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환각제의 진실: 김대중식 모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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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25 10:52 조회16,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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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록
5.23일 06:15분, 서울역에서 간첩 이창룡(평양시, 중구역, 계림동 36번지)을 주민의 신고로 남대문 경찰서 경장 한규용이 검거했다. 이창용은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광주로 가는 도중 잡혔다. 현금 1,935,000원, 난수표 3매, 무전기 1대, 독침 1개, 위장 주민등록증 2개, 환각제 등 22종 339점을 압수했다.
3. 진압 대대장 박종규(육사23기, 5.18로 속병 앓다가 최근 별세)
1) 과격한 진압을 삼가라는 말은 돌에 맞아 죽으라는 지시나 다름없었다.
2) 돌진 차량에 5만원짜리와 8만원짜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무인돌격차량은 5만원, 유인돌격차량은 8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운전수 한명을 잡았더니 타이어로 온몸을 감고 있었다. 그에게 운전을 시킨 조종자는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했고, 그에게서 빼앗은 환각제 같은 것을 군의관에게 확인시켰더니 환각제였다고 했다.
3) 오직 3여단만이 E-8 가스탄 발사통을 휴대했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3여단은 위기(20일의 광주역 위기와 21일의 전남대 위기)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발사통은 1987년 극렬시위에서 경찰이 사용한 64연발의 최루탄 발사기이며, 시위학생들은 이를‘지랄탄’이라 불렀다. 이 지랄탄은 광주에서 매우 효과적인라고 인정되어 그 후 계속 사용됐었다.
4) 나는 광주사태가 절대로 ‘시민항쟁’이나‘민중항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격을 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5) 21일 밤, 교도소를 방어할 때 나는“여단장님, 발포해도 됩니까?”하고 물었다. 여단장은 대답을 하지 않고 교도소 소장에게 현행 규정을 물었다. 교도소장은 교도소의 담을 넘는 등 외부 침입자가 있을 경우 발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서부터 나는 내가 알아서 발포하리라 생각했다. 당시상황으로는 발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대장뿐이라고 생각했다.
1980년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1960년 7월 29일 4․19혁명으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김대중은 자신의 선거참모를 자기 당원으로 하여금 구타케 하고 상대당원이 테러를 했다고 역선전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상대방의 완장을 두르게 하고 고무신을 배급, 유권자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상대당원을 가장하여 유권자들에게 회식이 있다고 초청하는 허위선전을 해 상대방후보에 대한 반감과 불신감을 갖게 했다.
2013.3.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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