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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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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08 09:38 조회8,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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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2심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노619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항소인 쌍방
검 사 장기석(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영남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서석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0고단6321 판결
(1심판사 신현일)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다.

(가) 피고인은 “1998. 11. 28. 신-한일협정 후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피

고인이 “피해자가 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엇이 무상으로 주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당시 피해자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서 보면 사소하나 부분일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독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에 비추어 사실상 위 노래는 금지곡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다) 피해자는 과거부터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를 많이 하였고, 대통령 재임 시에도 북한에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였는데,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당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고, 실제 북한에 이적행위를 많이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라)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 라는 제목 아래 게시한 5 ·18 광주 사건 관련 글과 차내 밀담 내용은 탈북자들의 수기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 · 18“이라는 책과 일본에서 발간된 ”김정일 파멸이 날“(저자: 미도 히로미찌)이라는 책을 인용한 것인데, 탈북자들의 수기는 피고인에 의해 90% 이상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위 일본 책에서 언급한 피해자와 김일성의 차내 밀담 내용 8개 중 4개는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4개도 모두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목적은 역사적이고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에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의하여 밝혀져야지 볍원이 판달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이부분 글은 독자들에게 피해자가 마치 일본 대사관에 아무도 모르게 비굴하게 들어가 분향하였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고, 피해자가 일본을 위하여 독도의 영유권, 어업권 등을 일방적으로 일본에 넘겨주려 하였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어 수사적인 과장적 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 제목으로 “김대중 : 1998. 11. 28.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상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

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998. 11.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무렵에 우리나라의 쌍끌이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감축 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 한 사실이 없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한일협정 체결과 이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후 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각종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실었고, 어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4년까지 30,000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중 600척은 이미 감축한 상태이며, 나머지 어선을 북한에 기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였고, 국무총리도 감척 선박 대책과 관련하여 ”수협 등 민간기관이 북한과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경우 감척선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당시 정부에서는 위 한일협정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어선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점, ② 피고인이 계시한 글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라는 것이므로, 다소 피고인의 비판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인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정부가 검토한 방안과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대통령이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하였다고 믿을 수박에 없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사실,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 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또한 ‘사실의 적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 게시글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하였거나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자의 과거 행적이나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나머지 게시글이 허위 사실인지와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형법 제 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해자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과 독도 방문을 금지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위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고 게시한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 한일협정으로 독도를 우리 땅에서 배제시키고 방송 3사의 새천년 해돋이 독도 행사 방송을 못하게 하였으며, 독도 주변 수역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을 취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위 노래는 금지된 곡이었다고 주장하나, 어떤 글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글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 헌법재판소도 위 한일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아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부분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 독자들이 그 내용을 접함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피해자가 위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고 그릇 인식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나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보임),  

② 피고인은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피해자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라고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수기라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 · 18”의 출처나 증언자들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와 김일성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위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고, 이들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피해자의 내란음모죄 등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사형 선고 판결 등의 형사판결이나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의 민사 판결 등)이나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시행 과정 등에서 5 ·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나 그 과정에 밝혀진 사실은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마치 위 게시물이 사실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게시한 점,  

④ 피고인은 위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2000. 6. 13. 김정일과 피해자가의 차내 밀담이라고 게시하면서 그 첫머리에 “미 CIA는 양 김의 차내 밀담 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함께 게시하였는바, 위 책의 정확한 제목은 “예언서 정감록을 통해서 본 김정일 파멸의 날“이고, 저자도 머리말에서 이 책을 ‘음양오행’과 ‘태양흑점의 증감’에서 이론을 구성한 ‘YMD파동’ 분석을 통한 김정일 개인의 미래 운명을 밝혀 봄으로써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위 책은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서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책에는 명백히 “미국 CIA는 양김의 차 안 밀담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파악했지만, 그 주된 추측 내용은 8개 항목을 골자로 하기에 이르렀다“(제127면), ”이것은 도청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상을 통한 독순술에 의해 구사한 것이다“(128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미 CIA가 차내 밀담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고 게시하여 마치 미국 CIA에 의하여 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게시한 점,  

⑤ 피해자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시한 점,  

⑥ 공적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그의 정책, 행적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건전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행적이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 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글은 모두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서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게시한 목적은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의하여 밝혀져야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가 서로 충동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 가치를 비교 · 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어떤 표현이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이 공정한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게시물의 내용은 피해자의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그 게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게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게시 경위, 악의적인 표현 방법, 비방 목적 등 앞서 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의 피해자의 과거 행적이나 역사적 사실의 적시 및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평가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익명의 제3자의 일방적 진술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일본대사관에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거나 “독도를 넘기려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분향을 하여 일본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독도 문제에 관하여 일본에 유리하게 행동한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른 내용과 결합하여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행의 “이로 인해”부터 제6행의 “북한에 주자했습니다”까지, 제11행의 “이 자는”부터 제12, 13행의 “악한 인간이지요”rk지, 제29행의 “우리나라의”부터 “제30행의 ”주자고 한사실 및“까지, 제32행의 ”대한믹국을“부터 제32, 33행의 ”보내려 한 사실 및“까지를 각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직 대통령의 행적이나 정치적 성과 또는 과오에 대한 역사적 · 사회적 평가나 건전한 비판은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의 요지는 위 제2-가-(1)항과 제2-나-(1)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2-가-(3)항과 제2-나-(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성법 제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강을환 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규설 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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