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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권선희가 기소한 선거법 재판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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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17 17:42 조회9,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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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서는 이상호-권선희가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제가 4월에 낸 답변서입니다. 채동욱이 원세훈을 기소한 내용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빼닮은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시민재판으로 열리며, 다음달 7월 24일 오후1:30 에 서울지방법원 서관 311호(중법정)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선희 검사가 법정에 나와, 저를 공격할 것이고, 저와 서석구 변호사는 이상호-권선희를 공격할 것입니다. 흥행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사건 2013고합30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소장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낸 2012.12.10.자 동아일보 광고문(증4)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체사상 키워드라고 설명하였다. 이 광고는 북한에서 통하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알리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평소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을 보면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요지의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썼다면 그 광고문은 당시 ‘사람이 먼저’라는 표현을 선거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해 쓴 것이다.  

                                  공소장에 대한 반박  

1. 관심법을 적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인터넷에 있는 피고인의 글들에서 피고인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광고문 내용을 해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관심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 광고문은 ‘사람’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 아닙니다. ‘사람’ ‘진보’ ‘민주화’라는 한 세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북한과 좌파진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들인지 북한 문헌을 일일이 찾아 열거하면서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의 이름도 민주당의 당명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람’ ‘진보’ ‘민주화’를 한 세트로 하여 계몽광고를 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오직 ‘사람’만 떼어내 이 ‘사람’이 문재인을 겨냥하였다 억지를 씁니다. 여기에 더해 궁예의 관심법까지 동원하여 범죄사실을 가공하였습니다.  

1997.4.17. 대법원 판결에는 관심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임으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전두환에는 이미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5.17계엄령 전국확대 조치는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요 내란행위다. 최규하 전대통령은 이미 판단능력을 상실한 바지였기 때문에 최규하의 재가는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따라서 전두환은 내란범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행위가 바로 이런 관심법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2. ‘사람’은 문재인만이 사용하는 전매특허가 아니며 문재인과 동의어도 아닙니다.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수백만 인구들 중에 섞여있는 좌경인물 문재인 한 사람만을 의식하여 국가안보 노력을 절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글 창에서 ‘사람중심’을 검색하면 무려 7,330만개의 글이 나타납니다(증5). 구글에 ‘사람우선’을 검색하면 3,760만개나 뜹니다(증6). 문재인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를 검색하면 또 다른 5,100만개의 글들이 뜹니다(증7). 이 세 개를 합치면 무려 1억6,190만개의 글이 뜨는 것입니다.  

‘사람중심’과 ‘사람우선’을 키워드로 한 글의 수는 총 1억 1,090만 개입니다. 문재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수백만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뿌린 글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의 선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가 들어 있는 글 5,100만여 개가 보태진 것입니다. 이는 첫째, 수백만으로 추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중심’과 ‘사람우선’을 이미 한국 땅에 확산시킬 대로 확산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무의식중에 주체사상의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며 둘째, 선거전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를 선거 슬로건으로 지정함으로써 문재인 스스로 1억 1,000만여 개의 글에 5,000만여 개의 글을 더 보탬으로써 엄청난 심리전 성과를 이룩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북한헌법의 로고를 처음 확산시킨 사람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2012년 12월 대선에 ‘사람이 먼저’라는 용어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지만 문국현은 이미 2007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사람중심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증8), 한명숙은 2010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서울시를 ‘사람중심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증13), 2008년 초부터 등장한 노무현의 홈페이지는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증14).  

