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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및 방통심의위 9명에 대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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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26 17:27 조회10,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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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발 장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이하 생략

피고발인:
1.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홍원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명단 부첨참조)  

위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 11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 11명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약속하고 고위 공직에 오른 사람들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에 역행, 직권을 악용-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기본권 즉 언론의 자유, 진실탐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협박함으로써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진실탐구를 위한 연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역사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 또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표현을 삭제하고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수사를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판단’과 ‘정부의 입장’에 어긋나는 표현을 표출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일 것이며, 그러하기에 이들 11명이 취한 행위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망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무법자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인권유린 행위일 것입니다.  

이는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반역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동등합니다. 이 정신 나간 자들을 더 이상 중요한 공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외포-전률케 하는 '해악의 고지'일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의 행복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파행을 계속 저지르게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로서 취할 도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발 사 실  

                               5.18역사에 대한 기초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우대결의 역사이며, 5.18역사 역시, 1946년 9월의 그 무서웠던 전국파업, 그해 10.1로부터 시작되어 100일 동안 지속되면서 경찰과 미군정을 상대로 전개한 무차별적인 폭력살인을 자행했던 대구폭동사건, 4.3반란사건, 여순반란사건 등과 동일선상에 서 있는 좌우충돌의 역사입니다. 이 5.18광주사건은 우익 시대에 불순자들의 배후작용에 의해 발생한 무장폭동으로 정의되었다가, 좌익시대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왜곡되어 온 더러운 오욕의 역사입니다. 이를 모르는 국민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좌-우익으로 넘어 갈 때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 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 되는 식으로 춤을 추어온 역사가 바로 5.18 및 4.3의 역사인만큼 무엇이 진실한 역사인지에 대해서는 정립된 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사는 꾸준한 연구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규명돼야 할 국민 모두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 11명의 무법자들이 경박스럽게 나타나 좌경세력의 편을 든 행위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편을 드는 차원을 넘어, '온 국민'을 협박한 행위는 북괴정권에 아부-부역한 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모든 소요에는 북괴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이론(tjheorem)을 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그 자체로 의심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해방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 중 가장 큰 폭동인 5.18사건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적극 옹호하는 존재로 낙인찍혀 마땅할 것입니다.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면 그것은 국제법과 휴전협정을 위반한 북괴의 불명예요, 이를 탐지-저지하지 못한 당시 5공 세력의 불명예인 것인데 어째서 5.18단체 등 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한과 5공세력을 옹호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상으로 사망한 시민 사망자 중 70%에 해당하는 사망자들이 광주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총기에 의해 사망한 기막힌 사실이 수사자료에 명기돼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설명해야 합니다. 이들을 시민들이 죽였는지 아니면 북괴군이 와서 죽였는지 2중 1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엄군을 먼저 공격한 측도 시위대요, 살인행위를 먼저 자행한 쪽도 시위대요, MBC, KBS, 세무서, 파출소 등 국가재산에 불을 지른 사람들도 광주 시위대였습니다. 광주시위대의 핵심공격수들은 광주에서도 천대받던 최하위층 계층의 양아치, 구두닦이, 목공, 철공, 석공 등 59종의 직업에 종사는 막노동꾼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사망자와 1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로 모두 합쳐 봐야 겨우 450명 수준입니다.  

5월 21일에는 위에서 밝힌 바 '모래알과 같은 천민-무식 계급의 광주시위대'로서는 도저히 구성할 수 없는 600명의 외지인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들 600명은 1급비밀인 부대이동 계획을 사전에 취득하고 광주 톨게이트에 매복해 있다가 20사단 지휘부를 습격하여 지휘차량 14대 및 트럭들을 탈취, 곧장 방위산업 업체인 아사이자동차를 점거하고, 장갑차를 무려 4대씩이나 탈취하고 군용트럭 300여대를 빼앗아 불과 4시간 동안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무기고를 털어 단숨에 5,208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8톤 트럭분의 TNT-뇌관-도화선을 탈취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욺겨 놓고 희귀한 특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폭탄조립을 순식간에 마친 후 이를 무기로 하여 광주시를 히로시마처럼 날려버리겠다 협박하였습니다,

이 눈부신 작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게릴라 작전 행위들이 증10의 검찰보고서에 나열돼 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서 암호명 “600명의 연고대생”으로 불렸으며, 광주시민들은 당시의 광주에서 신비의 상징으로 생각됐던 이 "연고대상 600명"을 환영하기 위해  5월 22일 오후3시 05분부터 도청앞 분수대에 모여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에 증심사에 또아리를 틀었던 손성모라는 비전향장기수도 참여했습니다.  미스터리 천지인 것입니다.

같은 보고서에는 무장시위대가 계엄군과 광주시민을 마구 쏘고, 좌익수들이 들끓는 광주교도소를 6회 공격한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광주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자 116명 중 70%에 해당하는 80명이 무기고에서 꺼낸 총으로 사살됐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의 대부분을 사살했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어떤 평가를 내놓으시렵니까? 이 80명을 누가 죽였습니까?  광주시민입니까, 아니면 광주에 온북괴군입니까? 역사에 민감한 정홍원 정부는 빨리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묻습니다. 이들 피고발인 11명은 여기까지를 학습 또는 연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내공 없는 정치꾼들에 의해 한시 발탁되어, 역사적 진실에 대해 서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마치 사극에서 보는 인간들처럼 세상을 다 얻은 양 촐랑대며 목소리 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악용-남용한 부나비들인 것입니까?

