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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과 함께 한 해군용사, 모두 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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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16 14:07 조회2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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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과 함께 생명을 함께 한  해군용사, 모두가 다 전사자(KIA)


순직이 아니라 전사다. 천안함과 함께 생명을같이 한 해군용사들은 전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정식 전사자로 당당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

천안함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하여 특히 잠수함(정)의 침투를 탐지하기 위하여 탐색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발사한 것인지는 파편 등의 물증에 의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외부세력에 의해 당한 테러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그 작전지역에 나타나 우리 함정에게 어뢰를 발사했다면 그 세력은 우호세력일까 적대세력일까? 우호세력이라고 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천안함은 외부폭발에 의해 침몰했고, 외부폭발물을 발사한 세력은 오직 적대세력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 끝까지 북한 비호하려 순직자로 분위기 몰아가 

이번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1차로 국민의 '인식단계'가 있고, 2차로 '대응단계'가 있다. 지금은 인식단계다. 인식단계에서 국민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테러가 북괴에 의한 테러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대부분의 국민은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 것은 대응단계를 위해서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전사자들이다.    


권력에 편승하거나 북괴의 편을 드는 언론들은 이들 ‘전사자’(KIA: Killed In Action)들을 놓고 ‘순직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천안함이 당한 비극에 대하여 청와대는 군의 사기와 국민의 자존심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북한을 끈질기게 감싸고돌았다. 4월 16일, 사고 성격에 대한 제1차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에는 사실상 함정의 침몰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잠정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끝까지 전사자들에 ‘순직자’라는 라벨을 붙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나라에는 대통령 말이 곧 규정이고 원칙이고  법인가?

“순직자이지만 전사자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라”? 규정과 원칙에 따라 순직자면 순직자, 전사자면 전사자이지 엿장수가 엿 자르듯이 ‘순직자이지만 전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국기를 흔드는 제멋대로의 행동이다. 대통령의 임기응변적 발언이 곧 법이 되는 웃기는 나라, 기본 없는 원시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천안함과 함께 수색작전을 했고, 천안함과 함께 생명을 함께한 용사들을 ‘순직자’라 부르는 것은 전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악행이요, 지금의 이 테러행위가 끝까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집요한 반국가 행위다. 국가는 이들 젊은이들을 순직하라고 함정에 태우지 않았다. 천안함은 엄연히 북한의 침투를 탐색하라는 해군작전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작전에 나섰던 용사들이다.


월남전이나 6.25 때에도 밤이 되면 전투 현장에서도 경계병들에게 불침번을 세우고 나머지 장병들은 잠을 잔다. 이때 적의 폭격을 받거나 또는 아군의 오인폭격을 당해 곤히 잠을 자던 장병들이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이들을 순직자들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예우 1인당 최소한 10억은 돼야

천안함의 식당에 있던 용사, 잠자리에 들려던 용사 모두가 다 벨이 울리면 튀어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탐색작전에 필요한 인원만 탐색작전을 하고 있었다. 혹여 츄리닝을 입고 있었다 해서 순직이라고 오해하는 모양이지만, 적을 탐색하기 위해 작전명령을 받고 출발한 함정에 승선하여 적대세력이 발사한 어뢰를 맞아 함정과 함께 생명을 함께 했다면 이는 명백한 전사인 것이다.      


국방장관은 분명하게 이들을 전사자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사자들에 지급하는 예우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용산에서 불법농성을 벌이다가 자기들이 놓은 불길에 타 죽은 죄인들에게 1인당 7억원씩 지급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전사한 용사들에게는 1인당 적어도 10억은 돼야 할 것이다.

나이로 보아 살만큼 세상을 살다가 막바지에 반사회적 범죄국면을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죽었던 죄인의 몸값이 7억인데 국가를 위해 산화한 어린 나이 꽃다운 나이의 병사들의 몸값이 2억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산화한 전사자들의 명예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과 모든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짓이며 사기를 짓밟는 처사가 될 것이다.
 


2010.4.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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