박원순도 “사람중심 사회”를 내걸었고(증11), 안철수(증9), 손학규(증10), 김문수(증15), 안희정(증17), 박영선이 ‘사람중심’을 슬로건(증12)으로 내놓았습니다. 2013년 서울시의회는 “사람중심서울포럼”을 설치했으며(증16) 민주당(증19) 및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사람중심”을 내걸었습니다. 전남지역(증21)은 물론 서울에서도 종로구(증24), 금천구(증22), 관악구(증23,30), 영등포구(증28), 성동구(증31.32), 안양(증33), 부산(증37)를 포함해 전국 적 규모로 ‘사람중심’이 도배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사람중심’, 교육(증33,37)도 ‘사람중심’, 정부기관인 산림청(증20)도 ‘사람중심’, 하다못해 요양병원(증34)도 ‘사람중심’입니다. 황장엽은 ‘사람중심철학’ 대신에 ‘인간중심철학’을 강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증40, 40-1). 더구나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김을동과 같은 새누리당 의원도 ‘사람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 만큼 ‘사람중심’이 무의식중에 확산되었고, 종편방송 채널A에도 “사람이 중심인 방송”(증18), TV조선에 전화를 걸면(02-2180-1114) “사람 그리고 사람”이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수막과 벽화, 구조물 등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가담해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원 네티즌들에 공고하여 ‘사람중심’이라는 용어가 전국에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 사진 자료들을 보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증35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수호 차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말에 현혹되어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앙이 생긴 국민들에 어느 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북한의 주체사상이 곧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 선전한다면 국민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가졌던 반감을 호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피고인은 이 현상을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2006년부터 홈페이지, 피고인이 매월 수천권 씩 발간하는 시국진단 그리고 광고를 통해 경고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에는 문재인 한 사람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으로 추신될 수 있는 국민들이 붙어있는 것이고, ‘사람’은 문재인이 처음 내놓은 것이 아니라 황장엽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이르게는 2006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은 문재인만의 전매특허가 아니며 문재인과의 동의어도 아닙니다. 문재인은 수많은 적색집단에 속해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가를 위해 주체사상의 키워드와 ‘진보’ ‘민주화’에 대한 ‘북한사전의 의미’를 알리고 위험을 경고하는데 주력해온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문재인 한 사람만을 의식하여 애국활동을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치의 계단에서 국가안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주체사상을 확산시키는 문재인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유민주주의국가인 한국에서 종북-용공행위가 문제입니까, 종북-용공행위를 지적한 것이 문제입니까?  

2012.12.10.자 동아일보 광고문을 읽는 독자들은 읽는 순간 ‘사람’ ‘진보’ ‘민주화’라는 단어의 심각성을 세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소한 이상호 부장검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보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색출-처벌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따라서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부급 공안검사가 이런 광고문을 보고, 국보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려 노력한 피고인을 문제 삼는 것은 종북-용공은 보호하고 반북-반공은 처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좋게 해석해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안검사가 유기한 직무를 자연인인 피고인이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3.4.9. 문재인을 서울남부지검에 국보법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2013형제18579, 강인규 검사). 이 나라 공안검찰이 용공주의자와 반공주의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고발취지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은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는 검찰 공안부의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이없게도 문재인은 이 모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반국가행위를 범하였고, 2007.10.3. 남북정상 회담 준비위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면서 이른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 실린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방조-은닉-비호하였습니다.  

적장인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노무현이 저지른 반국가행위를 녹음-녹취한 기록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적극 부인했고 녹취록의 존재를 증언한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겠다 협박하여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적극 비호-은닉하려 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경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기회를 악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증14)을 전 국민에 유포하여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을‘북한헌법의 앵무새 집단’으로 만들려 하였고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주체사상을 연구한 지식인으로서 이를 좌시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직무유기라 생각하여 본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수많은 무명인들이 단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아 온 마당에 태풍과도 같이 파괴력이 큰 정치계의 거물 문재인의 조직적인 이적행위들이 고삐 없이 방치된다면 국보법은 잔챙이들만 잡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피고인 같은 자연인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료를 찾아 고발하는 마당에 문재인의 반국가행위를 증4의 광고문을 통해 읽었으면서도 이를 비호한 검찰의 행위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이번 대선을 기회로 하여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을 전국에 확산시켰습니다. 구글 엔진 하나에서만 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검색어로 5,100만개의 글이 떠 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문재인의 공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지독한 종북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을 이렇게 널리 확산시킨 행위는 분명히 국보법을 위반한 행위일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2012.11.15.에 게시한 “문재인은 교조화된 빨갱이”(증43)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이를 근거로 관심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주체사상 공식 북한명칭이 사람중심철학”,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문재인이 말하는 3개의 사람의 적 = 미국, 남한정부, 자본가” “문재인이 주장하는 NLL 공동수역은 북한에 영해 떼어주겠다는 속임수” “제주해군기지 예산거부도 문재인이 주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몰아낼 것” 이라는 중간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의 죄상인 것입니다.  

2012.11.28에 피고인이 게시한 “문재인이 되면 큰일나는 이유”(증44)에서는 문재인이 당시 기무사령관에 국보법철폐의 총대를 메라 종용했고, 군지휘관을 고발할 수 있는 군검찰을 설치하려 했고, 김정일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종북분자들을 선거캠프에 영입하는 행동을 했다하였습니다.  