5.18시위대의 이런 폭력-파괴 행위를 놓고, 1980년에는 내란 폭동이라 규정했습니다. 이게 옳은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민주화시대에 편승하여 지조를 바꾸었습니다. 아니 빨갱이들이 대법원을 장악하여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법원 이름을 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7년의 대법원은, 광주시를 거의 다 파괴한 시위대를, 무기고를 털어 무장을 하여 정부군을 상대로 총질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광주시민을 쏘아 죽임으로써, 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한 시위대를, 외지인 600명이 포함된 오염된 시위대를 준헌법기관으로 정의한 후 "광주양아치 계급+600명의 외지인"이 저지른 폭력-파괴행위를 헌법수호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법원을 인민군 대법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정홍원 정부는 여기에 대해 그 잘난 "정부입장" "정부판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997년의 '인민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당시의 국가가 역적이 되었고,  광주폭도들이 애국-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도-반역의 애국자" 유족들은 지금까지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는지, 정부를 사칭하는 피고발인들에 묻고 싶습니다.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것은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5-6년이 지난 2002년 말경부터 새로 등장하게 된 이슈이며, 북한특수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까지는 5.18역사책 총 7권을 쓴 지만원과 총 4권을 쓴 재미역사학자 김대령 박사에 제한돼 있으며(증8,9)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5.18의 진실 규명에 합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무슨 '정부 판단'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민주당-좌경세력의 편을 들었다는 말밖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소란을 피우고 있는 ‘남북정상 대화록’ 전문을 놓고도 민주당은 “대화록에 NLL 양보한 표현이 없다”고 해석하는 반면 대부분의 지각 있는 국민들은 “그 문서에는 NLL을 파괴-양보-상납하겠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은 글을 놓고 어째서 해석과 판단이 다른 것입니까? 여기에도 정부 판단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정부는 어째서 5.18에 대해서처럼 즉각적인 “정부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빨리 정부판단을 내놓고, 그 정부판단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는 이제까지 5.18에 북한특수군이 600명 규모로 왔느냐에 대해 연구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부의 판단이고, 그 판단은 언제 내렸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600명이라는 숫자와 그들이 행한 실적은 증10 및 증11에 명백히 표현돼 있습니다.  

정부와는 달리 지만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역사를 바로 탐구한다는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장장 5년에 걸쳐 ‘1996-97년에 진행된 수사-재판 기록 18만 쪽’을 고무골무를 끼고 정리-분석하였으며, 또 다른 5년동안 북한이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직 지만원 말고는 이런 일을 해낸 사람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노력 한 바 없습니다. 지만원이 저술한 7권의 역사책들에는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고, 이에 대해 5.18단체는 2008.9.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장장 5년에 걸쳐 진행됐고, 1,2,3심은 모두 지만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특수군으로 있다가 1980년 5월 23일에 광주 땅을 밟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고(증6.7), ‘북한특수군의 광주참전 증언들’을 수기로 쓴 사람들, 북한의 상식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3. 4.에는 황장엽과 김덕홍이 “5.18은 북한이 배후조종한 후 남한에 책임전가 한 것이며, 사건 직후 대남사업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타고 술 파티 했다”는 증언(증3,4,5)이 나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광주에 왔었던 탈북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사실을 증언하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왜곡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증언시키는 것은 방송의 기본 임무일 것인데, 민주주의의 꽃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 종편의 행위가 어째서 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5.18에 대한 진실를 규명하는 운동이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협을 느낀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5.18단체 그리고 좌경세력인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재주를 사용하는지 국가기관의 힘을 이용하고, 언론을 이용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일베에 광고를 낸 광고주들에 전화 협박하여 광고를 내리게 하는 등 반민주적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베의 일부 청년회원들을 포함한 우익진영과 5.18비호세력들 사이에 좌우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피고발인들이 뛰어 들어 역사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민주당-5.18단체-좌경세력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노무현이 국가의 품위를 팽개치고 김정일에 부역하였듯이, 정부가 민주당-5.18단체-좌경세력에 노무현과 같은 방법으로 부역한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  

1. 피고발인1, 정홍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1의 보도에 의하면 정홍원은 2013.6.10.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증1-1)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망발을 하였습니다(증1).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고발취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이며 국민모두에 전체주의의 먹구름을 드리워 공포에 떨게 한 협박행위일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10명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2의 보도에 의하면 이들 10명은 만장일치로 “북한의 5.18 광주작전”에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왔었다는 가명 김명국을 출연시키고, 지난 8년 동안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분명히 왔다고 증언한 탈북자 그리고 5.18의 진실을 학습해온 인사들을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사실 자체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결하였고,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두르면서 역사쟁의의 한쪽 당사자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가권력기관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이며 국민모두에 전체주의의 먹구름을 드리워 공포에 떨게 한 협박행위일 것입니다.  

부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리스트 

입증자료
증1. 3013.6.10. 뉴스1“정홍원 ”역사왜곡하는 반사회적 글, 심의 거쳐 적절한 조치“
증1-1. 연합뉴스, 정총리 “역사왜곡 반사회적 글, 적절조치 이뤄져야”
증2. 2013.6.13. 스포츠 경향, “5.18북한개입” 왜곡보도 종편 중징계
증3. 2013.4.22 올인코리아 “황장엽 광주사태에 북한 개입 주장해”
증4. 월간조선 2013. 5월호 요약
증5. 월간조선 2013. 5월호 전문
증6. 2013.5.15. 채널A 방송 “북한군 5.18개입”
증7. 탕탕평평 5.18특집 영상 자료
증8. 지만원의 저서 일람표
증9. 김대령 박사의 책 4권 사진 및 목차
증10. 1995.7.18. 검찰 작성의 ‘5.18관련사건수사결과’
증11. 북한 조국통일사 발행 ‘광주의 분노’

 

2013. 7.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이하 생략 

  

                                 대 검 찰 청   귀 중

 

2013.6.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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