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국보법으로 검찰을 수사하라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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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3-06-17 22:21 조회10,268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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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 업무를 트집 잡아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법 적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논리가 요상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가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에다가 종북성향이 의심되는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였다,
국정원 사건의 주임검사는 전북 익산 출신의 진재선 검사였다, 이 자는 서울법대 92학번으로, 96년에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낸 PD계열 출신의 인물이라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밝혔다, 게다가 2007년에는 진선재로 추정되는 동일한 이름이 좌빨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아니라 전라도 검찰총장에 전라도 주임검사였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5.18폭동을 진압했던 것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 죄를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가장 악랄하고 황당한 법 논리를 동원했었다, 그리고 진재선 주임검사는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매수했던 국정원 사건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은 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로 국정원을 옭아매는 것일까, 이것은 추리가 가능하다, 남한 빨갱이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남한의 미군이었다, 남한에 미군이 없어야만 북한으로서는 통일(남침)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군철수는 북한의 로망이었고, 남한 빨갱이들이 그 뜻을 충실히 받들었던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버금가는 종북좌익들의 구호가 국보법 철폐였다, 국보법은 종북좌익들을 억제시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종북좌익들은 이 보루를 무너뜨림으로서 그들의 무제한적인 활동무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고, 그들의 반역을 합법화, 정당화 시키려는 음모였다, 국보법 철폐는 종북좌익들의 로망이었고, 이 주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새로운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과 국보법에서 '국정원'으로 타켓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타도는 죽창 든 좌익들이 아니라 인텔리 좌익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즉 고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수들이 나섰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원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수사가 아니라 우익 국정원과 좌익 검찰들이 벌이는 한판 승부이다,
전라도 검사들이 때리고 좌익 언론들이 띄우면, 민주당에서는 입법하는 것이 그들의 식순이었다, 5.18도 그랬고 4.3도 그렇게 뒤집었다, 벌써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수하여 해외정보 수집업무만을 국정원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의 목적은 원세훈 기소는 부수적이고, 사실 국정원 무력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는 '의병'들이 막아냈다, 좌익검찰의 국정원 무력화에 대항하여야 할 주력군은 '관군'이다, 검찰의 막강한 횡포에 대항하여야 할 관군은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당장 검찰에게 선전포고를 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법조계 깊숙이 박혀 암약하는 종북좌익들을 색출하여 국보법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다,
보수우파들에게는 엄격하고 종북좌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던 판사들, 그것들이 수상하다, 빨갱이와 간첩들을 통일운동가, 민족주의자로 치켜세우던 변호사들, 그놈들도 수상하다, 빨갱이 여론을 막아내는 대공 업무를 선거개입이라고 우기는 검사들, 이놈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인가, 인민공화국인가,
국정원은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대통령의 숨겨논 딸을 유치원에 바래주던 김대중 시절, 미국에 있는 대통령 딸에게 몰래 돈을 배달하던 노무현 시절, 피시방에서 댓글이나 달며 소일하던 이명박 시절, 이게 어찌 국정원의 임무란 말인가, 이제부터는 야생의 국정원이 되라, 수상하면 검사도 잡아들이고, 수상하면 검찰총장도 잡아들이고, 빨갱이에는 인정사정 없는 원래의 국정원으로 돌아가라,
비바람
댓글목록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정미홍씨의 트위터에 리트윗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문재인 진영에서 전현직 국정원직원에게 공천과 국정원고위직을 미끼로 국가기밀을 유출 惡用한 것은 당선무효가 될 징역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公私職)이해유도 犯罪입니다."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중앙정보부 시절이 그립습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도대체 육사교 # 25기생 출신인 현 국정원장은 뭘 하고 있나? ,,. 육사교 # 25기부터 실력이 저조했다는데,,. 명예를 회복하려면 제 밥.구실.직능을 찾아서 확보 유지하라! ,,. 여불비례, 총총.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자유통일때 까지는,공직자들속에 적색분자는 없는가? 항상 감시를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거머실님의 댓글
거머실 작성일지금 국정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원세훈 수사 주임검사는 좌경(PD)운동권 출신'이라 김진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밝히고 있는데 국정원이 그런 정보를 몰랐섰다면 국가의 안보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이런 식이면 박원순 서울시청 공무원들 댓글도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