이 두개의 게시물을 읽은 이상호 부장검사는 피고인보다는 문제인을 더 문제 삼았어야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고발장’과도 같은 이런 글들을 읽고도 공안검사는 문재인을 옹호하고 그의 적화통일 행위를 고발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온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절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발취지 끝)  

4. 왜 하필 선거 때에 주체사상 전파행위를 비판하는 광고를 냈느냐는 검찰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체사상 키워드가 남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경계한 시점은 2006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황장엽이 “인간중심철학”을 강론하고 책과 간행물들을 통해 확산시키는 행위를 처음 지적한 일자는 2006.3.13입니다(증40). 2010.10.6에는 “사람중심특별시라는 의미”라는 게시물을 게시했고(증41), 2011.2.17.에는 “아직도 진보 사람중심 외치는 꼴통 빨갱이들”이라는 게시물을 게시했고(증42), 2011.9.26.에는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사람중심”을 경계시키기 위해 애국하려다 매국한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증1). 광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증1의 3항)  

모르면 애국하려다 매국을 합니다.‘사람중심’이라는 말은‘주체철학’의 핵입니다. 좌익과 북한이 말하는‘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이고, 정부와 유산계급은 무산계급을 괴롭히는‘사람의 적’입니다. 그래서 좌익은 기득권세력과 기업과 국가를 파괴하려 혈안 돼 있습니다. 손학규가 말했습니다.“한전 노조를 장악하여 정전사태를 일으켜 국가를 뒤엎을 생각을 했었다. 눈만 뜨면 국가를 뒤엎을 궁리만 했다.” 북한 사전에‘진보’는 ‘보수반동’의 반대말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민주화’는 주체사상을 자유롭게 학습시키고 사회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탄압하는 남한정권을 타도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2.12.10.자 광고내용과 핵심내용에서 일치합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수십 개의 게시물을 통해 ‘사람중심’을 꾸준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검찰은 왜 하필 선거철에 그런 광고를 냈느냐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중심을 경고하는 일은 피고인의 일상생활이며 2011.9.26에도 조선일보를 통해 광고를 하였고(증1), 총선전에도 “북한헌법 3조, 8조의 키워드인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증2). 대선 에서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는 위장된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노골적으로 ‘사람’을 확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글이 무려 5,100만개나 된다는 사실이 바로 문재인이 저지른 역적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공안을 책임졌다는 검사는 초점을 문재인의 역적행위에 두었어야 공안검찰답습니다. 하지만 공안검사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주체사상 용어를 확산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이를 경계시킨 피고인을 기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재판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5. 광고문은 ‘사람’만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 ‘진보’ ‘민주화’를 한 세트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인은 증4의 광고에서 ‘사람’만 다룬 것이 아니라, ‘진보’ ‘민주화’도 함께 세트로 다루었습니다. 증4의 본문을 구성하는 글자 수는 2,277자입니다. 이중 ‘사람’을 다룬 광고문 공간은 증4의 ‘가’로 표시된 공간이며 글자 수는 610자입니다. 광고문 중 ‘진보’와 ‘민주화’를 동시에 다룬 공간은 증4의 ‘나’로 표시된 공간이며 글자 수는 1,085자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진보’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모두다 북한 문헌들의 페이지를 열거하면서 진솔하게 학자적 매너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본질을 놓고 공안검찰은 2,277자 중 610자에 불과한 ‘사람’만을 떼어내, 마치 광고문 전체가 ‘사람’만을 다룬 광고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사람’은 ‘문재인’과 동의어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6.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한 피고인의 예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 재판이 20개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송사를 회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은 가급적 대선 시기에 광고를 내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이슈들에 대해 국민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바로 알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좌경세력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어임을 가장하여 퍼트리는 ‘민주화’ ‘진보’ ‘사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선일보에는 박정희를 바로 잡는 글을, 동아일보에는 ‘사람’ ‘진보’ ‘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광고대행사에 이 두 개의 글을 보내 “광고문안을 1주일 전에 보내니, 각 신문사로 하여금 선관위에 체크하여 문제가 없을 때 광고를 내라”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발이 빠른 조선일보는 박정희에 대한 광고문안을 선관위에 체크하여 OK를 받았습니다. 박정희에 관한 광고문안이 통과되자 동아일보는 회의를 열어 “이런 문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낼 광고문안은 무난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후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오해를 받을까 광고문안을 1주일 전 광고대행사에 보내주면서 “선관위에 확인하고 내라” 간곡히 부탁-위임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이는 곧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7. 이현령비현령 식 해석에 대하여  

조선일보 광고문에서는 박정희를 5,000년 최상의 지도자라며 그 업적을 높이 소개했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을 빨갱이라 하였으며, 그를 비방하는 자들을 찍으면 청와대가 북조선 총독부가 된다 하였습니다. 당시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결투가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이 광고문은 박근혜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광고로 충분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뜻 밖에도 선관위는 이를 OK라 판단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광고를 내기로 하였는데 “조선일보 광고내용이 OK라면 동아일보가 낼 광고문은 더 OK”라는 판단을 하여 광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의 이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동아일보 광고이사)가 사실확인서를 썼고(증46), 검찰의 추가 조사지시에 따라 경찰이 그를 불러 사실조사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이 지금 자세히 살펴도 동아일보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판단이 이현령비현령으로 애매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검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호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걸어넣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관심법까지 동원하였습니다.  

