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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일당의 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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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21 14:03 조회12,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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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일당의 여적행위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이 6월 20일 긴급 회견을 열어 그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국정원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의 NLL 발언 부분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고, 이에 국정원이 응해 한기범 1차장이 같은 날 오후 4시5분경, 국회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해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정문헌, 윤재옥 의원 등 5명에게 8쪽분량의 축약된 녹취록을 40분간 열람시켰다고 밝혔다.  

서상기 위원장은 야당에 열람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불참한 후,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정보위 의원들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1) “지난 대선 때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또다시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 2) “댓글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야합한 것이다” 3) ”새누리당이 봤다는 그 문건은 정상회담의 원본이 아니고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정원 역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세훈 시절에 뜨뜨미지근했던 자세와는 달리 남재준의 국정원이 자세를 바로 잡은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원세훈에 고마워해야 할 처지이지만 원래 빨갱이들의 속성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생리가 있어서인지 그에게 온갖 행패를 부려왔고, 채동욱 검찰이 민주당의 따까리 노릇을 해 온 것이다.  

6월 21일, 조선 및 중앙일보가 낸 기사들에는 노무현의 발언이 자세히 소개 돼 있다. 그 내용들을 접하면 노무현은 적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미국에 적대한 죄를 분명하게 저질렀다.

여적죄란 무슨 죄인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노무현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한 청와대 참모들, 당시의 국정원장 김만복, 노무현을 수행했던 참모들, 북한군 수뇌와 NLL의 사실상 포기를 서명한 사람들, 이 녹취록을 끝까지 비호-은닉한 사람들 모두다 여적죄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내용을 사전에 먼저 접했던 검찰은 여적죄인을 보고서도 기소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최소한 중요한 범죄를 인식하고도 외면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것이다.   

김장수는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공어로구역 및 평화구역 설정,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 대해 2007.11.29 서명된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과 합의-서명했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누가 어떤 식으로 연루되었는지 적극적인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의 발언

서위원장: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야당은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자세로 일관해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 대화록에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 기가 막힌 말이 많았다.  

A의원: “대등한 회담이라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드린다’는 표현을 쓰거나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라는 말을 습관 비슷하게 했다” 

복수의 여당의원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서해평화협력 지대에 대해선 "이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된다. 이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이 "이종석(통일부 장관)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치고…'라고 얘기했다. '안 된다'고 해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이 잘못 이다’(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 관련). ‘우리가 주적이란 용어를 없애버렸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 ‘해외 다니면서 50회 넘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측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혔을 때도 있다’. ‘(북한의)개혁·개방을 유도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면 안 되겠느냐‘.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합의한 것은 쐐기를 박자.”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미국 측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제재(BDA 계좌 동결)를 "실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사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한 미군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서울 밖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갑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내가 봐도 NLL은 숨통이 막힌다. 이 문제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데 NLL을 변경하는 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하자 김정일이 "그것을 위해 쌍방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NLL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고 여러 정보위원은 전했다. 

2005년 미국의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미국의 실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제일 미운 나라가 미국이다. 평화를 깨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도 미국이 1위로 나오고 그다음이 일본, 다음이 북측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문헌(2012년 11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 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다” 

정문헌의 위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날조”라며 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부장검사팀은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과 원본 일부를 열람·대조 분석한 결과 정 의원의 발언이 기본적 취지에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이상호 부장검사팀의 직무유기 이상의 위법이 있을 것이다.

   

2013.6.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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