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종북검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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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21 12:56 조회9,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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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검찰 탄핵 기자회견문
주제: 민주당 앞잡이 되어 국정원 파괴하는 채동욱-진재선 주도의 좌익검찰 판갈이 하라 !!
주최: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 실천운동
1. 국정원 수사반(30명)의 주임검사 진재선(익산)은 현직검사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철수 및 국보법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성향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했다. 공무원법 및 검찰청법위반한 자이며 좌경화된 자다. 이런 자를 앞장세워 국정원을 짓밟게 한 채동욱은 수상한 자다. 500만야전군은 진재선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2. 채동욱이 쓴 공소장은 인민군 검사들이나 쓸 수 있는 이적물이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말 것이며, 그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처벌한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1974년에 섬멸된 민청학련의 투쟁목표는 중앙정보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채동욱의 검찰은 제2의 민청학련집단이며 북한의 숙원사업을 대리수행하고 있다.
3. 채동욱은 일반검사로 1996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전두환을 억지로 얽어넣는 주역을 담당했다. “최규하는 바지다.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한 모든 것은 전두환 책임이다. 바지를 이용해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을 공포케 한 ‘해악의 고지’로 그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에도 원세훈을 향해 똑같은 억지 수법을 쓰고 있다. 종북세력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빨갱이 잡는 국정원 고유의 대공업무를 범법행위로 규정한 공소장은 이적물이다. 수사팀 30명이 채동욱의 지휘 하에 집단으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수사팀 30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치하고,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장하라.
2013.6.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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