8.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광고대행서비스를 구매하여 선관위 확인을 위임한 행위가 효력이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고, 서비스비용-수고비용을 주면서까지 광고대행에 주문한 이유는 바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서비스 구매행위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얼마든지 허용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이없게도 검사는 그런 서비스를 산 것이 잘못이라 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선관위에 확인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 론

1. 검찰은 피고인 홈페이지의 글을 통해 ‘지만원은 반공주의자이고 문재인을 위험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찾아내 2012.12.10.자 동아일보 광고문은 확대해석하였고, 관심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공소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썼다면 그 광고문은 당시 ‘사람이 먼저’라는 표현을 선거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해 쓴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2. ‘사람’은 문재인 만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전매특허도 아닙니다. 문재인은 ‘사람’에 붙어 있는 수많은 인구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광고가 문재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게재했다는 검찰주장은 어이없는 확대해석입니다. 또한 광고는 ‘사람’, ‘진보’ ‘민주화’를 한 세트로 하여 그에 대한 북한문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분량과 비중이 훨씬 더 많고 무거운 ‘진보’와 ‘민주화’를 떼어버리고 문제의 광고가 오직 ‘사람’만을 다룬 광고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 광고가 문재인의 ‘사람’만을 비난하기 위한 광고였다고 억지를 씁니다.  

3. 공안검찰의 주임무는 용공-종북주의자를 색출-처벌하는 것입니다. 광고문에는 문재인 등 수많은 용공분자들의 역적행위가 문헌을 근거로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광고문에서 이적행위를 인식했으면서도 용공주의자들을 엄호하고 반공주의자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공안검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문재인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공안검찰이 방기한 의무를 피고인이 대신한 것입니다. 공안검찰의 자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은 선거에 무관한 국민적 의무이며, 문재인 한 사람을 의식하여 제한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꾸준히 비판하고 북한문헌을 조사하여 꾸준하게 국민을 계몽해 왔습니다. 어째서 선거철에 그런 비판을 했느냐는 공안검찰의 기소는 공안검찰의 기본 임무와 의무를 저버린 용공행위입니다.  

5. 피고인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광고대행서비스’를 구매하여 ‘선관위에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만 광고를 내라’며 절차를 위임한 행위는 정당한 거래행위입니다. 이런 거래를 무효라 주장하는 검찰의 진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조선일보 광고내용과 동아일보 광고내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이현령비현령일 때 검찰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8. 물론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증거자료

1. 2011.9.26 조선일보 광고
2. 2012.3.28 광고
3. 2012.12.11. 조선일보 광고
4. 2012.12.10. 동아일보 광고
5. 구글 “사람중심‘ 검색결과
6. 구글 “사람우선” 검색결과
7. 구글 “사람이 먼저” 검색결과
8. 문국현의 사람중심
9. 안철수의 사람중심
10.손학규의 사람중심
11. 박원순의 사람중심
12. 박영선의 사람중심
13. 한명숙의 사람중심
14. 노무현재단의 사람사는세상
15. 김문수의 사람중심
16. 서울시의회의 사람중심
17. 안희정의 사람중심
18. 채널A의 사람중심
19. 민주당의 사람중심
20. 산림청의 사람중심
21.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람중심
22. 금천구청의 사람중심
23. 관악구의 사람중심
24. 종로구의 사람중심
25. 부산의 사람중심
26. 금정구의 사람중심
27. 도봉구의 사람중심
28. 영등포구의 사람중심
29. 성동구의 사람중심
30. 관악구 버스정류장의 사람중심
31. 성동구청장 고재득의 사람중심
32. 성동구청의 사람중심
33. 안양시청의 사람중심
34.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의 사람중심
35. 광주광역시 남구 여러 지역의 사람중심(8쪽)
36. 관악구 대학동 동회건물의 사람중심
37. 부산일보 강당 강연회의 사람중심 및 전남 남구청의 사람중심
38. 종로구청의 사람중심 및 과악구청장 유종필의 사람중심
39. 관악구청 홈페이지의 사람중심
40. 게시물 ‘황장엽선생을 또 다시 의심한다’
41. 게시물 ‘사람특별시라는 의미’
42. 게시물 ‘아직도 진보 사람중심 외치는 꼴통 빨갱이들’
43. 게시물 ‘문재인은 교조화된 빨갱이’
44. 게시물 ‘문재인이 되면 큰일 나는 이유’
45. 게시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
46. 광고대행인의 ‘사실확인서’  

 

2013.4.16.
피고인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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