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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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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21 15:47 조회7,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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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이유서  

사건: 2013도XXX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제기한 일부 항목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4쪽의 1항 및 5쪽의 2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이유의 가장 중요한 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강조도 했고, 피고인신문을 통해서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만 판결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히 잘 살펴달라고 강조한 사항들에 대해 2심에서 피해간 것은 피고인의 권리가 가볍게 취급됐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2. 이 두 개의 항목은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헌적인 문제점에 대한 호소이며, 법리해석에 관한 것이니만큼 대법원에서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누구든지’라는 법률조항 표현이 ‘비-기자국민’을 덫으로 유인하여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선거법93조1항은 ‘누구든지’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계급의 차별, 직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와 검찰과 하급심법원들이 이 조항을 운용할 때에는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을 차별합니다. 같은 선거철에,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자가 쓰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비-기자가 따라 쓰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선관위가 밝힌 법해석입니다(항소이유서의 증9).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의 증4-8에는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말 바꾸기 기사들이 나열돼 있고, 그에 대해 가혹한 비판들이 게재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헌법 3조 및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익적 반공광고를 내면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4-8의 기사 내용 일부를 소개-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2심은 공히 후보자의 이름이 적시돼 있는 그 자체로 공선법 93조1항의 위반이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뉴스매체를 도배한 이들 기사를 공익광고에 인용한 이유는 신문기자와 피고인과의 차별이 없다는 평등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선법 조항에 있는 “누구든지” 라는 언어에 신분상의 차별, 직종 상의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에 ‘기자 국민’과 ‘비-기자 국민’간에 차별이 있다고 공지되었다면 절대로 기자를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기자 국민’은 누구나 ‘기자국민’을 신뢰하고 따라하게 마련입니다. “기자가 쓰는 데 우리는 왜 못 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운용의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누구든지”에 ‘사람차별’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회신(항소이유서 증9)에 의하면 ‘누구든지’에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을 따로 분리하여, 두 부류의 국민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에 차별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가 평등이 아닌 차별로 해석-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가 함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기자국민’만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덫을 놓고 거기에 걸려든 ‘비-기자국민’만 골라 벌주는 고약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운용하려면 ‘누구든지’라는 표현에 ‘기자 국민’과 ‘비-기자 국민’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같은 사실을 언론사의 기사 및 사설에 게재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범의가 없는 것이고, ‘비-기자국민’이 게재하면 범의가 있는 것이라는 잣대에 공평타당한 논리가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 법률조항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목적, 범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증9에서, ‘똑 같은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 범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비-기자 국민’이 게재하면 범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기준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도 혼이 있고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동아는 보수-우익 성향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파괴하는 세력(진보)의 일탈행위들을 국민에 고발하는 신문들입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좌경세력의 행위를 지지하고 감싸줍니다. 이렇듯 혼이 없는 기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의 증4-8은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들이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을 어떻게 뒤집었고, 그들이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고발한 기사들입니다. 이런 고발들(기사, 사설)에는 정동영 한명숙 이해찬 등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지지-반대의 목적 즉 93조1항이 규정하는 범의가 없다할 것입니까? ‘비-기자 국민’의 언론행위가 범의 있는 행동으로 해석된다면 이념적 혼과 지향점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사실보도 역시 범의가 있는 행위로 규정돼야 할 것이고, 언론사의 사실보도 및 지적이 무죄이면 ‘비-언론국민’의 인용 및 해석도 무죄의 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 11조1항이 규정한 평등권의 침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적어도 대법원에서라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이유서의 증10은 2011.12.29.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위헌결정에 대한 전문보도 내용입니다. 제2쪽 ‘가’에는 이래와 같은 금과옥조의 결정문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해서는 안 된다.”

