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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발언, 대국민협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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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7-10 12:37 조회12,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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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의 발언, 대국민협박인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발언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2013.7.9. 검찰총장 채동욱은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말들을 한 모양이다.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이 인격살인이나 국민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사범이 6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상대방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는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위법을 넘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IP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최초 명예훼손 행위는 물론 유포 행위까지 엄벌해야 한다. 단순한 수사를 넘어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휘해야 한다"
 

                                발언에 대한 필자의 해석 

위와 같은 말을 가령 우익 애국의 성향을 가진 검찰총장이 했다면, 인터넷 글로 인해 상처받고 자살을 한 일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 가해지는 인격살인행위의 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자는 근사한 말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문화를 관장하는 다른 관계 장관이 대국민담화 정도를 통해 당부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삐뚫어진 사회분위기를 건전한 방향으로 바로 잡아 가는 것은 지휘관인 대통령의 몫이다. 이른바 사회기풍의 진작인 것이다. 대통령은 관계장관에게 이런 일을 지시하거나 또는 직접 나서서 국민에 호소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도 관계 장관도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채동욱이 인지하는 것처럼 그다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관계장관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 당부하는 행위는 국민 계몽-선도의 리더십 행위이지만, 칼을 든 사나이로 인식돼 있는 검찰총장이 칼을 번쩍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독려하는 행위는 넓게 말하자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월권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부분을 검찰총장이 칼을 빼들고 나서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더욱 가능해지는 것은 채동욱의 발언이다. “단순한 수사를 넘어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인 것이다. 경찰과 방통위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들에 검찰총장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 기관들에 채동욱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수행하는 사조직들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마치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대남 사업 전위조직들이 글을 쓰면 남쪽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듯이! 

채동욱은 또 최근의 인터넷 글들이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글들이 국민분열의 글들인가? 당연히 최근들어 범람하고 있는 전라도, 빨갱이, 5.18, 좌익검찰, NLL반역에 대해 토하는 울분의 글들일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이런 글들을 쓰는 국민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채동욱은 국정원 조사에 대해서는 광속의 속도로 30명의 검사들을 전국에서 선발하여 공소장을 썼다. 그 공소장은 대한민국 검사가 쓴 공소장이 아니라 인민군 법관이나 쓸 수 있을 법한 이적의 공소장으로 읽혔다. 국정원이 종북세력에 대한 정의를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로 규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공소장인 것이다.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다.  

더구나 채동욱은 1996년 전두환 등을 얽어 넣을 때 인민군 검사 노릇을 악랄하게 했다. 지금 국정원을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논리를 그 때에도 악착같이 전개했던 것이다. 특히 제2심 마지막 공판에서 벌인 변호인단과의 법리논쟁을 보면 채동욱은 인민군 편이었다.  

채동욱은 국정원 수사팀의 주임검사를 빨갱이 검사로 임명했다. 빨갱이 검사는 진재선, 그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투쟁목표로 하는 “사회진보연대”에 그가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로 근무하던 2007년 9월부터 매달 5만원씩의 정기후원금을 냈다. 현직검사가 빨갱이 단체에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낸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 필자는 모레 고발인조사를 받기로 돼 있다.  

최근 인터넷에 두드러지게 게시된 글들은 그 대부분이 전라도, 빨갱이, 5.18, 좌익검찰, NLL반역에 대한 글들이다. 채동욱이 지금 나선 것은 이런 글을 쓰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된다. 필자는 최근 직위를 악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 9명을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채동욱의 공소장이 인민군이나 썼을법한 공소장이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인터넷에도 올렸다.  

채동욱의 이번 작심 발언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필자의 경험을 본다면 필자가 고소한 사람들에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자를 고소한 데 대해서는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2년 징역(김대중 사자명예)을 때렸다. 필자는 이런 현상을 검찰의 색깔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 왔다. 필자는 고소장을 낼 때 ‘필자가 불신의 경험을 가진 두 명의 전라도 출신 검사’를 지정하여 그들에게는 이 사건을 맡기지 말아달라 전제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2013.7.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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