은 사법부의 모반행위다. 이것을 법조인들이 침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울리는 조종이다.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이기적인 동물집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헌법재판소에 아래의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1. 사법부가 대통령-국무회의‘ 판단을 사법부 판결의 대상으로 한 이상, 김대중이 북한에 몰래 5억 달러를 건네 준 사실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 

2. 내가 2002년에 형사소송법 제15조를 무시받고 안양에서 광주로 끌려가 린치 당하고 재판 당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 

3. 광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판결한 광주법원의 판결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  

4. 내가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5.18의 역사관을 피력한 것에 대해 광주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  

5. 5.18단체들이 서울로 올라와 내 사무실, 아파트, 차량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주고 피신케 한 5.18단체의 행동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위헌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설마 빨갱이들의 위헌 심판 청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파랭이들이 벌이는 동등한 성격의 카운터-위헌심판 청구는 기각하지 않겠지?

 

2013.3.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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