위 위 ‘금과옥조 결정문’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93조1항의 표현은 정면 배치합니다. ‘금과옥조 결정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고, 93조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법률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시 하였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법률조항은 그 ‘폭넓은 자유’를 인터넷에서만 인정하고, 종이공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국민공지의 사실’을, 광고의 의미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일부 인용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파괴한 범행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광고에 인용된 정치인들 말바꾸기 사실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그들을 조롱하는 패러디 물도 범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말 바꾸기 사실들은 국민공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일부를 광고효과를 내는데 인용한 것이 과연 상당한 수준(significancy)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파괴한 행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종이신문, 인터넷의 광활한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기사들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1톤의 임팩트를 발휘했다면 피고인이 낸 3,000자 정도의 광고문에서 불과 100자 이내에 해당하는 광고문장이 내는 임팩트는 휴지 한 장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피고인의 광고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광고문이라기보다는 종복-용공세력이 선거철의 열기를 악용하여 북한 헌법의 키워드요 주체사상의 동의어인 ‘사람중심’을 널리 확산하고 있는 이적행위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집행인들은 첫째, 대한민국의 법집행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광고행위에 재갈을 물리고, ‘사람중심’을 확산하는 이적행위자들에 자유를 보장해 주었으며, 둘째, 후보자 개개인을 찍어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한 기사제목을 뽑아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1톤의 임팩트를 낸 언론기사들은 문제삼지 않고, 숨어 있는 용공-이적 분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이해소통의 수단으로 그 기사들의 극히 일부를 인용하는 데에서 파생물(By-product)로 발생했을 휴지 한쪽 정도의 무게를 1톤에 더 추가했을 피고인의 광고문을 문제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집행기관이라면 먼저 용공-이적행위에 대해 그 위험성을 먼저 염려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경고행위가 과연 국가수호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광고냐, 후보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낸 광고냐를 큰 틀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4. 선거철의 열기를 악용하여 주체사상의 동의어인 ‘사람중심’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용공-이적행위자들의 선거 악용행위가 이 나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국가수호를 위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를 경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용공-이적 행위자들이 지난 총선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점을 악용하여 “사람중심” “사람우선” “사람이 먼저”라는 선거 슬로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야당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예외가 없을 정도로 다 ‘사람중심’을 선거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상고이유서의 증1의 제8쪽에서처럼 ‘사람중심’은 북에서 ‘주제사상’과 동의어로 통하며 북한헌법 3조와 8조의 키워드입니다. 북한에서의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을 기소한 공안부 검사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은 이 단어들이 좋고 아름답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체사상 앵무새로 변했습니다. 선거철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사이버 및 거리 공간들을 주체사상 키워드로 뒤덮는 이 현상에 대해 법집행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알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터지는 봇둑을 주먹으로라도 막아보려는 다급한 심정으로 국민에 경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나쁜 사람들이 선거철에 위험한 화재를 일으키니까 피고인도 선거철에 그 불을 꺼야 했습니다. 이적행위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의협심 있는 애국행위가 야당을 비판한 행위이고 위법행위라 하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는 좌경논리를 감지합니다. 1) 선거철의 열기를 악용하여 종북-친공 세력이 주체사상 키워드인 ‘사람중심’을 전국에 범람시키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런 행위를 위험한 행위인 것을 관찰하고 신문고를 울려 이적세력의 공격행위를 경보했다. 3) 법집행인들은 피고인의 이런 경보행위가 스스로를 이적행위자들로 인식하게 한 일부 야당 후보들을 반대한 선거개입행위로 판단했다. 이적행위자들은 보호받고, 애국행위를 한 피고인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에 불을 지르는 이적행위를 보고, 그 불을 끄려고 노심초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애국운동이 아니라 단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범죄행위인지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대법원에 꼭 보고 드리고 싶은 위험한 현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집행기관들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및 민주당 후보자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속도로 무섭게 ‘사람중심’을 확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엔진 구글에서 “사람중심”을 검색하면 무려 7,220만개의 글이 나타납니다(증2). 구글에서 ‘사람우선’을 검색하면 4,350만개의 글이 뜹니다(증3). 문재인의 선거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검색하면 또 다른 5,320만개의 글들이 뜹니다(증4). 이 세 개를 합치면 무려 1억 6,890만개의 글이 뜨는 것입니다.  

수백만으로 추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주체사상의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를 확산시킨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이른바 ‘진보’진영 인물들입니다. ‘진보’의 인물 문국현은 이미 2007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사람중심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증5), 한명숙은 2010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서울시를 ‘사람중심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증13), 2008년 초부터 등장한 노무현의 홈페이지는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증14). 박원순도 “사람중심 사회”를 내걸었고(증11), 안철수(증9), 손학규(증10), 김문수(증15), 안희정(증17), 박영선이 ‘사람중심’을 슬로건(증12)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사람중심서울포럼”을 설치했으며(증16) 민주당(증19) 및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사람중심”을 내걸었습니다(증20으로부터 증35까지, 16개 증거자료를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이 ‘사람중심’ 슬로건으로 뒤덮혔다는 전남지역(증51의 8개쪽)은 물론 서울에서도 종로구(증40, 54), 금천구(증38), 관악구(증39, 52, 46), 영등포구(증44), 성동구(증45.48), 안양(증49), 부산(증41)를 포함해 전국 적 규모로 ‘사람중심’이 도배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사람중심’, 산불조심(증57)에도 사람중심, 급식(증49)도 사람중심, 연구(증53)도 정책 세미나(증56)도 건강(증53)도 ‘사람중심’, 정부기관인 산림청(증20)도 ‘사람중심’, 하다못해 요양병원(증50)도 ‘사람중심’입니다. 증2의 7개 쪽만 훑어보아도 벼라 별 ‘사람중심’이 다 있습니다. 증거자료 리스트만 훑어보시더라도 그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김을동과 같은 새누리당 의원도 ‘사람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 만큼 ‘사람중심’이 무의식중에 확산되었고, 종편방송 채널A에도 “사람이 중심인 방송”(증18), TV조선에 전화를 걸면(02-2180-1114) “사람 그리고 사람”이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수막과 벽화, 구조물 등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가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수호 차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말에 현혹되어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앙이 생긴 국민들에 어느 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들 세력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곧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 선전한다면 국민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가졌던 반감을 호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사람중심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여 봉기하라”고 선동한다면 이야말로 군중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도의 그리고 무서운 심리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피고인은 이 현상을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2006년부터 홈페이지, 피고인이 매월 수천권 씩 발간하는 시국진단 그리고 광고를 통해 경고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중심’의 확산을 염려한 피고인은 2006년부터 황장엽이 ‘사람중심철학’ 대신에 ‘인간중심철학’을 강론한 사실에 신경을 쓰면서 그를 매우 심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증59, 59-1). 귀 재판부가 이에 피고인의 소신을 인정하시든 않든 이는 대공전문가인 피고인의 신념입니다. 피고인의 신념은 광고문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을 악용하여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을 이처럼 집단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바로 그 선거철에 이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정당방위’ 행위인지 아니면 선거개입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재인이 대선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다’를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함으로써 검색엔진 구글에서 검색어 ‘사람이 먼저다’로 검색한 글의 수가 무려 5,320만개라는 사실은 선거를 주체사상 확산 기회로 악용한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3.4.9. 문재인을 서울남부지검에 국보법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2013형제18579).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인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을 문재인이 적극 주창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공적 가치의 계단에서 국가안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주체사상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최첨단 기술인 인터넷이 제공해준 넓은 공간에서는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반면, 협소한 재래식 종이공간에서는 자유를 봉쇄함으로써, 유독 ‘비-인터넷국민’에게만 선거 전 6개월 동안 장님이기를 강요하는 법률에 승복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1.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화 돼가는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법률을 상식과 전혀 딴판으로 운영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의 애국활동을 탄압하는 법집행 방향을 바로 잡고 싶어 나이에 버거운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직후 파월하여 44개월간 전투부대에서 공산주의와 싸웠고, 대위에서 소령에 이르는 기간 귀족학교로 알려진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남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1997년부터 국방부(유도탄 오발사고에 대한 평론, 무기획득의 비리, 땅굴 등), 국정원(황장엽 때리기) 등으로부터 평론에 대한 소송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재판을 하며 그야말로 진흙탕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의 소지자였다면 정신이 병들지 않은 이상 이렇게 험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 같은 자연인도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잘못되어 가는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조금이나마 선진화시키기 위해 충성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검사들과 하급심 판사들은 마치 피고인을 중독된 전과자요 범죄의 DNA라도 타고 난 사람처럼 공소장을 쓰고 판결문을 씁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선입견을 주입시킬 수 있는 피고인의 전과와 연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자료
1. 한국헌법-북한헌법(네이버지식인) 11쪽
2. 구글에서 ‘사람중심’으로 검색한 결과(7쪽)
3. 구글에서 ‘사람우선’으로 감색한 결과
4. 구글에서 ‘사람이 먼저다’로 검색한 결과
5. 문국현의 사람중심
6.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7. 민주당의 사람중심
8. 박지원의 사람중심
9. 안철수의 사람중심
10.손학규의 사람중심
11. 박원순의 사람중심
12. 박영선의 사람중심
13. 한명숙의 사람중심(3쪽)
14. 노무현재단의 사람사는세상
15. 김문수의 사람중심
16. 서울시의회의 사람중심
17. 안희정의 사람중심
18. 채널A의 사람중심
19. 민주당의 사람중심
20. 문희상-김봉형 가평군수의 사람중심
21. 민주당 박재현의 사람중심
22. 민주당 안산단원을 부좌현의 사람중심
23. 민주당 신학용의 사람중심
24. 관악구 유기홍 민주당의원의 사람중심
25. 민주당 천안의원 박완주의 사람중심
26. 민주당 오영식 의원의 사람중심
27.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사람중심
28. 민주당 정호준 의원의 사람중심
29. 민주당 대구지역의 사람중심
30. 남양주 학자-문화-예술인 77명과 최재성의 사람중심
31. 노원구 김성환의 사람중심
32. 윤관성 민주당의원의 사람중심
33. 노옹래 마포구 민주당 의원의 사람중심
34.민주당 최재선의원의 사람중심
35. 민주당 전병현 의원의 사람중심
36. 산림청의 사람중심
37.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람중심
38. 금천구의 사람중심
39. 관악구의 사람중심
40. 종로구의 사람중심
41. 부산의 사람중심
42. 금정구의 사람중심
43. 도봉구의 사람중심
44. 영등포구의 사람중심
45. 성동구의 사람중심
46. 관악구 버스정류장의 사람중심
47. 성동구청장 고재득의 사람중심
48. 성동구청의 사람중심
49. 안양시청의 사람중심
50.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의 사람중심
51. 광주광역시 남구 여러 지역의 사람중심(8쪽)
52. 관악구 대학동 동회건물의 사람중심
53. 부산일보 강당 강연회의 사람중심 및 전남 남구청의 사람중심
54. 종로구청의 사람중심 및 과악구청장 유종필의 사람중심
55. 관악구청 홈페이지의 사람중심
56. 사람중심 뉴타운 개발 정책 세미나
57.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산불조심’ 현수막
58. 영등포구의 사람중심 복지
59. 게시물 ‘황장엽선생을 또 다시 의심한다’
60. 게시물 ‘사람특별시라는 의미’
61. 게시물 ‘아직도 진보 사람중심 외치는 꼴통 빨갱이들’
62. 게시물 ‘문재인은 교조화된 빨갱이’
63. 게시물 ‘문재인이 되면 큰일 나는 이유’
64. 게시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
65. 2011.9.26 조선일보 광고

 2013.4.22.
피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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